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5. 결정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진정인은 ○○○○○○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의 3급 관리원으 로 재직 중이다. 피진정기관은 책임연구위원 및 1급 관리원은 정년을 61세 로 규정하고, 그 밖의 연구직 직원(연구위원,선임연구원,연구원)및 2급~5급 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여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니 시정을원한다. 2.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진정요지와같다. 나.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 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하는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이다. 2) 피진정기관에는 책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과 같은 연구직 직원과 관리직 직원(1급~5급)이 있는데, 2014년까지는 직급에 따라 책임연구위원/1급 관리원은 61세, 연구위원/2급 관리원은 60세, 선임연구원 /3급 관리원은 58세, 연구원/4급 관리원은 55세, 5급 관리원은 58세로 정년 을다르게규정하였다. 3) 201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적용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 단일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 해 내부적으로 정년 단일화 계획을 추진 검토하였다. 공무원 정년 단일화 및 국방유관기관(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의 61세 정년 단일화 등 을 참조하여 피진정기관도 직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61세로 단일화 하고자하였다. 4)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5. 5. 2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권고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 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직급별로 정원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 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없음"이라는지침을통보하였다. 5) 위 지침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직급 구분 없이 만61세 종 료시점으로 정년을 단일화하겠다"는 피진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승인하지 않 았다. 이후 피진정기관은 국방부와 재차 협의하여 60세 이하로 정년을 적용 받는 직급의 경우 60세로 정년을 단일화하였고, 61세 정년을 적용받는 책임 연구위원/1급 관리원의 정년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피하고자 그대로 유지하였다. 6) 책임연구위원/1급 관리원과 기타 연구직/관리직 직원은 직급상의 차이만 있을 뿐 직무상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차등 정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년 60세 초과 불가 방침으로 인한것이다. 다.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1)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이하 “임금피 크제 권고안”이라고 한다) 을통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적용하는기관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 할 수 없음”이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2018. 3.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 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고 한다)으로 지침이 통합되어 임금피 크제 권고안은 경영지침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경영지침에는 정년 60세초과연장불가등과같은특별한제한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다. 2) 현재 기획재정부는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 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정년 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사안별로 개별적 판단 이필요하다. 3.관련 규정 별지기재와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3급 관리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제27조(정년)에 따르면 책임연구위원/1급 관리원은 정년이 61세 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직원(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2급/3급/4급 /5급관리원)은 60세로규정되어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5년 55세에서 61세까지 직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년을 61세로 단일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60세 이하의 정년을 적용받는 직급 정년만 60세로 단일화하 고 책임연구위원 및 1급 관리원의 정년은 기존대로 61세 정년을 유지하였 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직급별 정년일치 를 이유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는 지 침을 각 공공기관에 내렸으나, 2018. 3. 8. 경영지침으로 지침을 통.폐합하 면서임금피크제권고안은폐지되었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책임급 이상 61세, 선임급 이하 60세로 직급별 정년이 달랐으나, 2017. 12. 26. 인 사규정을개정하여정년을 61세로단일화하였다. 5.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성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정년)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 직급이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피진정인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규정하는것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여부를살펴본다. 가.직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직급"을 차별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 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급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 적 신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직급"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직급"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은 자 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차별사유중 "기타사유"로포섭할수있다고판단된다. 나.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 관, 교육기관, 법인 등 각 기관들의 직급별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1). 위원회가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 직급에 속한 직원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 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 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점등이었다. 피진정인은 직급별로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60세를 초 과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61세 정년을 적용받는 책임연구위원/1급 관리원이 그 외의 직원들에 비하여 직급상의 차이만 있을 뿐 직무상 뚜렷한 차이는 없다고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 3. 30. 08진차993 결정, 2014. 1. 22. 13진정0859700 결정, 2015. 12. 24. 15진정0916100결정, 2016. 7. 19. 16진정0122900결정등 소명하였다. 이와같은피진정인의진술을고려할때, 피진정기관의책임연구위원/1 급 관리원과 그 외의 직원들의 업무는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정 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를 기준으로 상.하 직급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진정기관에서 직급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2018. 3. 8. 경영지침으로 지침을 통합하면서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폐지한 점, 경영지침에는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 불가 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이 2017. 12. 26. 60세를 초과하여 61세로 정년을 단일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지 않도록 인사규정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같이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