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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9. 결정

직무유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00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9. 3.부터 2009. 5. 25.까지 ○○교도소 의료사동에 수 용되어 있었는데 담당근무자들이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이하 "영 치금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관용작업취업자(이하 "봉사원"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거실별로 제출 하도록 하지 않고 앞 거실 수용자들이 먼저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작성 하고 난 뒤 다음 거실 수용자들이 앞 거실 수용자들이 작성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타 거실 수용자들이 어떤 품목을 자비구매를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진정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수용자들이 자비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사동근무자는 거실에 영 치금사용신청서를 교부해 준다. 수용자 개개인의 일과시간(출정, 접견, 운동, 전화사용, 종교집회 등)이 달라 각자 같은 거실에서 의견을 모아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담당근무 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실 앞에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다 작성하 여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거실에서 영치금사용신청 서 작성이 완료되면 거실 앞 창틀에 올려놓게 하고 있다. 봉사원들이 일을 하다가 위 신청서를 발견하면 옆 거실로 건네주거나 혹은 앞 거 실 수용자들이 이를 보고 봉사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 다. 봉사원은 담당근무자의 보조자로 단순히 거실에서 거실로 신청서 를 전달해 주었다. 2) 사동담당 근무자는 수용자 개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영 치금을 사용하거나 갈취당하는 일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각 거실에서 작성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봉사원이 옆 거실로 단순히 건네 주는 것은 봉사원이 담당근무자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 각해 묵인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영치금사용신청서에는 수용자의 수번, 성명, 구매신청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여러 수용자들이 한 장의 신청서 에 신청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옆 거실로 돌리지 않고 거실별로 따로 작성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제출하도 록 업무를 개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함께 ○○교도소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 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리와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진정인이 작성한 영치금사용신청서 내역을 살펴보면 신 청인의 번호, 성명, 신청무인, 영수무인, 신청품명, 거실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치금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 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영치금품 관리규정」제4조 는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의 담당근무자들이 수용자간에 아주 예민하게 받 아들여질 수 있는 영치금 사용 내역이 기재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소 홀히 관리하여 다른 수용자 및 봉사원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뿐만 아니라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봉사원 업무의 적절성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 655호)」 제85조(봉사원 선정)는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로 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옆 거실로 건네준 것은 담당근무자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통상적으로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는 영치금사 용신청서의 배포·작성·수집의 과정과 물품구매(처리), 물품전달 등의 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가운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이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배포.수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러한 행위는 담당근무자의 업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주 업무를 진행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동 근무자가 봉사원에게 보조업무 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배 포.수집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봉사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피진정기관 소속 담당근무 자들이 고의나 부당한 지시를 통해 진정인의 영치금 사용 내역(물품구 매내역)을 타 수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열람하게 하지 아니 하였던 점, 2009. 5.부터 피진정기관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각 거실별 로 따로 작성하고 담당근무자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 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위 진정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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