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검)
요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향후 고소·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가 통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 제출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 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 를 하였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20××.××.××.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위 불기소처분 후 처분결과를 받아 볼 권리가 진정 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소인을 비호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이 진정인의 아들의 고교 진학을 방해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선발권은 학교의 재량 이고 피고소인은 학생 선발에 대한 결정권자도 아니기에 진정인의 고소내 용은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는 검사실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즉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정서의 "명령 란"에 "고소인 통지"를 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사건기록은 사건과로 보낸다. 사건과에서 불기소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한 후 일괄적으로 처분결과 통보 를 출력하여 발송하고 있다. 다 관련자(○○지방검찰청 ○○과장 ○○○) 1) 경찰서에서 송치된 진정인의 고소사건을 전산에 수리입력하면서 고소 취소로 잘못입력(송치서 표지에도 고소취소로 기재)되었다.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주임검사인 피진정인은 20××.××.××.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고소인 통지란에 날인하여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2) 전산실 입력 담당자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진정인 의 고소사건에 대한 송치수리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취소 입력을 삭제하여 수정하였다. 그러나 고소취소의 입력확정으로 이 와 같이 수정된 대로 출력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다. 3) 사건처분결과통지 담당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진정인에게 처분내역을 알려주고 불복할 경우 30일내에 항고할 수 있음을 구두통지 하였다. 4) 위와 같이 사건통지가 누락된 것은 사건관리 전산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처분결과 통지서가 일괄적으로 출력될 때에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보충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관련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전화보고서, 고소사건 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이 20××.××.××. 진정인의 아들의 진학을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은 ○○○을 상대로 교육 인적자원부, ○○도교육청, ○○○○경찰서, ○○지방검찰청, 대통령비서실 등에 진정 및 고소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20××.××.××.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 (20××형제0000호)을 내렸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재정신청을 하여 20××.××.××.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20××.××.××.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20××형제00000호)을 함에 따라 진정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각하 및 기각 결정(20××불재 항0000호, 20××.××.××.) 되었다.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으나 진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 각하되었다(20××헌마00) 다. 또한, 진정인이 20××.××.××. 동일한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지방검찰청에 근무한 피 진정인은 20××.××.××. 피고소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20××형제 00000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대통령 비서실(20××.××.××.) 및 대검찰청(20××.××.××.)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 진정은 ○○지방검찰청으 로 이첩되었고 사건을 맡은 피진정인은 20××.××.××. “공람종결”의 처분 (20××진정제0000호)을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과가 진정인에게 통지 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와 같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 ○○○○경찰서에서 송치된 서류 표지 "발각원인" 란에 "고소취소"라고 기재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사건과 전산입력 담당자 ○ ○○은 수리입력을 하면서 표지 기재대로 입력하였고, 20××.××.××. 주임검 사인 피진정인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후 피의자 및 고소인 통지 명령을 하여 사건과 전산실로 사건기록을 인계하였다. 사건과 전산실 처분입력 담 당자 이○○는 사건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수리입력시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입력된 "고소취소"를 삭제하여 입력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전산프로그램상 위와 같이 수리입력이 고소취소로 입력이 된 경우 에는 사후에 수정이 불가하여 관련 전산자료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결과 통지서 일괄출력에서 누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사건과 사 건처분결과통지 담당자 ○○○은 결과통지서가 일괄 전산출력 되기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 처분결과 통지서를 일괄 출력하였는데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출력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마. 위 ○○○의 후임자 ○○○은 20××.××.중순경 진정인의 확인 요구 전 화를 받고 통지부 명단에 진정인 사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를 전화통지하면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 이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지 방검찰청은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구하였고 대검 찰청은 수리입력 이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종전 유사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다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되어 진정인이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되었으며, 또한 헌법 재판소에서도 각하 결정된 사건이다. 진정인이 대통령비서실(20××.××.××.)과 대검찰청(20××.××.××.)에 각 제출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진정서도 20××.××.××. “공람종결” 처분되었다. 따라서, 사건 본안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이루어졌고, 20××.××.××. 불기소 처분 관련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공람종결 처리되었으 므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조 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청법」제10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결정의 이유 등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검찰사건사무규칙」제59조 및 제60조는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후 약 8개월 동안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 이 진정인에 대하여 처분결과통지서가 적기에 통지되지 않은 행위는「검찰 사건사무규칙」제60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제258조 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헌법」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배경, 진정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진정인이 불복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위와 같이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 업무에 관련된 실무자들에 대하여 개 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관차원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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