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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5. 29. 결정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12. 2. (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 피해자가 유치장 에 유치되는 과정 중에 몸상태가 좋지 않아 3회 정도 쓰러진 후 기어서 호 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음 날인 2007. 12. 3. 119소방대가 피해 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치장 근무 자들이 의료조치 소홀 등 직무를 유기했는지 조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 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이○○, ○○경찰서 ○○지구대 순경) 2007. 12. 2. (일) 11:10경 수배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검거하 고 5분 거리인 지구대로 연행하여 피해자의 아들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체포통지를 한 후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쳤으며 12:30분경 지 구대를 출발하여 13:00경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였는데 당 시 피해자는 잘 걸으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 건강상 특이점이 없어 피진 정인 2에게 인계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사실 은 없다. 2) 피진정인 2(이○○, ○○경찰서 도로교통과 경장)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인계받은 사항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7. 6. 음주측정거부 사 건과 관련하여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물었고, 건강상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조서작성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 하자 피해자가 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이때 피해자가 아들에게 약을 안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으 로 기억한다. 유치장 근무자에게 피해자 인계 시에 특별히 당부한 사항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조사할 것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 이전에만 석방지휘 받으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아 보여 피해자를 유치한 것이다. 3) 피진정인 3(진○○, ○○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2007. 12. 2. 16:30분경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입출감 지휘서 및 체포영장 사본을 가지고 와 유치의뢰를 하여 문진표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하던 중 피해자가 당뇨질환이 있다고 하여 문진표에 기록 해 두었다.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다. 피해자가 입감 직전에 쓰러진 것은 인정하나 “왜 그러느 냐?”라고 물었을 때 “추운데 있다가 들어 와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렇다.” 는 등 적절한 답변을 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고 상황실장 등 상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4) 피진정인 4(지○○, ○○경찰서 정보과장, 당시 상황실장) 피해자가 당뇨인 것은 유치장 순찰 중 근무자의 보고에 의해 알았 으나 입감 시 피해자가 기어서 호실에 들어 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입감절차에 따라 입감되었으며 유치장 순찰시 근무자들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외형상으로도 즉시 석방시킬 정도의 병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인의 주장 요지 1) 김○○ (피해자 평소 진료의사) 피해자는 평소 말수가 적고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했다. 약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며, 약복용 을 연속하여 2~3회 거르면 혈당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갑자기 쇼크가 오는 경우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2) 송○○ (피해자의 장남) 2007. 12. 2. 경찰로부터 “아버지(피해자)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 간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일 오후에도 “면회 한 번 와 봐라.” 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음 날 면회를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일 면회를 가지 못했 다. 2007. 12. 3. 08:00경 경찰이 다시 전화하여 “아버지 몸이 안 좋은 것 같 은데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하지 않으니 직접 와서 물어봐라.”라고 하여 “당뇨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경찰이 처음으로 먹는 약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3) 박○○ (피해자 음주측정거부/변사사건 담당검사) 당일 피의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담당경찰관이 석방건의를 하 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를 석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치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장 근무자들이 사망자에 대하여 특별히 직무유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과 유치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2007. 6. 12. 14:25분경 주거지인 ○○리 일대를 운전 중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피의자가 되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 다. 피해자는 2007. 12. 2. 11:10경 같은 ○○리 앞 도로를 주행 중 피진정인 1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무면허 음주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피진정인 2에게 인계되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2로 부터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6:30 경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2) 위 검거 및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남아있지 않았 음에도 피해자의 몸상태 등을 고려하여 석방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입감시켰다. 나. 유치과정과 관련하여 1)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위와 같 이 피해자를 입감하는 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이 부축했 던 손을 놓자 바로 주저 않아 결국 기어서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다. 2)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피진정인 4는 3회에 걸쳐 유치장을 순시하면서 유치인들의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근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진 후 기어서 입실하였다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는 적이 없다. 3) 유치관리팀장 박○○는 피해자가 2007. 12. 3. 08:25경 유치장을 점검 하다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면 회요청을 한 후 119 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를 같은 날 09:35경 ○○ 백병원 으로 후송시켰으며 피해자는 2007. 12. 3. 11:23경 간경화의증 등으로 사망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2007. 12. 7. ○○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4. 판단 이 진정사건의 쟁점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유치를 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살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조 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사과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직후 및 유치과정에서 다른 사 람의 부축이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으며 피진정인 3이 손을 놓자 바로 쓰러져 피해자가 기어서 유치장 호실에 들어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진정인 2는 경찰청 훈령 인 「범죄수사규칙」 126조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 포.구속할 때 제일 먼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48시간 이내에만 피해자를 석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피진정인 2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제10 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유치과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치장에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피진정인 3은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 (유치중인 피의자의 인권보장 관련)가 규정한 바와 같이 유치인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질병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 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의료적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3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3 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1, 4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검거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음을 감안 할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 자를 1시간 20분여 조사한 다음 그 신병을 피진정인 2에게 인계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진정인1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에 대한 의료접근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4는 당일 상황실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치장에서 쓰러진 후 기어서 호실에 들어간 사항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으며, 이후 유 치인 보호관들로부터 피해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보고받았다는 객관 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4가 상황실장으로서 주의의 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2, 3의 인권침해행위에 구제조치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괜찮다”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 3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함을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의료조치를 해 태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 경고조치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치관리 팀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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