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청장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하여「인권·직무교육」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에 대하여「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인 및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법률구조」를 요청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망 김○○)는 가해자(망 김○○)로부터 오랜 기간 집요하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중, 가. 2007. 1. 10. 17:1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1.에게 범죄 신고와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같은 시각 피해자의 오빠인 김○○도 전화상으로 피진정인 1.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나. 같은 달 12. 10:40경 피해자가 승용차로 출근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서자마자 ○○시 ○구 ○○동 주공3단지 앞 도로상에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차에 뛰어드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2, 3.에게 사고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간단한 조사만으로 ○○경찰서 ○○과로 인계하고, 다. 같은 날 12:40경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담당자인 피진정인 4.에게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현재 가해자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고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 당한 일이 있다면 일기를 쓰거나 전화일지를 작성하여 계속 기록하여 다음에 대응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묵살한 결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7. 1. 13. 17:50경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살해 되었으니, 직무를 소홀히 한 피진정인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정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07. 1. 10. 17:10경 피해자가 형사과를 방문하여 같은 달 6. 23:00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생으로 1년 전 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2주 진단이 나왔으니, 가해자를 처벌하고 구속시켜달라고 요구하여 본직이 일단 조사를 한 후 구속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 및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30분정도 경과하던 중 피해자는 본직에게 “처벌할 마음이 없어 졌다, 신고를 취소하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므로 진술조서 작성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살해위협을 당한다거나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사건 처리절차이나,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 하던 중 스스로 처벌할 의사가 없다며 신고를 철회하고 거부하여 조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자의 오빠 김○○이 본직 에게 전화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직은 당시 조사를 하고 있어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팀이나 ○○○○○팀 에서 받았을 것이다. (라)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본직이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지 몰라 피해자에게 함께 귀가할 가족을 부르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여 시동생이라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으며, 본직은 가족과 함께 귀가하도록 함으로써 신변보호요청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다하였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가) 2007. 1. 12. 10:40경 112지방청 지령실로부터 무전하명을 받고 ○○시 ○구 ○○동 주공3단지 앞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경위를 물어본 바, 피해자는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며 집을 나서서 진행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는 사귀는 남자로 며칠 전에도 협박 등 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고, 고의적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하고, 가해자는 통증만 호소하며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아니라고 한바, 목격자도 없고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라고 한 후, 현장 보존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으로 지구대까지 동행하였다. (나) 지구대에서는 일단 초동조사 후 경찰서 전담부서에 인계하는 업무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자필진술서에 “본인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나와 차에 일 부러 받힘”이라고 기재한 후, 부연설명으로 “1년 전부터 사귀는 사람으로 최근 헤어지자고 말하자 계속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박하다가 차에 뛰어들어 만나려 한다.”고 기재하였음. 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취지로 생각하였다. (다) 당시 신변보호요청은 전혀 없었으며, 신변보호의 필요성과 급박성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피해자는 지구대 내에서 약 15분간 진술서 작성 시 전혀 당황한 표정이 없이 자연 스럽게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지구대까지 혼자 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진술서 작성 후 곧장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들어가지 않고 볼일을 보고 들어간다고 한 점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급박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3) 피진정인 4.(○○○) (가) 교통사고 당일인 2007. 1. 12. 12: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김○○이 함께 사무실에 들어와, 1년 전부터 아는 사이인 가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설명하였으며, 본직이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상 “갑자기 뛰어나와 차에 일부러 받히고, 1년 전부터 사귀는 사람으로 최근 헤어지자고 말하자 2006. 12. 말경과 2007. 1. 6. 두 차례 사고 있음. 진단서 발부해 놓았음.”이라고 작성한 진술내용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자, 가해자가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고, 진단서도 있다고 하므로 2007. 1. 6. 폭행건은 접수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물어보자, 우리서 형사과에 접수를 하였고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형사(피진정인 1.)가 “목을 조른 것이 살인미수가 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다른 2006. 12. 말경 폭행건은 “가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차만 부서졌는데 사고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처리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사고처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계에서 처리를 할 것이며, 오늘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리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 사이 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에 있는 가해자는 전화상으로 길을 건너가다가 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보험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조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형사과 담담형사(피진정인 1.)는 가해자가 목을 조른 것이 살인미수가 안 된다고 하여 나중에 고소를 취하 하였는데 그런 정도로는 구속이 안 되는가에 대하여 물어본 바, “구속을 시키려면 본직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상대방의 범죄가 구속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소하고 잦은 폭행이라도 계속적으로 신고하고 고소하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 상습성이 인정되어 추후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하면 기록을 해놓고 고소를 하거나 폭행을 당한다면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면 보복범죄로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담을 해주었으나, 피해자는 구속도 안 되는데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진술서 말미에 상대방에 대한 협박 등은 추후 고려하여 고소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해자와 김○○이 본직에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하여 물어보아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인 접근금지가 어렵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목을 졸린 진단서를 제시하였으나 형사사건은 접수를 받은 형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본직은 오늘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처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 운전자인 피해자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당사자 각기 다른 진술로 고의성 입증하기 어렵고, 보행자인 가해자는 일부러 뛰어든 것이 아니고 길을 건너가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로 본 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 (바) 피해자는 본직에게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말투나 안색 등은 평온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게 진술하였고, 가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와 통화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김○○ 피해자의 오빠로서 피해자가 ○○○○경찰서 형사과에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 1.에게 전화번호 ***-***-1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피 해자의 신변보호요청을 하면서 “죽게 생겼다.”고 했으나 상대방의 답변은 “이런 사건까지 보살필 수 없다.”, “사설경호원을 부르던지, 가족들이 지키 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상의하여 전(前) 남편 친구를 불러 같이 귀가하게 하였다. (2) 경위 임○○ 외 12인 본직들은 ○○○○경찰서 ○○과 ○○○○○팀 및 ○○○○○팀으로서 전화 ***-***-1112번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받 을 당시 이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신변보호요 청 등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없다. (3) 이○○ 2007. 1. 10. 18:00경 피해자의 전(前) 남편(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위협을 받고 있어 현재 ○○○○경찰서에 있으니 집까지 함께 동행해줄 것을 부탁받아 , ○○○○경찰서 ○○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피진정인 1.이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이대로 가도 되느냐?”고 묻자 “가해자와 통화해서 별일 없을 것이 다.”, “향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담당형사에게 해라!”고 얘기한 것을 분명히 들었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신변보호요청이라는 말이 나왔고,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말도 기억하고 있다. (4) 김○○ 피해자의 언니로서 피진정인 4.가 교통사고 조사를 할 때 피해자와 동행하였는데, 피진정인 4.에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살해위협을 하고 있어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접근금지」가 가능하냐고 문의한바, 피진정인은 “가족일 때는 가능하고 남남일 때는 접근금지가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가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여 치료한 진단서까지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죽이려한다.”고 자세히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신변보호요청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에게 접근금지 가능여부를 물었으므로 내용상으로는 신변보호요청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3. 인정사실 2007. 9. 14. 침해구제제1위원회(2007년 제22차)에서의 진정인, 피진정인들 (○○○, ○○○, ○○○ 및 ○○○)의 각 진술,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문답서, 대질문답조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CCTV, 전화통화기록 (김○○이 2007. 1. 10. 17:50 부터 17:54 까지 ***-***-1112번으로 경찰서 경 찰관들과 통화한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1. 10. 17:1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1. 에게 가해자가 2006. 12. 말경과 같은 달 6. 23:0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목을 졸라 사망 직전에 도망쳐 겨우 살아났고, 그 후에도 주위를 맴돌며 계속 살해위협을 가하고 있고, 지금도 경찰서까지 쫓아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가해자의 혐의는 살인미수죄에 해당되지 않아 구속수사 사건이 아니니 단순 폭력사건으로 신고하면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구속수사 등을 간청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거듭 같은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CCTV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애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피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죽이려 한다.”고 밝히고 강력하게 살인미수 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가해자를 구속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살인미수는 되지 않는다.”, “감 수해야 된다.”등으로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인정 된다. 이에 피해자는 실망하고 단순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더욱 큰 보복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진정인 1.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오빠 김○○ 등 여러 군데로 전화를 걸어 구속이 안 된다는 피진정인 1.의 설명을 전한 후 피진정인 1.에게 경찰서에 올 때도 가해자가 따라왔으니 구속수사가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홀로 귀가하기 두려워 전(前) 남편인 최○○에게 전화로 동행자를 요구하여, 전(前) 남편으로부터 전화부탁을 받고 ○○과 ○○○○○팀으로 찾아온 이○○과 함께 귀가하였다. 나.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위 김○○은 ○○과 ○○○○○팀으로 전화(***-***-1112)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진정인 1. 에게 피해자가 죽게 생겼으니 가해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진정인 1. 뿐만 아니라 동 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팀 및 ○○○○○팀 경찰관들은 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2007. 1. 10. 17:50 부터 17:54 까지 ***-***-1112 번호로 통화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같은 달 12. 10: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시 ○구 ○○동 주공3단지 앞 도로상에서 의도적으로 뛰어드는 가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신고를 하였으며, 무전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게「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조서」에 사고발생하게 된 사유를 자필로 “본인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나와 차에 일부러 받힘. 1년 전부터 사귀는 사람으로 최근 헤어지자고 말하자 계속 생 명을 위협하면서 협박하다. (12월 말경, 1월6일), (두 차례 있음, 진단서 발 부해 놓았음) 차에 뛰어 들어 만나려 함.”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위 사건을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였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김○○은 ○○○○경찰서 ○○ ○○계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4.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1)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 4.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앞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후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2) 또한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문의에도 피진정인 4.는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인 접근금지는 어렵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김○○은 구속이 안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니 고소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상에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협박 등은 추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자필 진술을 하였다. 마. 다음날인 2007. 1. 13. 17:50경 피해자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수 십 군데를 난자당하여 무참히 살해당하였고, 가해자는 같은 날 22:3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독자살하였다. 바. ○○○○경찰서장은 피해자 살해사건이 지역 언론(○○MBC, KBS)사 보도 후 자체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사. 피진정인 4.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모두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같은 해 2. 14.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 찰청에 송치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청장의 공문이 하달되어 조사자 교체 및 사고당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재조사 후 검찰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같은 달 21. ○○○○검찰청 검사 신○○의 검토와 수사지휘를 받아 실체적인 범죄유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소권 유무에 대한 형식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같은 해 3. 15. 사건송치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이란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처절할 정도로 살해위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가해자를 구속시켜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07. 9. 14. 피진정인 1.이 우리 위원회 의견진술시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해를 입힌 흔적으로 눈에 충혈이 있었음이 발견되고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직접 확인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는 어렵고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 남녀 치정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사안으로 추측하고 선입감에 사로잡혀 쉽게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속을 통하여 가해자의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없다는 피진정인 1.의 설명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았고 향후 받을 염려가 농후함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유무에 불구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진정인 1.은 범죄신고 접수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고 귀가 시 동행자를 대동하여 함께 귀가시킨 것은 신변보호요청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전남지방청 지령실로부터 무전하명을 받고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2.와 3.은 가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등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가 주요 임무로써 그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경찰서 전담부서로 인계하는 것이고, 사고에 따른 종합적인 절차와 판단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처리할 것이고, 가해자도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 에서 피진정인 2.와 3.이 피해자를 신변보호조치하여야 할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진정인들이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교통사고 당일인 2007. 1. 12. 12:4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김○○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피진정인 4.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가해자가 고의로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는 설명과 더불어 이틀 전인 같은 달 10. 같은 경찰서 ○○과를 방문하여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살해위협을 받고 신고를 하였으나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피진정인 1.의 설명에 신고를 철회하였으며,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며 살해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상 피해자가 직접 “1년 전부터 사귀는 사람으로 최근 헤어지자고 말하자 계속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박하다가 차에 뛰어 들어 만나려 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근거로 교통사고 외에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한 상해진단서까지 제시하였고, 가해자의 살해위협 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접근금지 방법에 대하여도 문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교통사고 외에 가해자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는 만연히 가해자가 잦은 폭행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추후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자 각기 다른 진술로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2)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위와 같이 상세히 밝힌 이상 피진정인 4.는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나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 형사과에 넘기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함이 원칙 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살해위협이 있어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접근금지」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가족일 때는 가능하고 남남인 관계일 때는 접근금지가 안된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명 침해라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빠져 신변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즉각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하였어야 할 것이다. (4) 피진정인 4.로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외에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수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변보호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당시에는 신변보호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속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살해된 것은 피진정인 4.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2006. 1.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권고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06. 7.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를 구성하여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보호에 관하여 노력하여 왔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2005. 4.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여 직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찰업무가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범죄피해자가 생명.신체에 해를 받았고 향후 받을 염려가 농후함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4.의 행위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엄한 조치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경찰서장은 피해자 살해사건이 지역 언론(○○MBC, KBS) 사에 의하여 보도된 후 자체진상조사를 하였음에도 관련자 진술이 상이 하다는 이유를 들어 차후 대질조사 등의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고도 불성실한 조사로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산하 기관에서 제대로 업무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및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도 구제조치 등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따라서 보호 의무를 위반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4.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권고 하고, ○○○○경찰서장은 불성실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향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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