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 요지 제 다항의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이○○에 대하여 집회 금지통고서 송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 11. 24. 15:00 경 ○○시 소재 (주)○○ 사장실에서 위 회사 사장 성명 불상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던 진정인 등 위 회사 해고 노 동자 4명을 위 회사 직원 100여명과 함께 합동하여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나. 위 회사 직원 약 100여명이 동일 위 회사 정문 앞에서 위 4인의 해고 노동자가 설치한 천막 및 천막 안에 있던 물품 등을 파손함과 동시에 천막 안에 누워있던 여성 해고노동자 성명 불상을 위 여성이 누워있던 빠레트를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 치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 의무를 위반하고 다. 2006. 11. 27. 경 1) 진정인이 제출한 집회 신고에 대해 부당하게 금지 통고처분을 하고 2) 위와 같이 금지통고처분을 한 직후 (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발"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들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접수 하고 이 후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신고는 장소경합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 아주지 않아 진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3) 금지통고서도 서면으로 즉시 송달하지 않아 법정되어 있는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이 이의신 청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등 위법한 통고를 하여 진정인의 집회의 자 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제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2006. 11. 24. 12:40경 ○○시 ○○동 소재 ○○회사에서, 진정인 등 해 고노동자들이 위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위 회사에 무단 진입하여 사무실 출 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사장실을 점거 농성하여 위 회사 측 관계자와 농성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자진 철수하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 물금지구대장 김○○ 경감이 “10회 이상 자진철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실 출입문을 안으로 잠그고 냉장고 등 집기류로 차단 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장시간 지속될 뿐 아니라 자해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현행범체포를 한 것이며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 등 경찰장구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2) 진정요지 제 나항 관련 ○○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장 송○○ 경위 등은 2006. 11. 24. 15:00 경 (주)○○ 직원 약 50여명이 진정인 등이 설치한 텐트와 물건을 치울 때에 일부 해고노동자들 이 몸으로 반항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텐트 안에 여성해고노동자가 있는 모습이나 위 회사 직원들이 여성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것은 목격한 바가 없다. 3) 진정요지 제 다항 관련 가) 진정인 등 해고노동자들은 2006. 11. 24. 12:40 경 ○○시 ○○동 소재 (주) ○○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무단으로 위 회사에 침입하여 본관 출입문 대형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사장실을 3시간 10여분 동안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 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위 장소에서의 남은 기간 집회(06. 11. 27. - 06. 12. 26.)를 허용할 경우 또 다른 범죄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처분을 당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개발근로조건개선투쟁위원회" 대표 정○○이 금지통고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06. 11. 28. 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06. 12. 1. - 동월 27. 기간 동안 근로환경개선요구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는 다른 민원인의 집회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한 것일뿐 양 측을 차별대우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금 지통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집회신고를 한 바가 없어 회사 측 집회신고는 받아주고 진정인 집회신고는 거부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다) ○○경찰서 경찰관 김○○는 2006. 11. 27. 18:00 경 ○○시 ○동 강남빌라 4동 302호 소재 진정인의 집에서 진정인 처에게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위 금지통고서를 꽂아놓았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수 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10. 30. 12:00경 ○○경찰서에서 [ 가) 명칭 : 구조조정 반대, 정 리해고 반대, 노동탄압 규탄 집회, 나) 개최일시 : 06. 11. 16.(목) - 11. 28.(화) 매일 일출 - 일몰, 다) 개최장소 : ① ○○시 ○○동 소재 ○○공단사거리 인도 상, ② ○ ○시 ○○동 소재 ○○정문 앞 인도 상, 라) 주최자 : 소○○ ]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년 11. 29.부터 동년 12. 1.까지, 동년 12. 2.부터 동년 12. 12.까지, 동년 12. 13.부터 동년 12. 26.까지 각 ○○정문 앞 인 도 상에서 집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각 집회신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 진정 외 선○○, 같은 신○○, 같은 이○○은 2006. 11. 24. 15:50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연행되었다. 다.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 약 100여명은 2006. 11. 24. 오후 경 위 회사 앞 공터에 서 진정인 등이 설치한 텐트를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인 윤○○, 같은 서○○, 같은 진○○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6. 11. 27. 진정인이 한 위 집회신고 중 2006. 11. 27.부터 동년 12. 26.까지의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고 동일 18:00 경 ○○시 ○동 소재 강남빌라 4동 302호 소재 진정인 집에서 참고인 김○○를 통하여 진정인의 처인 참 고인 배○○에게 위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당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제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06. 11. 24. 15:50경 ○○시 ○○동 소재 (주)○○회사 사장 실에서 해고노동자들을 연행할 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진정인 등이 위 일시.장소에서 행한 사장실에서의 대기행위가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위 회사 직원인 진정 외 김○○이 ○○경 찰서 정보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등이 행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진정인 등이 ○○경찰서 물금지구대 대장 참고인 김○○의 자진해산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을 해산시키는데 필요최소한도의 유형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점, ④ ○○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 등을 해산할 때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했음 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제 나항 진정인은 (주)○○○○직원 약 100여명이 진정인 등이 설치한 천막 등을 파손하고 천막 안에 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경찰서 경찰관 성명 불상들이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서 경찰관들이 (주)○○○○ 직원들이 천막 등을 파 손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여성 노동자 3인이 위 사건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사 실은 인정되나 ①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행위는 재량행위인 점, ②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생명.신 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천막을 철거하는 회사직원들이 여성노동자들이 앉아있던 빠레트를 뒤짚 어 엎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위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 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인간의 분쟁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제 다항 1) 금지통고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06. 11. 27. (주)○○○○ 정문 앞 인도 상 집회신고에 대해 부당한 금지통고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진정인은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사유로 진정인 등이 2006. 11. 24. 12:40 경 (주)○○○○ 정문 앞에서 해고자 등 2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집단으로 (주)○○ ○○ 본관 출입문 대형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1층 사무실에 무단진입, 사장실을 3 시간 10여분 동안 점거한 것을 근거로 위 장소에서 열린다고 신고된 남은 기간 집 회(06. 11. 27. - 06. 12. 26.)를 허용할 경우 범죄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 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판단하여 금지통고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진정인이 2006. 11. 27. 진정인이 신고한 회사 앞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처 분을 할 당시 진정인 등 (주)○○○○ 해고노동자들과 위 회사 사이의 해고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동월 24. 회사 직원들이 진정인 등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여 양측의 관계가 더욱 악 화되었기 때문에 회사 앞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참석자와 회사관계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았던 점, ③ 달리 피진정인의 금지통고처분이 근거 없이 부당하게 내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2) 집회신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한 직후에 사실상 (주)○○○○ 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진정 외 정○○이 제 출한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진정인이 그 이후에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장소경합을 이유로 계속 집회신고를 거부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진 정 외 정○○이 제출한 집회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진정 인은 피진정인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경 찰청장이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였다면 피진정인은 진정 외 정○○이 제출한 집 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여 진정인이 원래 신고한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진정인은 2006. 11. 27.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집회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진정인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주)○ ○ 관계자 사이에 부당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3) 금지통고서 송달 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 여부 가) 금지통고서 송달 규정의 내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5, 제3조 제2호를 종합하면 금지통고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성년자 가족이나 통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금지통고서 송달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금지통고서의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①집 회.시위는 공법 상 집단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이 발생 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과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및 경과기간의 기산점을 명료하게 하고 ②불가피하게 경과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였지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 금지통고서를 문틈에 꽂아놓은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 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경찰서 참고인 김○○ 경사를 통하여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려고 하 였으나 진정인 처의 수령거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문틈에 끼워놓 고 온 것이어서 진정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ㅇ 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참고인 김○○의 이러한 행위는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지통고서를 통반장에 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이어서 금지통고서 송달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금지통고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이의신청의 기산점을 불분명하게 하 여 진정인의 권리실현 및 구제를 방해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은 이유없고 피진 정인의 위법한 금지통고서 송달은 진정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 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은 금지통고서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송달 하여 진정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제 가항, 제 나항 및 제 다항의 1),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다항의 3) 피진정인은 집회 금지통고서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송달한 것은 진정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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