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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21. 결정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1,2는 ○○지구대 소속으로 교통사고가해자로 신고된 피해자를 ○○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하였던 자, 피진정인3,4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 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자들인 바, 가. 피진정인1,2,3,4는 피해자 이○○ 이 뇌출혈 상태로 응급환자인데도 불 구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2004. 10. 18 00:55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서울○○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내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04. 10. 18 00:59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밀면서 “골통짓 하지 마라, 이 새끼가 아까는 말 잘 듣다가 이제 왜 이러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2004. 10. 18 00:20경 ○○ ○○ 구 ○○ 2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이 운전하던 차의 추돌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외 오○○의 112신 고로 피진정인1,2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피해자와 진정외 오○○ 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00:50경 ○○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도착하였다. 2) 피해자 이○○ 이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 우다 00:59경 사무실 바닥에 주저 앉자 피진정인1이 정신차리라면서 피해자 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몇차례 밀었다. 3) 01:02경 피해자가 진정외 오○○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01:12경 피해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자의 평소 몸상태 및 장애여부를 파악키 위하여 면허증 주소지인 ○○경찰서 ○○○지구대로 연락, 경사 조○○, 경장 정○○ 등이 현장에 진출하였으나 가족을 찾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5) 01:50경 피해자가 손으로 글을 쓰는 시늉을 하여 피진정인3이 종이와 볼펜을 주자 피해자가 “병원, 마비”라고 기재하여 약300여m 떨어진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6) 당시 피해자 이○○ 은 처음부터 본인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교통사고 가해자인 이○○ 이 오 히려 피해자인 오○○에게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이었다. 7) 피해자는 피진정인3과 같이 응급실 도착 후 먼저 와서 치료받던 환자 의 진료 때문에 대기실 의자에서 약20분간 대기하다가 응급실 의사의 진료 를 받았고, 진정인 이○○은 진료가 시작될 때인 약02:20경 ○○ 병원에 도 착하였다. 8) 이후 피해자 이○○ 이 교통사고 직후 진정외 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으로 구속송치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 병원장 답변서 피해자는 내원하였을 당시 두퉁, 언어장애, 우측상지의 마비증세를 보 였고 우측안면부에 찰과상 및 타박상이 있었으며, 뇌CT 소견상 치료가 수 시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2) 참고인 한○○ 참고인은 10:18 00:15경 ○○○○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운전 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벙어리인 듯 난동을 부리며 오○○과 시비가 있었고 경찰관들의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이 있어 수갑이 채워졌던 것을 목격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본 건 당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인들의 진술서, 피해자와 피진정인1,4간의 대질문답서, 당시 상황을 녹 화한 CCTV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10. 18 00:20경 ○○ ○○ 구 ○○ 2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이 운전하던 차의 추돌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외 오○○ 의 112 신고로 피진정인1,2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사고현장에서는 피해자와 진정외 오○○ 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 해자는 말다툼중 오○○ 의 목을 양손으로 밀어서 오○○ 이 바닥에 넘어 진 일이 있었으며, 싸움을 말린 후 피해자와 오○○ 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 서로 임의동행하였다. 나. 00:55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는 괴성을 지르면서 사무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쓰려고 하였으나 실제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00:59경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사이에 주저앉자 피진정인1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4회 밀었다. 라. 01:01경 피해자는 진정외 오○○ 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왼쪽 손으로 오○○ 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고, 01:02경 피진정인4가 피해자에게 수갑 을 채웠으며, 01:12경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사실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01:18~01:45사이 피해자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고, 피진정인3이 피 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가족 전화번호인지를 계 속해서 확인하였고, 01:45경 수갑을 제거하였다. 바. 01:50경 피해자가 글을 쓰는 시늉을 하여 피진정인3이 종이와 펜을 주자 피해자가 “병원, 마비”라고 적어 피진정인3이 경찰서에서 약300m정도 떨어진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진정인3과 같이 응급실 도착 후 먼저 와서 치료받던 환자 의 진료 때문에 대기실 의자에서 약20분간 대기하다가 응급실 의사의 진료 를 받았고, 진정인 이○○은 진료가 시작될 때인 02:20경 ○○ 병원에 도착 하였다. 아. 이후 피해자 이○○ 이 교통사고 직후 진정외 오○○ 으로부터 폭행 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오○○ 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1,2,3,4의 응급환자 방치 관련 1) 응급환자에 관한 법령규정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 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 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 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를 말한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239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 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2) 피해자는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이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 하여 음주측정을 할 정도로 행동을 하였고, 진정외 오○○ 에게 폭력을 행사하 다 피진정인들의 제지를 받는 등 비록 피해자가 당시 안면부에 상처가 있었고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응급의 료에관한법률상의 응급환자”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진정외 오○○ 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서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사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진정외 오○○ 의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 상태였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 증상으로 자신의 폭행피해 사실을 피진정인들에게 표현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진정외 오○○ 을 1회 가격한 행동도 피해자의 이러한 갑갑하고 억울한 심정이 표현 된 행동으로 생각된다. 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온지 약 1시간이 지났을때 피해자가 종이에 “병원, 마비”"라고 기재하자 이를 확인한 피진정인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 한 사실로 보아, 피해자가 최초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진정인들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서와 펜을 주었을때 같은 방법으로 병원치료를 요구하 였다면 피진정인들이 즉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피해 사실을 피진정인들에게 호소하려다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를 방치하여 병원치료가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1의 모욕행위 관련 1) CCTV 확인 결과 피진정인1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피 해자의 안면부를 3~4차례 손바닥으로 미는 것이 확인되며, 당시 피해자가 괴 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상황에서 피진정인1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 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골통, 새끼” 등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였을 개연 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행동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피진정인1에게는 관련 규정과 절 차에 따른 법집행을 해야 할 의무와 법집행시 친절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조사계 사무실내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관련규정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하면 족한 것이고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진정인1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의 친절의무 등에 위반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문○○ 가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문○○ 를 주의조치하고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이 응급환 자인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진정부분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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