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교)
요지
2차례나 변론기일통지서를 진정인이 수령을 거부하자 교도소 측에서 반송을 했음에도 법원이 변론기일통지서의 반송이유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판에 출두케 하고 필요한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하고 향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20xx. xx. 피진정인 1.로부터 민사 재판 피고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으 나, 본인은 진행중인 민사재판이 없기에 두차례 모두 송달을 거부하던 중, 20xx. xx. 동일사건으로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 혹시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이 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지방법원○○지원(이하 “○○지 원”이라 한다)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출석하고 나서야 해당 재판은 진정인과 동명이인의 재판이었던 것을 알게 된 바, 법원과 교도소의 잘못으로 7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법원에 호송되어 다른 사람의 재판을 받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한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지방법원○○지원장 2003가합2575 민사사건의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소가 ○○교도소로 보정되었기에 소장부본을 ○○교도소로 송달하여 이는 해당 피고가 수령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교도소로 이송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송달장소 변경신고도 없었으 므로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계속하여 ○○교도소로 발송하게 되었다. ○○교도소가 이를 반송하여 ○○지원 직원 김화성이 이를 수 령하고 해당 재판부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우편 송달통지서에는 ○○교도소가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반송된 변론기일통지서는 소송기록에 편철할 문건이 아니어서 폐기하였을 것이다. 수용자가 이송된 경우 교도소장은 전화 또는 공문 등으로 이송사실 을 담당 재판부에 통지하여 주고 담당재판부는 위 공문 등을 접수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 리의 예이나, 향후 교도소측의 통지 없이 송달물이 반송되어 온 경우 에는 본원이 직접 전화로 반송사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진정 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2. ○○교도소장 피고는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교도소로 이송된 자이고 진 정인은 피고와 동명이인인 자로 피고의 이송 직후 ○○교도소에 입소 한 자인데,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아 진정인에게 확인시 본 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모두 ○○지원에 반송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자 진정인은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 지 않고 진정인 스스로 알지 못하는 민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희 망하여 재판에 출석한 것이고, 이에 당 교도소는 도주를 예방하기 위 해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Ⅲ. 관계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 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 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 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민사소송규칙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 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 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Ⅳ. 인정사실 1. 2003가합2575 사건 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 표 와 같고, 아래 항들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날 짜 송달경위 20xx. xx. xx. ○○교도소 수감된 피고 ○○○에게 소장부본 송달 20xx. xx. xx. 피고 ○○○ ○○교도소로 이송 20xx. xx. xx. 진정인 ○○교도소 입소 20xx. xx. xx. 1차 변론기일통지서 ○○교도소로 송달 (진정인 수령거부로 ○○지원으로 반송) 20xx. xx. xx. 2차 변론기일통지서 ○○교도소로 송달 (진정인 수령거부로 ○○지원으로 반송) 20xx. xx. xx. 화해권고결정정본 ○○교도소로 송달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보내 피고 ○○○이 수령) 20xx. xx. xx. 선고기일통지서를 ○○교도소로 송달 (진정인 수령) 20xx. xx. xx. 동명이인 진정인이 재판에 출석 2. 피고는 ○○교도소에서 20xx. xx. xx. ○○교도소로 이송되었 고, 진정인은 피고의 이송 직후 20xx. xx. xx. ○○교도소에 입소하였 다. 3.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없이 사건번호.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동명이인의 동일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고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었다. 4. ○○교도소의 소송서류전달부 확인 및 ○○삼산동우체국 변론 기일통지서 배달내역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 지서를 각각 20xx. xx. xx. 및 같은 달 xx. 반송하였고 이를 ○○지원 의 직원 김화성이 각각 같은 달 xx. 및 xx. 수령하였다. Ⅴ. 판단 1.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행복추구권은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의 인격권을 포함한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 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1항 제2문 이하에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2.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피고가 ○○교도소에 이송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교도소가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 되어 형식적으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교도소로부터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두 차례나 반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반송사유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 차 행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통지서까지 ○○교도소로 송달하는 과실 을 범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오인받은 채 타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계구를 착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1차 및 2차 변론기일통지서의 경우 진정인이 수령 을 거부하자 이를 반송하였고, 선고기일통지서의 경우 진정인이 피고 가 아님을 주장한 바 없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고자 수령하였기에 관 련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진정인 2.의 과실로 인해 인 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통지서의 반송사유를 확인하지 않아 타인의 재판에 출두케 하고 불필요한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인격권 및 신체 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 1.에게「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향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 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 2. 가 과실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판에 참석케 하였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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