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의한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1. 군의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 ○○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의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나. 피진정인들에게, 전공사상자의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유족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 및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진정인 ○○참모총장이 1996. 12.경 피해자 김○○의 남편 망 민○○에 대한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으면서도 2003. 6.에야 그 통지를 함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남편 망 민○○에 대하여 1996. 12. 그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면서 그 사실을 2003. 6.에야 유족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혜택을 약 6년 반 동안 받지 못하였고, 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혜택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1항은 부 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2.○○ 및 ○○에 대한 직권조사 2004. 6. 14.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위원회에 서는 위 진정사건의 심의과정에서 ○○및 ○○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하였고, 위 조사결과 를 위 진정사건과 병합하였다.(이하 ○○및 ○○참모총장을 각 피진정인 2 및 3으로 칭한다) 3.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3 - 3 - (1) 그동안 ○○본부에서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하 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 하고자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의 자료를 발췌한 후 1989 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중 9,756명을 1996년 및 1997년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 권변경하였다. (2)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매화장보고서,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행정구역 변경 및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홍보포스터 작성?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유족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 하여는 인원?예산?시간을 가지고 유족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 다. (3) 진정사건 피해자의 남편 망 민○○의 경우 1996. 12. 병사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으나 유족통지는 못하였다가 유족이 민원 을 제기한 2003. 6. 순직처리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진정인 2 및 3 ○○?○○본부에서는 최초 사망구분 후 유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 우에 한하여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심사하고 있으며 ○○본부와 달리 직권으로 일괄 재심사한 사실은 없다. 라. 국방부 ○○과장(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 담당부서) (1) 1989. 6. 10.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이 개정되었으나, 이 규정의 개정은〔별표1〕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기준을 보다 구체 화?명확화한 것일 뿐 실질적 내용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며, 특히 공 4 - 4 - 무상 질병사망자는 개정 전 별표기준에 의하여도 순직대상자이다. (2)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민원제기 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본부가 ○○본부와 달리 직권 으로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하지 않은 것이 현행 규정을 위 반한 것은 아니다. 4.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는 국가유공자로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 록신청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 가유공자, 유족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동법 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는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은 보상금지급(제 11조 등), 교육보호(제21조 등), 취업보호(제28조 등), 의료지원(제41조 등), 양로보호(제63조), 양육보호(제64조) 등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동법시행령 제9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 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훈청장 등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 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가유공 자, 유족 등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 및 제6조는 사망을 전 사, 순직, 사망(일반사망, 변사 및 자살)으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각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1의 전공사상자분류 5 - 5 - 기준표는 사망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는 사망자의 유 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각군 참모총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절차를 정한 국방부 전공 사상자처리규정은 사망구분을 정리하였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 주체자로 각군 참모총장을 지정하였다. 그러므로 각군 참모총 장은 원칙적으로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 생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훈청장 등이 확인 요청을 하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 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피진정인 1은 1995.부터 직권으로 창군이래 병?변사자 45,804명의 자료를 발췌?검토 후 1996. - 1997.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총 9,756명을 전사(864명) 및 순직(8,892명)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으로서는 위 사망구분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조 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사망구분 변경 후 오랫동안 해당 유족에게 위 사실을 전혀 통지 하지 아니하였는바, - 1997. 5. 당시 내무부에 일부 유족에 대한 소재지 파악 협조를 요청 하였으나 내무부에서 거부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1999. 6. KBS 1TV 방송프로그램인 추적60분에서 이 사안 관련 촬 영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향토사단 등을 통해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여 802명에게 통지하고 언론홍보, 포스터 배포, 6 - 6 - 전사?순직자 명부 배부 등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 위와 같은 조치의 결과, 그동안 2,000여명의 유족에게는 관련 사 실을 통지하였으나 2004. 5. 현재 7,439명(전사 534명, 순직 6,905명)의 유족에게는 위 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 군복무 중 1968. 6. 18. 뇌막염으로 사망하여 병사 처리된 피해자 김○○의 남편 망 민○○에 대하여는 1996. 12. 5. 제96-10회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3. 6. 유족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순직 변경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년 6. 27. 국가보훈처 ○○지방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한 결과 동년 8. 27.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유족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못하였 다는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16명(고 민○○포함)을 추출하여 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사망당시 본적지로 조회한 결과 12명의 유족 소재가 확 인되었고, 유족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 중 3명의 경우는 사망당시 주소지가 대상자 명부에 본적지로 오기되어 있었다. 자. ○?○○본부는 ○○본부와는 달리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을 직 권으로 재심사조차 하지 않았으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별표기준이 정리된 이후 현재까지 ○○본부는 52건의 사망확인 민원에 대하여 재 조사한 결과 이 중 28건의 사망구분을 병?변사자에서 순직으로 변경 하였고, ○○본부는 4건의 사망구분을 ○○의 경우와 같이 순직으로 변경한바 있는데, 창군이후 1989.까지 병?변사자로 처리된 인원은 ○○ 을 포함한 ○○은 총 1,735명,○○은 총 708명에 이른다. 7 - 7 - 5. 판 단 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해당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 을 한 경우 국가보훈처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하나, 가족의 사망구분이 전사?순직으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 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고, 특 히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에 의하면 유족이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 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위 통지 여부 및 시기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의 사망 당시 본적지로 조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충분히 유족의 소재파악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 1 은 적극적으로 유족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은 언론에 의해 위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언론 홍보, 일간지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대상자 명부 비치 등 유가족찾기 운 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취한 조치 내용 중 일간지 광고 및 포스터는 6.25전쟁 전, 사망자 유가족을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건 관련 유족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일보 등 군관련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대상자 명부 비치도 해당 유족이 사망구분변경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관보게재, 인터넷 활용(2004. 5.에야 조치), 방송매체 이용 등 피 진정인 1의 적극적인 홍보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 정인 1의 유족 통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다. 이처럼 피진정인 1이 피해자 김○○을 포함한 해당 유족에 대한 위 통지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9조와 전 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의 유족의 명예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김○○의 경우 피 8 - 8 - 진정인 1의 통지의무 소홀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의 국가유 공자예우법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와 명예에 대한 재산적, 정 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또한 관련 사실의 신속한 통지가 유족에게 미치는 중요성, 통지 대상자의 수가 약 1만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의 방대성, 장시간 문 제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정도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위 통지업무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개정 이후 ○○본부는 재심사결과 총 9,756명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고, ○○?○○본부도 관련 민원 제기 후 상당수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는 시간의 경과 여하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기존 병?변사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심사가 정확하지 못하 여 실제 사망원인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만 사망구분 변경 여부를 심 사하여 온 ○○및 ○○본부는 위 병?변사 처리자 중 순직대상자(재심 사 결과에 따라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다수의 사망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본부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 이후 직권으로 병? 변사자 사망구분에 대한 전반적 재심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45,804명 중 21%에 해당하는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변경 결정한 점에 상 기하면, 해당 유족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재심사를 하여 온 ○○ 및 ○○의 경우에는 전공사상자 심사에 있어서 ○○에 비하여 차별적 인 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9 - 9 -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피진정인 1에게는 전공사상자 업무(특히 통지업무)의 실무책임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피진정인들에게는 위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 행할 것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는 ○○및 ○ ○의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하도록 조치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김○○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7조제1항에 의거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각하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