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해석례 전문
○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1999. 1. 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 12. 30. 개정 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 1. 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에는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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