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PAGE:2 - 2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중학교 2학년 6반 담임교사로서, 2004학년도 학기 초부 터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4. 5. 25. 학급팔씨름대 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진정 외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놀리고 폭행을 하는 등 괴롭힘이 계속되어 같은 달 27. 피해자의 아버지가 동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1.에게 재발방지를 부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 17. 점심시간에 피해 자가 진정 외 ○○○에게 맞아 기절한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9. 피해자의 아버지가 동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1.에게 진정 외 ○○○에 대한 처벌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중학교 교감으로서, 위와 같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2004. 6. 26. 피해자의 아버지가 동 학교를 방문하여 가해 학생들의 처벌과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는 취하지 아니 하 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장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중학교 교장으로서, 위와 같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가해학생들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 ..PAGE:3 - 3 -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진정인 1. 가) 2004학년도 학기 초부터 피해자를 살펴본 바, 피해자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으로 판단되어 담임교사로서 관심과 배려를 하였으나 본인의 지극히 내성 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 각함. 피해자는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데다가 피해자 부친의 직업상 전학을 무 려 10여 차례 이상을 다녔고 2003년 말 대전에서 서울로 전학오면서 서울 학생 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학교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 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따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소외되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 2004. 5. 25. ○○중학교 2학년 6반 자치활동시간에 학급팔씨름대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반 학생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 고,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다) 같은 달 27. 1교실 체육시간에 위 ○○○와 피해자가 사우는 것을 목격하 고 말린 사실이 있는데, 싸움의 발단은 같은 반의 ○○○이 피해자를 놀리고 위 차○○가 이를 흉내 냄으로써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 들과의 간격을 좁혀보려 개인상담과 진담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라) 같은 해 6. 17. 같은 반 학생 ○○○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 마) 같은 달 26.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함께 피해 자의 부모님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조용히 전학 ..PAGE:4 - 4 - 을 가겠다고 하였고, 학교 조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기 대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자, 교감선생님은 피해자의 주 장과 같은 반 학생들의 주장이 달라 대질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전학을 가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전학에 필요한 학교장추 천서는 곤란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무척 화를 냈다. 바) 피해자는 본인의 성격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은 오직 자신들만 옳고 피해자라는 주 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 2. 가) 2004. 6. 22. 폭행 및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을 처음 만 났고 같은 달 26. 까지 피해자의 부모님을 4차례 만났으며, 면담과정에 피해자 의 부모님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여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학생들의 자필 서면 진술과 대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 해자의 부모님은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대질은 곤란하고 학교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나)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학을 희망하였으나 진학에 앞서 학교의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지금 상황은 학교장이 추천 서를 써 주시기는 곤란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부친께서는 흥 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학교장추천서를 써달라고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는 소심한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등교를 거부한 인상이 짙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장난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과 민하게 반응한 것 같고 조사에는 협조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학생 들의 처벌만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학교분쟁위원회 를 통한 분쟁을 조정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 ..PAGE:5 - 5 - 절하였다. 3) 피진정은 3. 가) 2004. 6. 22. 학교를 방문한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당한 사례를 A4 용 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및 집단다돌림에 대해 처 음 할게 되었다. 나) 같은 날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상호 진술 내용이 많이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조사가 지연되어 피해자의 부모님 께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학을 희망하여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학을 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의 진술서, 상담일지, 피해자의 아버지 ○○○의 문답서 등에 의 하면, 피진정인 1.은 2004. 3.경부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 외모, 잦은 전학 등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 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해 해 5. 25. 동 학교 2학 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 ○○○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7. 피해자의 아버지 ○○○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과 관련하여 ○○중학교를 방문, 피진정인 1.에게 학교폭력과 집 단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 1.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후 에도 피해자는 ○○○외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1.은 이러한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같은 반 학생들에 의 한 다소 지나친 장난으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PAGE:6 - 6 - 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또는 가해자 처벌 등의 학교폭력 및 집 단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의 진술서, 문담서, 소명서 및 피해자의 아버지 ○○○의 문답서 에 의하며, 2004. 6. 22. 피해자의 아버지 ○○○이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과 관련하여 ○ ○중학교를 방문, 피진정인 2.에게 가해 학생들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 으나 가해 학생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달 26. 위 ○○○이 ○○중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필요한 학교장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하고 학교장추천서에 회의록이 첨부되 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3.의 진술서, 피해자의 아버지 ○○○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 인 3.은 정기적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피해자의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204. 7. 14.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되며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4. 관계 법령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 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 ..PAGE:7 - 7 - 1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내에 학교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릿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피해학생의 대한 보호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 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하급교체, 전학권고, 그밖 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가해학생의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 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취할 것을 학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2004. 2. 6. 시행된 ○○○○○교육청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문화조성 을 위한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계획에 의하면, 1) 학교폭력 예방기반 조성방안으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별 학생비행?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단 위학교별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토록 하며, 학교폭력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2) 집단따돌림?집단폭력 등 학교폭력 근절활동 강화방안으로 담임교사 중심 의 학교별 책임지도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은 집단따돌림 예방?근절대 책을 수립, 실천사항을 수시점검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스스로 인 권을 지키도록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 집단따돌림?집단폭력 예 방교실 운영을 권장하여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제도를 탄력적으로 ..PAGE:8 - 8 - 운영토록 하며,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방안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2004학년도 학기 초부터 내성적인 성격, 잦은 전 학 등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학교생활 의 부적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부가 유달리 의고 얼굴이 둥글며 대전에서 서울로 전학 온 내성적인 성격의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난기가 심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부 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수차에 걸쳐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1.에게 ○○○등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피해자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야기 하였으므로 위 피진정인 1.은 적어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함은 물론, 교장이나 다른 교사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함 게 상의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과 잦은 전학 등으로 피해자 스스로 소외되어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예방 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PAGE:9 - 9 -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4. 6. 22.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등 관련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6. 피해자의 부모가 피진정인 2.에게 위 ○○○외 관련 학생들의 처벌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학교장추천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조사가 필 요하다는 이유등으로 학교장추천서에 의한 전학조치는 곤란하다고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 대 해 피진정인 2.는 소심한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피해자가 일방적 으로 등교를 거부하였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장난을 피해자의 부모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하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3. 역시 2004. 6. 22.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 등 관련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6. 피해자의부모가 위 ○○○외 관련 학생들의 처벌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학교장추천서를 요 구하여 학교장추천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학교장추천에 의한 전학 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이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 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PAGE:10 - 10 -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외 7명을 수사기관에 고 소하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진 정인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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