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취소결정이 적시(고의재범 형확정 후 2월 이내 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범사실 확인제도의 보완을 포함하는 가출소 취소업무 개선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보호감호 수용중 가출소되어 보호관찰 기간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출소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사회보 호위원회의 가출소 취소로 재구속되었는 바, 재범을 이유로 가출소를 취소하 려면 재범 당시 하여야 할 것인데도 형기종료 출소 이후 각 11개월, 14개월, 집행유예선고 이후 각 7개월, 5개월 이상 경과 후에야 이를 취소하여 다시 구 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형확 정후 수용기관으로부터 재범자 수용사실을 통보받아 가출소 취소여부를 심 사.결정한다. (2) 진정인들은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등 사회 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 라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를 결정하였다. (3) 재범으로 가출소를 취소하는 경우 사회보호법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 므로, 형 복역 이후 가출소가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재범사실에 대해 정기보고를 하더라도 이에는 판결문이 첨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기관으로부터 판결문이 첨부된 통보를 받고 범죄경력 등 확인을 위해 시일이 경과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 국가인권위 원회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 (1) 진정인은 1993. 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으로 징역3년에 보호감 호를 선고받고 복역중 2000. 2. 25.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결정에 따라 가출 소되었고, 보호관찰 집행중인 2000. 7. 22.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2000. 11. 24. 징역 1년 2월이 확정되어 복역한 후 2001. 11. 8. 형기종료 출소하였다. (2) ○○보호관찰소는 2000. 10. 12.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진정인이 2000. 8. 17. 특수절도 재범으로 구속되어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임을 보고하고, 가출소 취소의견을 개진하였다. (3) 대구보호관찰소는 2001. 1. 31.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 해 진정인이 2000. 11. 24.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 2월이 확정되어 형집행사 유로 인해 보호관찰을 종료하고 2001. 1. 31 수용증명서를 접수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4) 사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보호감호 집행중 가출소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 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2002. 9. 24. 사회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를 결정하였다. (5) 진정인은 가출소 기간중 특수절도로 구속,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 정된 직후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와 보호감호 재집행이 결정되었 다면 만기출소일인 2001. 11. 8.부터 보호감호 잔여기간이 집행되었을 것이 나, 만기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11개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2002. 9. 24.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가 결정되어 보호감 호가 재집행되었고, 2003. 11. 28.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 에 따라 가출소되었다. 나. 진정인 2(○○○) (1) 진정인은 1995. 10. 25.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1999. 7. 23. 가출소되었고, 보호관찰 집행중인 2000. 1.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2000. 6. 23.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 만기 출소하였다. (2) ○○보호관찰소남부지소는 2000. 3. 31.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보호 관찰 수시보고서를 통해 진정인의 재범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같은 해 11. 30. 보호관찰 정기보고서를 통해 징역10월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중임을 보고하였다. (3) ○○보호관찰소남부지소는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통 해 진정인에 대하여 2001. 12. 31., 2002. 2. 27., 2002. 5. 1. 세 차례 보호감 호 집행면제 의견을 개진하였다. (4) 사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 호감호 집행중 가출소된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로 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2002. 5. 27. 사회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를 결정하였다. (5) 진정인은 가출소 기간중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 재판이 진행되어 형 이 확정된 직후에 가출소 취소여부와 보호감호 재집행 여부가 사회보호위 원회에서 결정되었더라면 진정인은 만기출소일인 2001. 4. 1.부터 보호감호 잔여기간이 집행되었을 것이나, 만기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 하면서 14개월 정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2002. 5. 27. 사회 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가 결정되고 보호감호가 재집행된 것이고, 2004. 4. 23.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에 따라 가출소되었다. 다. 진정인 3(○○○) (1) 진정인은 1994. 7.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만기를 약 2년 앞둔 2001. 3. 19. 가 출소결정으로 같은 달 23. 가출소하였고, 보호관찰 집행중인 2001. 12. 6.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2. 5. 9. 항소심에서 징역10 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2) 진정인은 출소 당일인 2002. 5. 9. ○○보호관찰소서부지소로부터 재 범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가출소취소결정이 없어 이후 보호관찰이 실시되었고, ○○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2001. 11. 30. 진정인의 재범사실 인지 및 2002. 1. 31, 3. 30., 5. 31. 재판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3) 사회보호위원회는 2002. 12. 23. 진정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 를 결정하였다. (4) 진정인은 가출소 기간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재판이 진행되어 2002. 5. 9. 형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였고, 보호관찰소에 서는 사회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출소 후 사회 에 복귀하여 7개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2002. 12. 23.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가 결정되고 보호감호가 재집행된 것이고, 2003. 10. 24.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에 따라 가출소되었다. 라. 진정인 4(○○○) (1) 진정인은 199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6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복역중 2000. 6. 30. 보호감호 가출소결정으로 가출소하 였고, 보호관찰 집행중인 2002. 5. 9.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2002. 7. 10.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2) ○○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2002. 5. 29. 진정인의 재범사실을 인지하고 2002. 6. 5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구속수감 사실을 보고하 는 한편, 같은 해 7. 19 진정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고, 8. 5, 10. 5. 정기보 고를 통해 진정인이 2002. 7.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10월, 집 행유예2년 선고에 따라 출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3) 사회보호위원회는 2002. 12. 30. 진정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 를 결정하였다. (4) 진정인은 가출소 기간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재판이 진 행되어 2002. 7. 10.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선고에 따른 출소 후 사회 에 복귀하여 5개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2002. 12. 30.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 취소가 결정되어 보호감호가 재집행되었고, 2004. 1. 29.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에 따라 가출소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인들이 가출소 기간중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여 피진정기관은 사회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범으로 가출소를 취소하는 경우 같은 법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 단된다. 나.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사회복 귀를 촉진하고 그러한 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기관은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을 취소사유 발생 후 합리적 인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각 22개월, 23개월, 7개월, 5개월 이상 뒤늦게 결정함으로써, 형기종료 및 집행유예 선고 이후 진정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 및 사회복귀노력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은 사회보호법 제30조에 기간 규정이 미비하여 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사회보호위원회는 언제든 다시 감호 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고,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해 재범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취소심사가 지연된데 기인한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위원회 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이 적시(고의재범 형확정 후 2월 이내 등)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가출소 취소업무 개선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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