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간병부’가 병사동 내에서 환자 수용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규정하고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용작업자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도소장에게 ‘담당근무 인수인계부’를 별도 보존하거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중 인수인계사항 작성을 철저히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내용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모포를 요청하면 냄새나고 오염된 모 포를 주고, 2-30알의 약을 단시간에 과다하게 복용케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 끼게 하고, 2005.8.7. 소변보는 일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자 "의무과장 시찰을 받아와야 돼"라고 하여 방광염 증세를 크게 재발시켰다. 나. 진정인을 정신이상자나 폭력사범과 같은 방을 쓰게 하여 구타를 당하 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으며,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 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 교위 전○○ 1)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약물 과다복용 및 남용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식사후 등 약을 복용하여야 할 시기에 보건의료과 전문 의료인(의무 관)의 처방에 따라 전달되어온 약을 통상 매 식사시간 약 30분 후마다 지급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매회 약을 복용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복용하는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복용을 하였는지 확인하였을 뿐이며 단시 간에 과다하게 복용시킨 사실은 없다. 2) 피해자는 몸이 불편하여 변기통에 혼자서 앉기가 불편하니 24시간 간 병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여, "간병은 수용자 개인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 니고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건의료과에서 보건의료에 관계된 허드렛일(약 배달업무 보조, 의무관 업무보조 등)을 하는 관용부"라고 설명을 하니 수긍 하였고, 동 거실 수용자 및 사동청소부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진정인의 방 광염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3) 병사 담요의 경우 특성(혈액, 대변, 소변 및 기타 오물)상 자주 교체해 야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세탁실로 보내고 세탁시설에서 세탁후 건조시켜 지급하고 있다. 4) 피해자는 2005.9.1. "전○○ 주임의 친절하고 각별한 관심으로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곧은 성품을 깊이 존경하고 전○○ 주임에게 인권침해를 받은 바 없어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이유가 없고 소장 면담 보고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고인 1) ○○○ : 사건당시 사동청소부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데 조금 힘들고 샤워하는 것도 같이 있 는 수용자가 도와주어야 했으며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사동청소부가 약 을 정리해서 약 보관함에 넣으면 전○○ 교위가 주었고, 모포 건조시에도 사 동청소부가 몸이 불편한 수용자들을 도와주었다. 2) ○○○ : 사건당시 사동청소부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하여 사동청소부가 도와주었고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여 동료가 도와주어야 했으며, 사동청소부가 약을 정리하고 전○○ 교위 가 각 방별로 나누어 주었다. 3) ○○○ : 피해자와 같은 거실수용자 피해자는 몸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여 항상 부축을 해주 었고, 약은 아침, 점심, 저녁에 주고 진통제를 먹고나면 몸이 노곤하고 힘이 없었다. 4) ○○○ : 피해자와 같은 거실수용자 피해자는 처방된 약을 피해자에게는 듣지 않는 불필요한 약이라며 화 장실에 버리고, 2005.8.30. 아침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가 전○○ 주임이 먹으 라고 하자 인권위 진정보고전과 소장면담 보고전을 내겠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잘못하였다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기관 의무과장 의견 간병부는 "계호근무준칙" 제28조에 의거 업무보조(사무실 청소 등)로 알고 있다. 바. 피진정인 감독기관 : 법무부 1) "관용작업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간병부"의 역할은 아픈 수용자를 곁에서 보살펴 돌보고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2) 간병부가 환자 수용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행형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전국 교정기관에서 "계호근무준칙" 제28조(근무일지 작성 등)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업무 처리내용 및 인계사항 등을 "교도관 일일근무일 지"에 기록하고 있다. 4)"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이외에 "담당근무자 인수인계부"에 주요업무 처 리내용 및 인계사항 등을 기록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담당근무자들이 "교 도관직무규칙" 제57조(근무인계), "계호근무준칙" 제13조(근무교대시 인계인 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종료.휴식.기타의 사유로 교대자에게 근무를 인계할 때 수용인원 및 중점관리대상자 동정, 작업사항, 계구사용자 기타 특 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인수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수첩 또는 노트 등을 이 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전국교정기관에서 "계호근무준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근무 중 중요사 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579호) 제57조 (근무인계)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휴식·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교대자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13조 (근무교대시 인계인수) ①계호근무중인 교도관 등이 근무를 교대 할 때에는 수용인원ㆍ중점관리대상자 (사형수, 중형 등에 의한 심적 불안으 로 수용생활적응곤란자, 자살.도주.폭행 우려자, 상습규율위반자 등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동정, 작업사항, 계구사용자 기타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인수하 여야 한다. ②근무인수자는 인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앞 근무자의 인계사항 과 다른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 아야 한다. 제28조 (근무일지 작성 등) ①사동, 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등은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업무 처리내용 및 인계사항 등을 교도관일일근무일 지에 기록하여 근무종료 후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58(간병부 관리) 근무자가 간병부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때 에는 환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관용작업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7.19. 예규 제670호) 제3조(정의) 관용작업취업자라 함은 교도소 등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 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자를 말한다. 제5조(교도소 등의 작업장) ①관용작업취업자의 작업장은 소장이 정한다. ②생략 제8조(관용작업취업자의 선정절차) ①생략 ②취사부.이발부.간병부.사동청소부 등 위생.보건관련 작업장의 관용작 업취업자는 의무관의 건강진단 결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입소전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증의 상태로 광주교도소 에서 2003.9.23. ○○교도소로 이입되어 ○○한국병원 재활의학과에 이송진료 를 통해 매월1~2회 치료를 받고 있다. 2)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여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의 도움 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3) 통상 일일진료시 투약은 의무과에서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별로 각각 처방되고 각 사동 근무자가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지급하였다. 4) 피해자가 2~30알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하는 날에 지급된 약의 양을 보면 2005.6.2. 아침 7정, 저녁 : 7정 / 6.3. 아침 7정, 저녁 7정 / 6.8. 아침 4 정, 저녁 4정 / 6.10. 아침 4정, 저녁 4정 / 6.14. 아침 9정, 저녁 : 9정 / 7.26. 아침 4정, 저녁 5정을 지급하였다. 5) 병사 담요는 교도소내 세탁시설에서 세탁하여 건조해서 지급하고 있다. 6) 피해자가 2005.7.26. ○○한국병원 외진시에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 았고 8.6. 소변보기가 힘들다고 하여 의무관이 3일분 약을 처방하였고 8.7. 간 병인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보건의료과장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7) 2005.9.1. 피해자는 전○○ 주임에게 인권침해를 받은바 없어 국가인권 위에 진정할 이유가 없으며, 소장 면담보고전도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 서"를 작성하였다. 8) ○○교도소는 특이 수용자 현황 및 동정, 환자현황 및 조치사항, 기타 특이사항이 기재되는 "담당근무자 인수인계부"라는 비공식 서류가 있는데 매 년 폐기되고 있어 2005년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5. 판단 1) 병사 담요는 교도소내 세탁시설에서 세탁하여 건조해서 지급하고 있으 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약의 양 역시 1회당 4~9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2005.9.1. 작성한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면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간병부" 요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건의료과 에서 보건의료에 관계된 허드렛일(약 배달업무 보조, 의무관 업무보조 등)을 하는 관용부”라며 의무과장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법무부의 "관용작업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간병부의 역할에 대한 문구가 없는 상태이고, 관용작업취업자의 작업장은 소장이 정하도 록 되어 있으며 2~3명의 간병부가 의무과내에서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 황에서 병사동 간병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간병부"가 병사동 내에서 환자 수용자를 간 호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용작업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교도소는 본래 "계호근무준칙" 제28조에 규정된 공식문서인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상에는 인수.인계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인 "담당 근무자 인수인계부"를 제작하여 기재.운용하고 매년 당해년도에 생산된 것 을 담당자가 임의로 폐기하고 있는바, 이는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기재를 불성실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 등 수용자 관리의 주요내용이 폐기됨으로써 진정사건 등 교정 사고가 있을 시 진정인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수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담당근무 인수인계부" 양식 및 기재내용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상의 인수인계사항을 기재한 별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 보존하거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인수인계사항 작성을 철저히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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