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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25. 결정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피진정인 ○○시장에 대하여 ①미질이 저하된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지역주민 등에게 사과할 것과, ②당시 정부양곡 관리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③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정부가 정부양곡에 정상등급을 찍어 공급하는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곡을 서민에게 공급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3년 ○○시에 국가보조 쌀인 20kg짜리 정부양곡에 정상 등급을 찍어 서민에게 공급하였고, 진정인은 2004. 12. 위 쌀을 구입하였는 데 해당 쌀의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였다. 2)이에 해당 관청인 ○○시에 알아보니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하였다. 정미소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 득이 안 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20kg짜리 정부 양곡에 정상등급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우리시에서 질이 너무 낮아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을 “모르고 수매하여 유통시켰다”고 답변을 한 적은 없 으며, 2)해당 쌀의 미질이 안 좋은 사유는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고온ㆍ급건 된 벼가 출하되어 수매되 었고, 3)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 정되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좋은 쌀과 섞어도 되고, 물에 불 리지 말고 씻어서 밥을 바로 하면 괜찮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교환의사를 밝힌 민원인에 대하여는 도정공장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피진정인은 2004. 10. 13. ○○시에서 학교로 공급된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2)2004. 10. 14. 경기도 및 ○○시 양정담당 공무원들이 가공공장과 문제가 된 창고를 현지 확인한바 있고, 경기도는 피진정인에게 2003년도산 벼의 가 공가능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피진정인은 2004. 10.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 소장에게 "정부보관 양곡의 더미별 쌀가공 가능여부 파악협조" 공문을 보냈 고, 위 품질관리원은 2004. 10. 19. "정부관리 양곡 쌀 가공가능 여부 통보"를 하면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 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다. 4)200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벼 건조 과정 요령 및 당부사항을 농가에 통지한바 있다. 5)피진정인은 건조장운영농가에 대하여 2005. 3. 8. 10:00 ○○읍 회의실과 같은 날 14:00 ○○면 복지회관에서 총 1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단 1)정부양곡관리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는데 이 제도는 정부가 벼를 수매하여 공 급하는데 정부가 벼를 수매할 때에는 엄격한 품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건을 가진 벼만을 수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매된 벼를 정부양곡창 고에 보관.관리하다가 쌀가공을 위해 도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 하여 검사를 한 이후에 도정을 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진정의 원인이 된 미질의 문제는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 공급자가 교환을 원해 교환하여준 양곡만 2005. 3. 9. 기준으로 14,760Kg (738포대)에 이르는 등 정부가 공급한 상당량의 미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3)피진정인은 미질이 저하된 원인이 2003년도 벼 수확당시 기상조건의 악 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려 농가들이 벼를 말리는데 어 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생산농가에서 화력건조로 고온ㆍ급건 된 벼를 출하 하여 수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 질이 열악한 벼가 수매당시 검사와 도정과정에서의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공급된 쌀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수매 또는 도정시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정보양곡의 품위기준은 특등품 의 형질(특등표준품)은 제현율 82.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 이종 곡립 0.2%, 이물 0.2%로 규정하고 있고, 최하등품인 3등품의 경우 제현율 65.0%, 수분 15%, 피해립.착색립 10%, 이종곡립 2.0%, 이물 2.0%로 규정하 여 미질은 검사항목에 없어 벼 수매시와 도정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 므로 검사 단계에서 미질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부양곡 쌀가공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농창 108톤, ○○농창 127.4톤에 대해 쌀 가공은 가능하나 단, 가공시 일부 금간 쌀이 보이는 등 밥맛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보관양곡을 도정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미곡의 일부를 도정하여 미곡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6)미질이 저하된 쌀이 급식용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쌀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 다. 정부양곡은 일반양곡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품 질 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및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품질에 대하여 주의가 요 망된다고 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 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 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곡의 미질이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쌀 을 정상등급을 표기하여 공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양곡의 품질을 신 뢰한 진정인 등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이 진정 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 점 등을 감안,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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