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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9. 19. 결정

직업군인에 대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적용 배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 중 공상으로 인한 일반장애로 제대하는 군인이 상이연금 또는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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