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체험관 교사의 장애아동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이며, 피해자는 장애아동이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2019. ××. ××. ◎◎센터(이하 "피진정센터"라고 한다) 직업체험에 참석하 였다. 피진정인은 뷰티숍 체험시작 전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네일 플리쉬1) 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라, 비장애아동의 체험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체험 1) 플리쉬(Polish)란 매니큐어, 네일 컬러, 에나멜 등으로 불리는 손톱에 색을 입히기 위한 화장품이다. 이 불가하다”라고 고지하였다. 이후 체험시작 후 피진정인은 네일아트에 대 해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물건을 만지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자, 다른 아이 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센터 강사이다. 2019. ××. ××. 2차 뷰티숍 수업을 진 행하기 위해 10:35경 피진정센터 4층 로비에서 출석 및 입장권을 확인하였 다. 예약된 인원은 5명의 어린이 체험자로 단체신청(□□교회) 4명, 개인신 청 1명이었다. 입장권을 확인하던 중에 □□교회 보호자인 진정인이 한 어 린이가 발달성 장애가 있다고 하였고, 교회에서 함께 온 어린이들도 이 사 실을 알고 있으니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진정인이 보조교사 역할로 장 애어린이와 함께 참관하겠다고 하여, 책임강사인 ○○○의 자문을 받아 체 험에 참여시켰다. 2) 네일아트 수업 중 장애아동 체험자가 네일 플리쉬를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잘 보조해 달라는 주의사항과 수업에 지장을 줄 경 우 다수 비장애아동 체험자를 위해 장애아동의 체험이 불가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 3) 뷰티숍 체험은 이론수업 20분과 실습체험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론 수업 도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체험관 내 비치된 물건을 만 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론수업이 10여 분 남은 시점에서 사전에 안내한 대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남은 이론수업 10 분간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과 피해자는 실습체험 시간에 복귀하여 체험을 하였다. 4) 돌아보니, 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하였음을 깨달았으며,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 관계자 ○○○ 1) 본인은 피진정센터의 센터장이다. 피진정센터는 ◎◎◎◎시에서 설 립하고 ◎◎◎◎◎◎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 직업체 험 및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 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장애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 고 있다. 2) 모든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에게 는 퇴실 및 이용 제한을 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모든 체험자에게 사전 고지 않고 진정인과 장애인 체험자에게만 따로 요청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장애인 체험자가 있음을 파악 하지 못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책임강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진정인에게 자리 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진정인 과 장애인 체험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간과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진술, ◎◎◎◎시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조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센터는 ◎◎◎◎시에서 「◎◎◎◎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 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20××. 4. ××. 개관하였으 며, ◎◎◎◎◎◎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센터 직업체험은 항공우주센터, 방송국, 로봇공학 연구소, 뷰 티숍 등 20여개의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교육, 적성검사 등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9. ××. ××.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아동을 피진정센 터 직업체험(뷰티숍)프로그램에 □□□□ 단체로 신청하였고, 2019. ××. ××. 단체신청자 4명과 개인 신청자 1명 등 총 5명의 어린이가 뷰티숍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다. 2019. ××. ××. 뷰티숍 체험 프로그램 시작 전 입장권을 확인하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은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어 진정인이 체험 프로그 램에 참여해 보조교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수업 참여를 허락하면서, 진정인에게 장애아동 체험자가 네일 플리쉬를 섭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잘 보조해 달라는 주의사항과 피해자가 비장애아동의 체험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체험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 내하였다. 라. 뷰티숍 체험 프로그램은 이론수업 20분과 실습체험 60분으로 진행되 었다. 수업 시작 후 10분쯤 지나 피해자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피 진정인은 피해자 행동에 대한 주의나 제지 조치 없이 진정인에게 이론수업 시간동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나머지 이론수업 10분 정도를 참여하지 못하였다. 마. 진정인과 피해자는 이후 진행된 실습체험 시간에 복귀하여 참여하였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및 병력 등 을 이유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 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2항).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체험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아동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만 화장품의 일종인 네일 플리쉬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고 피 해자가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체험활동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한 점, 진정인이 체험 보조교사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돌보고 있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음에도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제지 요청 없이 바로 피해자에게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한 점, 당시 체험 프로그 램 참여 학생이 7~10세 아동들로 다소 산만하거나 소란스러울 수는 있으 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피진정인이 체험 아동들의 주의를 환기시키 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이 후 실습시간을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 인의 언행은 장애아동 역시 체육활동 등을 통해 즐거움와 성취감을 느끼고 자 하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인 장애아동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교육이나 레크레이션 제공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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