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직원의 폭행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등 병원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강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강박 조치한 환자에게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 병원에서는 진정인에 대하여 강박조치를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11. 15:00 ~ 17:00 강박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매시간 마다 Vital sign을 점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