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0. 3. 16.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공고일 현 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 다. 이는 출신지역을 사유로 특정인을 채용영역에서 우대 또는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은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직종ㆍ직위ㆍ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 방법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허용하 고 있다. 따라서 자체 인사규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고, 이 지역제한에 따 라 공고일 당시 춘천시 시민인 사람만을 채용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 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ㆍ문화ㆍ자연ㆍ인문ㆍ환경에 밝고 지속 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00000000 조직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는 2011. 11. 21. 「 민법」 제32조 및 「00000000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 2020. 3. 16. 공고된 “재단법인 00000000 조직위원회 직원채용 공고 (춘천시 00000000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0002호/92020)”에는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사람, 담당업무는 레저 대회 계획 수립, 운영, 홍보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회 계ㆍ서무 등 사무처 제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9년 000000 경기종목은 레저경기분야인 클라이밍, 체스, 액션스포 츠, 수상스키, 그란폰도, 댄스스포츠, 드론레이싱과 참여형 레저분야인 블럭 조립, 코스프레, 애견스포츠, 고인 물 게임대전이었다. 라. 2020. 4. 기준 정원은 25명, 현원은 12명이고, 이 사건 채용 전까지 전 원 춘천시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 조직위 사무처 정원 및 현원(2020. 4.) 구분 4급(처장) 5급(부장) 6급(팀장) 7급 이하(팀원) 계 정원 1 3 5 16 25 현원 1 3 3 5 12 마. 2020년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해 3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2명만 채 용하였고, 재공고를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로써 2020년 비 공무원으로서 채용된 인원은 현재 총 2명이다. 바. 피진정위원회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20여 개 지방출연재단의 최근 3 년간 채용공고를 분석한바 아래 <표2>와 같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거주지를 제한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 재단법인 채용공고상 거주지 요건 조사 결과 사. 한편 피진정인은 2020. 7.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관련 진술서 및 자료 제출(제2차)” 문서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채 용정보를 공고하는 "클린아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프 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점을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2020. 10. 8.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는 “지역 제한 서비스 탭은 이용자인 연번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 (출자형태) 근무지 모집공고일 (채용내용) 거주지 요건 1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춘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춘천, 원주, 강릉 "20.5.12. (4급 계약직 등 17명) 없음(전국) 2 원주 "20.3.30 (계약직 1명) 3 강릉 "19.12.09 (계약직 1명) 4 춘천, 원주, 강릉, 태백 "18.9.10 (4급 계약직 등 14명) 5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 춘천) 강원도, 춘천시 출연 춘천 "20.8.19. (정규직 1명) 없음(전국) 6 "19.6.12. (계약직 1명) 7 (재)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강원 춘천) 춘천시 출연 춘천 "20.8.05. (계약직 4명) 없음(전국) 8 "19.12.16. (정규직 2명) 9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강원 홍천) 강원도 홍천군 출연 홍천 "20.7.28. (정규직 1명) 없음(전국) 10 "19.9.18. (정규직 3명) 11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강원 철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철원 "20.8.05. (정규직 4명) 없음(전국) 12 "19.11.14. (정규직 등 5명) 13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춘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출연 춘천, 원주 "20.5.18. (정규직 등 5명) 없음(전국) 14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남 창원) 경남도 출연 창원 "20.7.30. (계약직 2명) 없음(전국) 15 (재)충북발전연구원 (충북 청주) 충북도 출연 청주 "20.8.14. (계약직 1명) 없음(전국) 16 (재)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 수원) 경기도 출연 성남, 고양 "20.8.17. (계약직 1명) 없음(전국) 17 경기도내 "19.6.25. (계약직 4명) 18 (재)융합산업연합회 (서울 서초) - 서울 서초 "17.3.27. (정규직 1명) 없음(전국) 19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 노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출연 서울 노원 "18.1.30. (계약직 2명) 없음(전국) 20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서울 영등포) 국가보훈처 출연 서울 영등포 "18.11.08. (정규직 1명) 없음(전국)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었으나 만약 인권침해나 차별소지가 있다면 즉 시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 조 제3호는 출신지역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 역,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 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 와 다른 지원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 여부 1) 차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 지원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은 것이므로 현재 주 민등록 주소지를 출신지역이라는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원회법은 출신지역의 의미에 대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출신지역"의 개념 표지가 출생하고 성년 이전까지 자란 지역을 의미하고 그렇게 태어나 자란 곳에 부여된 낙인이나 편견에 따른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출신지역"이라는 차별사유 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며, 현실에서 채용이나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 한정하는 주 거지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고, 주거 이전의 문제의 경우 경 제적인 문제가 수반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차별 영역 해당 여부 및 비교가능성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 소지를 기준으로 춘천시민과 그 외 지역 거주자를 다르게 대우했다는 것으 로서 이는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모집, 채용)"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한편 진정인과 춘천시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비교가능 집단인지 여부 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도 진정인과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들이 비교 대상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지원 자격과 요건 중 채용단계에서 거주지를 제한으로 두었을 뿐 그 외 부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가능하 며 동일 집단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ㆍ문화ㆍ자연ㆍ인문ㆍ환경에 밝고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역균형인 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원 자의 주소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위원회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 중 레저대회 계획 수립, 운 영, 홍보가 있는바, 이러한 업무수행에 있어 춘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 피한 사유인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에 따른 2019년 춘천레저대회 종 목을 볼 때 위 업무가 춘천 지역의 지리ㆍ문화ㆍ자연ㆍ인문ㆍ환경에 밝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혹 춘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 시 가산점 부여나 채용인원의 일부에 대해 춘천 시민으로 할당을 주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채용자격에서 춘천시가 거주지가 아닌 자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오늘 날 주소지는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 이를 통해 소속 직원 들의 퇴사를 줄이고, 결원의 방지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춘천시는 현재 인근지역에서 출ㆍ퇴근이 용이한 상황 이며, 경기도 가평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20분, 홍천의 경우 승용차로 30분, 화천과 양구의 경우에도 승용차로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 황이어서,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대도시 내에서 출ㆍ퇴근하는 경우보다 오 히려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합격 후 주소 이전, 합격 후 관사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춘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피진정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인 춘천시 공무원들은 진정인이 지 원한 직무와 입직경로, 근무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춘천시에서 근무한 다는 점,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출퇴근ㆍ지리상 조건이 같다는 점 등에 서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위원회 지원자들과 동일한 입장이므로 춘천시 공무원 채용 시 지역제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춘천시의 경우 채용 공고에서 일반행정 공무원은 강원도 내 거주자일 것,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피진정위원회의 직원 채용 시 춘천시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채용공고 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사람으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를 인정하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공고 시 현재 주소지를 이유로 채용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