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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19. 결정

직장 내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요지

2019. 2. 20. 피진정인 1, 2의 진정인에 대한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들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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