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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6. 결정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설립증을 교부 하는 것이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이 직장협의회 회원들에게 전화 및 공문서를 발송하여 회원들의 자율 적인 의사를 압박하는 등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xxxx. x. xx. 직장협의회 설립공고를 위해 교육청을 방문한 자는 직장 협의회 가입제한 대상직종에 근무하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임처분된 자(○○○, ○○○)로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타인 명의의 공고문을 교육청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는 해직된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공고문(위임 등의 의사표현이 없었음) 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정절차상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 공고문 게시 당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제거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이후 설립사실 통보서 접수 이전까지 공고당사자는 물론, 공고명의자 및 제3자가 공고문 제거에 대해서나 기타 관련 사항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xxxx. x. xx. 공고명의자인 진정인은 교육청을 방 문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총회를 거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공고명의자의 사전의사 표시도 없는 상황하에서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게시된 공고 문은 게시직후 당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거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총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고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입 대상공무원 약 268명중 7명만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및 협의위원을 선출한 사실은 중대 한 하자로 판단되어, 다양한 직렬의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도록 권고하였다. 3)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차 설립통보서를 교육청 에 접수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차 반려한 이후, 교육청 관계자 및 직장협의회 당사자가 협의.조정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재차 공고 및 총회를 거쳐 설립사실을 접수하는 것으로 협의되 어 xxxx. x. xx. 재공고가 이루어졌다. 4) 설립총회 공고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에 따라, 총회사실을 인 지한 교육청 소속 가입대상 공무원 20여명이 임의로 창립총회에 참석 한 것을 마치 피진정인이 인사당당자들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한 것으 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왜곡한 것이다. 또 한, 창립총회 공고 명의자(진정인)는 교육청에서 참석한 20여명의 가입 대상 공무원들에게 총회 개최전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규약심의 및 임원 선출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일부 직원들이 30분전에 와서 가입원서를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어 느 누구도 고지 내지 접수하지 않았다. 5) 창립총회 개최시간보다 10여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진정인은 자료 준 비를 이유로 전공노 사무실로 내려가 30분정도 지연한 후, 갑자기 총 회를 선언하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자 일부직원들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총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총회가 무 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xxxx. x. xx. 제출.접수된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는 절차상 하자 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로써, 첨부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가입 여부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 을 조회하였다. 이는 진정인이 총회를 파행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총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자체에 중대하고도 명 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행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7) 그러나, 진정인은 총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직 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하였다. 설령, 진정인 주장대로 설립총 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하더라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불과 4~5 명 정도였으며 설립통보서상의 회원수는 11명으로 차이가 있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회원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신고 사실 인지여부를 확인 한 결과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왜 자신의 이름이 회원에 포함된 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의가 있어『OOOO시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가입 회원 소속학교에 사실확인 조회를 하였다. 이는 설립증 교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인식하였으며, 사실확인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 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확인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주 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xxxx. x. x.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를 결정하고 xxxx. x. xx. 설립증을 교부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직장협의회 설립 경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공고(가입대상이 아닌 해직공무원들이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진정인은 행정절차상 무효인 행위로 판단하여 제거)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1차) ○ xxxx. x. xx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통보서 반려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재통보(2차)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재통보건 반려 ○ xxxx. x. xx : ○○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공고 ○ xxxx. x. xx : 창립총회 개최(○○대학교 강당)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3차) ○ xxxx. x. xx : 가입회원 소속 학교에 사실확인 조회 ○ xxxx. x. x :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결정 ○ xxxx. x. xx :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2) 피진정인은 xxxx. x. xx. 접수된 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내용을 확 인하고자 xxxx. x. xx. 관리과-xxxx호로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실확인 을 조회하였다. 3) 피진정인이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조회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와 같다. ①귀하는 OOOO시○○교육청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에 가 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②가입을 하였다면 가입시기 및 방법(서면 또 는 구두)은? ③귀하는 협의회 가입이후 설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 니까? 있다면 참석일자, 시간, 장소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귀하가 참석한 총회에서 협의회 규정을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 다면 총회참석 일자.장소.시간 및 심의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⑤귀하가 참석한 총회에서 협의회 대표 및 협의위원을 선출한 사실이 있습니까?있다면 그 총회참석 일자.장소.시간 및 선 출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⑥기타 위 사실확인 내용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시고 직성명은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xxxx. x., 소속, 직, 성명 (인) 등. 나. 판단 1)『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협의회의 설 립) 제4항은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 거 설립신고자인 진정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 원가입 직원 소속학교에 가입 사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조회한 것 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접수된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의견이 있어『OOOO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 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의 제1항의 “협의회 가입 대상 공무원은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 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의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실확인을 조회 하였다고 주장하나, 3) 피진정인이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접수문서, 접수보고서 등의 객 관적 자료가 없으며,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 참고인들의 답변은 “피 진정인이 직장협의회 가입사실 여부 등을 질의하여 직장협의회 가입후 탈퇴하였다, 사무원협의회인줄 알고 있었다 등의 답변을 하였을 뿐 진 정인이 신청한 직장협의회 설립신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 신청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인바, 피진정인이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 실조회한 공문 표현대로 “설립사실 통보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확 대해석하여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하여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실조 회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없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인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실확인 조회시 “설립 사실 통보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이를 이의신청 접수사실 보고와 사실확인 조회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이의신청 접 수는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자 인적사항, 이의신청일 등의 형식내용 으로하여 문서로 접수함이 원칙임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5) 피진정인이 조회한 사실확인서 1~5번 각각의 항목별로 사실확인이 필 요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에 대한 답변은『OOOO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 치)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신청한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 해 미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설령,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내용이 미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는 가정하에,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의 법정 첨부서류는 협의회 규정 및 협의위원.회원명부임을 볼 때, 피진정인은 설립사실 내용에 필요한 사실만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내용에 총회 참 석사항, 협의회 규정 심의사항 및 심의과정 기술, 협의회 대표 및 협의 위원 선출 사실여부, 선출과정 기술 등을 확인하여, 가입회원 11명중 3 명만 사실확인에 응답하고 나머지 8명은 작성.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이 같은 사실확인 행위는 근거없는 부당한 조 치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사실 통보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확대해석하여 이를 이 의신청으로 간주하여 가입회원 소속학교에 사실확인 조회를 한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규정에 위 배되어 헌법 제12조 규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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