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 9. 14. 05:00경 진정인은 절도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경찰서 ○○과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에게 “먼저 치료부터 하고 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무시당한 채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신문를 마친 11:00경 졸도하여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나. 외출, 외박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15. 14:00경 병원 측 몰래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진정인을 법원에 데리고 갔으며, 같은 달 17. 22:00경 진정인을 강제 퇴원시켜 경찰서 유치 장에 입감시켰으나 무리한 퇴원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하자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재 입원시켰다. 다. 같은 달 18. 08:20경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제 퇴원시켜 검찰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은 ○○○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계속 된 통증으로 같은 달 19. 16:45경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검진 결과 뇌출혈,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다. 이는 피진정인이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강제 퇴원시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보장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9. 14. 06:00경 진정인을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접수하였을 때, 진정인은 우측 눈 위 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가 약간 난 상태였으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아 일단 휴지로 지혈을 시키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2)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보호석에서 대기 중인 진정인이 같은 날 11:00경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한 후 같은 날 14:00경 ○○○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를 접수시켰고, 같은 달 15. 10:00경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으나 진정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여 ○○○지방법원 영장계에 전화를 걸어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같은 날 14:00경으로 조정되었다. 3)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진정인은 “직접 판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불구속을 수사받기를 요청 하겠다”며 출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당시 "외출, 외박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팔과 손에 꽂힌 링거주사기를 뽑았으며, 피진정인은 링거병 및 받침대를 들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판사 ○○○에게 심문을 받았고 같은 날 19: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4) 이후 병원생활을 계속하다가 사건송치 전날인 같은 달 17.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몸이 괜찮으면 저녁에 유치장에 가서 잠만 자고 다음 날 담 당검사를 찾아가 병원치료를 부탁하는 게 어떠냐? 고 권유하자 진정인이 동의한 후 역시 스스로 팔과 손등에 꽂혀있는 주사기 등을 떼어내고 피진정인과 동행하여 같은 날 22:10경 유치장에 입감하였으나, 곧이어 진정 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당직 팀에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 으며, 사건송치를 위해 다음날인 18. 08:30경 진정인에게 동행여부를 묻자 동의하여 호송근무자에게 인계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병원 주치의 답변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9. 14. 06: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서 ○○과에 인치되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같은 날 11: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같은 달 15. 담당주치의 ○○○은 “뇌 CT상 뇌좌상이 있어 앞으로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아야 할 상태로 병원 밖으로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고지 및 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사절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피의자심문을 받았고 같은 날 19:0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같은 달 17. 22:00경 피진정인이 의료진에게 상의도 없이 진정인을 퇴원시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진정인이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여 당직상황실장의 지시로 진정인을 다시 ○○○ ○○병원에 재 입원 조치하였다. 구분 월일 간호기록 경과 기록 시간 내 용 9.15 08:30 법원에 가기 위해 퇴원 또는 외출 원함. 담당의사 연락 했으나 안 된다고 함. 12:20 보호자(형님) 오셔서 담당의사에게 연락함 12:50 법원에 가서 직접 진술해야한다고 함. 외출 요구함. 담당 의사 면담 원하여 연락함. 13:10 담당의사 응급실로 내려와 보호자에게 외출, 퇴원 안 된다고 소견서 발급함. 못가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 해야 한다고 하여 원무팀에 연락함. 13:20 보호자 다시 와서 각서라도 쓰고 가겠다고 하여 담당 의사에게 연락함. 혼자 결정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함. 환자는 2시까지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했으나 기다리라고 함. 13:50 경찰과 함께 환자 나감. 담당의사 삐삐침. 원무과 연락함. 17:00 환자 자리로 돌아옴. 경찰과 함께 자리에 있음. 21:00 환자 옆에 지키고 있던 경찰관 말하길 환자 현재 구속 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으로 데려가려 한다며 라인 제거 하라고 함. 담당의사 연락함. 21:05 담당의사 안된다고 함. 경찰관 가겠다고 하여 담당의사 경찰과 직접 통화 후 그냥 응급실에 있기로 함. 라. 같은 달 18. 08: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건 송치하기 위하여 의료진 에게 상의도 없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고, 같은 날 09:00경 ○○○경찰서에서 호송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날 13:30경 ○○○교도소에 입소 하였다. 라. 같은 달 19. 진정인은 계속된 머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안와골 골절, 안면부 좌상의 진단으로 같은 달 25.까지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마. ○○○○○병원입원 시 진정인의 의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월일 간호기록 경과기록 시간 내 용 9.17 21:30 환자 현재 자리에 없어 원무과 연락하니 21:30경 경찰서에서 데리고 갔다고 함. - 경찰이 의료진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환자를 강제로 법 적문제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됨 (경찰에게 환자가 뇌좌상이 있 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 음을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임). - 환자 경찰과 함께 다시 병원에 돌아옴. 22:00 담당의사에게 현재 상황설명 하고 퇴원 처리함. 9.18 00:40 환자 경찰서 간 직후부터 두통 계속되어 경찰과 같이 재차 입원함. 경찰이 다시 한번 의료진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환자를 강제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됨. 01:00 담당의사에게 연락함. 04:00 경찰 지키고 있음. 08:20 담당의사 방문. 환자 없음. 방송함. 08:21 원무과에서 연락옴. 검찰에서 영장 발부되어 소환해야 한다며 환자 스스로 링거제거하고 퇴실했다함. 08:25 담당의사 연락함. 퇴실처리 하자고 함. 4. 판 단 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진권) 침해여부 1)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구속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가족·친지 등과의 접견교통을 통해서 방어준비 를 할 수 있으며 가족·친지 등과의 면담, 의류·식료품·의약품·서적 등 구금생 활에 필요한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 등에 의해서 구금상태 하에서나마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체포당시부터 이마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중, 담당의사가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아야 할 상태로 병원 밖으로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료소견에 진정인이 "치료사절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은 진정인의 의사(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진정인이 강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후 같은 날 19: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금 장소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시켜야 하겠지만, 진정인이 계속 병원에서 가료 중이고 담당의사가 3주간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과 병원 밖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이상 담당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정인을 ○○○ ○○병원에서 인치.구금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영장집행을 지 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진정인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킨 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한 노력만이 엿보이고, 환자를 퇴원 시킬 때에는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도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병원 측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 및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강제퇴원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퇴원시킨 결과 뇌좌상이 뇌출혈, 뇌졸중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병원 담당의사 ○○○에 의하면 “뇌좌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뇌출혈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고,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내린 분의 소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고, ○○○○병원 의사 ○○○에 의하면 “진 정인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외상에 의한 진단으로서 입원 치료 시 뇌 전산화 단층촬영의 추적검사로 호전을 확인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 여 퇴원하였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5. 결 론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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