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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9. 결정

진술서 수정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진술조서 마지막 장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려는 것을 방해한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8. 4. 26. 이OO 등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8. 5. 16. 배우자인 피해자 2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조사 후 진정인이 진술조서 마지막 장에 피진정인과 피고 소인 간의 통화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자, 해당 면을 빼앗아 다시 인쇄하여 주면서 진술내용을 보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술조서에 직접 진정인의 도장을 찍 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 2가 모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 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진술조서 작성 및 도장 날인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술조서 마지막 장에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초등학교와 피고소인 이 OO과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관과 전화통화 시 피고소인 고OO 는 담임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교무부장 한OO가 전 화가 와서는 4월달과 10월달에는 진단서는 받았지만 7월달에는 진단서 및 검사 기록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담당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피고소 인 이OO과 전화 통화 시 이OO은 7월달에 여러 차례 진단서는 받았으나, 생활부장에게 전해주었다고 전화상으로 담당형사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배 우자 손○○이 같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진술조서 마지막 장 말미에 3줄 정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이를 빼앗아 갔고, 새로운 조서를 인쇄하여 주었다. 나. 피해자 2 2018. 5. 16. 09:51 진정인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피진정인과 학교관계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 다. 고소인 조사인데 진정인 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에 질문하니 피진정인이 조사 끝난 후에 추가할 내용 있으면 기재하라고 하여 기다렸다. 진정인이 진술조서를 열람하다가 조서 마지막장에 피진정인 과 학교관계자의 통화내용을 3줄 정도 쓰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지금 뭐하 는거냐”면서 종이를 빼앗아가더니 마지막장을 다시 인쇄해서 주었고, “이렇 게 하면 도와주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에 "없음"이라고 쓰 라고 하길래 진정인이 따라서 썼다. 피진정인이 추가 진술내용을 별지나 수 사 과정 확인서 등에 작성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위이다. 피 진정인은 2018. 5. 16. 09:50경 진정인과 피해자 2를 ○○○○경찰서 지능범 죄수사팀으로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의 자녀(이하 "박OO"이라 한다)가 학교폭력을 당하여 2017. 7. 25. 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 위"라 한다)가 개최되었을 당시, 박OO의 담임교사인 이OO(피고소인)이 학 폭위에 박OO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고소사 실 등과 관련하여 1시간 정도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였다. 고소인 보충 조서 작성 후 진정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면서 수정 또는 추가 진술 부분이 있는지 물었더니, 조서 중 “박OO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더 있는가요”라 는 질문의 답 부분에 추가 진술할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자필로 “○○○○경 찰서에서 촉법소년으로 ○○지방법원에 송치되어 2018. 5. 2. 보호소년 결정 받았습니다”라고 추가 기재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진정인은 2018. 5. 16.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과 학교관계자의 통화를 엿듣고, 진술조서 말미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전부 사실인가요.” 부분에 해당 통화 내용을 진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추가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 장을 가져가고 새로 인쇄하 여 진정인에게 다시 주면서, 해당란은 진정인 진술 사실관계 확인란이므로 진술조사의 사실여부만 기재하도록 안내하였고 추가 진술한 부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더니 진정인이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 2에게 “지금 뭐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도와주기 힘들다” 등의 강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진술조서를 읽어본 후 기재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므로 진술조 서에 지장간인 및 서명날인을 받으려 하였는데, 진정인이 도장을 가져왔다 며 피진정인에게 도장을 건네어 주기에 도장을 받아 진정인 대신 날인하였 다. 수사 과정 확인서 중 시간확인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진정인의 자필 기재를 받은 후 확인자 란에 도장을 찍었다. 진정인이 도장을 가져왔는지 여부는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건네주기에 대신 날인하 였을 뿐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경찰서장이 제출한 피진정인 답변서, CCTV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5. 16. 09:51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2018. 4. 26. 박OO가 이OO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OO의 보호자 자격으로 피해자 2와 함께 출석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에 진정인의 도장이 간인 및 날인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박OO의 진단서가 학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문의 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통화하였다. 다. “박OO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더 있는가요.”라는 피진정인의 질문 에 진정인은 “2017. 10. 10. 가해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2017. 12. 4. 학 교폭력대책회의를 열어 "해당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러한 내용의 문답이 기재된 진술조서 4쪽에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촉법소년으로 ○○지방법원에 송치되어, 2018. 5. 2. 보호소년 결정 받았습 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전부 사실인가요.” 라는 피진정인의 질문이 기재된 진술조서 5쪽에 진정인은 “사실입니다.”라 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진정인은 조서열람 시작 및 종료시각,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 요한 사항,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내용 부분에 각각 당시 시각(10:40~10:55), "없음",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외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추가 진술 부분을 작성.기재한 부분이나 해당 내용을 보충한 서면은 없다. 마. ○○○○경찰서 지능팀사무실 CCTV 영상에는 2018. 5. 16. 10:43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조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주고 진정인과 피 해자 2가 읽어보는 장면, 10:5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피해자 2를 테이블 로 데려가는 장면, 10:53경 진정인이 진술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있는 동 안 피진정인이 자신의 책상에 잠시 돌아가 무언가를 마시는 장면, 이어 10:54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진술조서에 자필로 기재한 것을 보다가 이를 가져간 뒤 다시 새로 인쇄한 진술조서만을 건네주는 장면이 있고, 10:56경 피해자 2가 진정인에게 도장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건네주고 진정인이 다시 피진정인에게 이를 건네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며, 이후 피진정인이 진술 조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피진정인은 진술조서 마지막장(5쪽) 말미에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학 교관계자의 통화내용을 3줄 가량 자필로 기재하자 이를 가져가서 파기하고 새로 인쇄한 진술조서 마지막장(5쪽)을 주었다. 사. 피해자 2가 2018. 5. 17.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수정 방해 행위를 이유 로 담당수사관 기피를 신청하여 2018. 5. 23. 기피신청 수용에 따라 담당자 가 피진정인에서 ○○ 경감으로 변경되었고, 진정인은 2018. 5. 21. 본 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정하였는데 담당수사관 변경 외 추가 진술조서 작성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술조서 추가 진술 기재 방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 제48조 및 제244조, 「범죄수사규칙」 제70조 등은 피의자를 포함한 진술자 에게 기재된 진술 내용을 열람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 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와 진술인이 동등하게 공정 한 수사를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71조는 진술인이 원 하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될 수 있는 대 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고소인 조사 후 열람 과정 중 진술조서 마지막의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전부 사실인가요.”라는 질의 부분에 사실 확인이 아닌 추가 진술을 기재하기에 피진정인이 진술조서 마지막 장을 가져가고 새로이 인 쇄하여 준 것은 다툼이 없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진정인의 자유로운 진술권 행사가 방해된 것인지 살펴본다. 진정인이 추가 진술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학교 폭력 피 해자인 박OO의 진단서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과 학교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으로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진술을 기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 내용을 이미 자필로 진술 조서에 추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진술조서를 가져가고 새로이 인쇄하여 주 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중단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술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적절하지 않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추가 진술을 기재하려고 하였던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란"이므로 진술의 사실여부만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진술할 부분은 "수사과정 확인서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 사과정 확인서"는 진술인이 조사를 받은 시각 및 조사과정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추가진술을 위한 용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 정인은 회수한 진술조서를 파기하고 추가 진술을 반영한 새로운 진술조서 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 확인서" 에 별도로 추가 진술을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 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 스스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정사실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조사가 있었던 바 로 다음 날 진정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조사 당일 추가 진술 기재를 시도하였던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진술을 기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에 게 유리한 추가 진술을 기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조 서 작성 시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 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동의 없는 진술조서 날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술조서에 대리 날인을 부탁하여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직접 진술조서에 진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5. 16. 10:56경 당시 상황이 기록된 인정사실 바항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 2가 진정인에게 도장으로 추측되는 물건을 건네주 고 진정인이 다시 피진정인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될 뿐, 진정인과 피해 자 2가 항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이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이 동의 없이 진정인의 도장을 조서 에 날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고소인 중 일부 대상 진술조서 작성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고소인 박OO의 친권자인 진정인과 피해자 2 중 진정인의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진정인의 도장만 날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진술조서는 고소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모든 고소인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들의 주장 및 진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1인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진정인과 피해자 2의 주장 및 진술이 상이하여 피진정인이 별건의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해야할 사정이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형사절차상 진술권 행사를 방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다 항은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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