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7. 4. 자신이 근무하는 ㅇㅇ운수(주)의 운행규정 위반행 위에 대해 ㅇㅇ구청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데 동 진정서 처리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2007. 7.말경 그 사본을 위 ㅇㅇ운 수(주) 관계자에게 유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ㅇㅇ운수(주) 관계자는 “진정인은 진정이나 하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 관 련 진정서 사본을 ㅇㅇ운수(주)와 ㅇㅇ(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게시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ㅇㅇ구청 사무실에서 (주)ㅇㅇ운수 관계자의 의견진술과 사 실 확인을 하던 중, 피진정인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ㅇㅇ운수 관계자가 책상 위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2) 진정인은 진정서 유출에 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피진정인과 약속 한 후 자신의 근무소홀로 해고되자 복직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 참고인 ㅇㅇㅇ〔ㅇㅇ운수(주) 감사〕 참고인은 2007. 7.말경 ㅇㅇ구청에서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해 피 진정인의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정내용이 부풀 려진 것 같아 확인하기 위해 책상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담당자의 허락 없 이 가져와 ㅇㅇ운수(주) 및 ㅇㅇ(주) 직원 40여 명이 커피 등을 마시는 사 무실에 있는 서류 홀더에 끼워 둔 적이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6429호) 1)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 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①(생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 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의 자인서, 전 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이 근무하는 ㅇㅇ운수(주)가 마을버 스 운행을 3~4시간 이상 결행하거나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일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동 진정 제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구청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하여 2007. 9. 28. ㅇㅇ운수 (주)에게 운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ㅇㅇ운수(주) 감사 ㅇㅇㅇ는 2007. 7.말경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처리 를 담당하는 피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ㅇㅇ구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진정인의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관 련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ㅇㅇ운수(주) 등의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일 간 공개하였다. 5.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소속회사 등 개인정보가 기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운수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마을버스를 배차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므로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서 처리와 관리를 담당 하는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이 내부자로서 공익적 제보를 한 사실이 누 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진정인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 익제보자.내부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 공익제 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제보 상 불법 행위를 한 회사의 관계자를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하면서도 신상정보 누설에 필요한 조치도 없이 신상정보가 기록된 진정서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음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신고 된 회사의 관계자가 쉽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을 가져가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이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이 민원처 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 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 사 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해당 문건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유출된 점을 감안하 여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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