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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5. 29. 결정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7. 4. 자신이 근무하는 ㅇㅇ운수(주)의 운행규정 위반행 위에 대해 ㅇㅇ구청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데 동 진정서 처리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2007. 7.말경 그 사본을 위 ㅇㅇ운 수(주) 관계자에게 유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ㅇㅇ운수(주) 관계자는 “진정인은 진정이나 하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 관 련 진정서 사본을 ㅇㅇ운수(주)와 ㅇㅇ(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게시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ㅇㅇ구청 사무실에서 (주)ㅇㅇ운수 관계자의 의견진술과 사 실 확인을 하던 중, 피진정인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ㅇㅇ운수 관계자가 책상 위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2) 진정인은 진정서 유출에 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피진정인과 약속 한 후 자신의 근무소홀로 해고되자 복직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 참고인 ㅇㅇㅇ〔ㅇㅇ운수(주) 감사〕 참고인은 2007. 7.말경 ㅇㅇ구청에서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해 피 진정인의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정내용이 부풀 려진 것 같아 확인하기 위해 책상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담당자의 허락 없 이 가져와 ㅇㅇ운수(주) 및 ㅇㅇ(주) 직원 40여 명이 커피 등을 마시는 사 무실에 있는 서류 홀더에 끼워 둔 적이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6429호) 1)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 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①(생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 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의 자인서, 전 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이 근무하는 ㅇㅇ운수(주)가 마을버 스 운행을 3~4시간 이상 결행하거나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일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동 진정 제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구청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하여 2007. 9. 28. ㅇㅇ운수 (주)에게 운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ㅇㅇ운수(주) 감사 ㅇㅇㅇ는 2007. 7.말경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처리 를 담당하는 피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ㅇㅇ구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진정인의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관 련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ㅇㅇ운수(주) 등의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일 간 공개하였다. 5.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소속회사 등 개인정보가 기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운수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마을버스를 배차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므로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서 처리와 관리를 담당 하는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이 내부자로서 공익적 제보를 한 사실이 누 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진정인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 익제보자.내부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 공익제 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제보 상 불법 행위를 한 회사의 관계자를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하면서도 신상정보 누설에 필요한 조치도 없이 신상정보가 기록된 진정서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음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신고 된 회사의 관계자가 쉽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을 가져가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이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이 민원처 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 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 사 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해당 문건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유출된 점을 감안하 여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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