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9. 결정

진정함 관리 소홀 등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함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 등 입원환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밀봉할 수 있도록 진정서 용지·봉함용 봉투 및 필기도구 등을 비치하지 않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 입원 중 2016. 9. 21.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2016. 9. 29. 인신구제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진정 병원 간호사 정윤희에게 우편발송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처우개선청구서만 발송하고 인신구제청구서는 발송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병원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는 필기도구와 진정서 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제출한 퇴원처우개선청구서는 □□광역시 ○구보건소로 발송 하였고, 인신구제청구서는 □□지방법원으로 발송하였다. 피진정병원의 2개 병동 환자휴게실에 진정함을 각 1개씩 설치하여 운 용 중이며, 수시로 진정함을 확인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및 피진정병원 진정 함 운용실태 등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이며, 진정인은 2016. 9. 21. 조현병 등 정신병리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 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동대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누나)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6. 9. 21.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진정병원의 간호사 정윤희에게 발송을 요청하였고, 진정인의 청구에 대해 □□광역시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16. 9. 29. 계속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6. 9. 29. 인신구제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 정윤희에게 발송을 요청하였고, 2016. 11. 4. □□지방법원으로부터 인신구제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라. 피진정병원 6층 병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진정서 양식과 봉투, 필기구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 직원 등이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퇴원처우개선청구서 와 인신구제청구서는 각각 □□광역시 ○구보건소와 □□지방법원으로 발 송되었고,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지되었으므로, 위 진정은 사실이 아 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에 대해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 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며,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세부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진정함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가 원할 때 신속하고 자유롭게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함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 등 입원환자 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밀봉할 수 있도록 진정서 용지·봉함용 봉투 및 필 기도구 등을 비치하지 않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위원회 에 송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를 준수할 것과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