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함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대하여 피진정인은 2011. 3. 30.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 병원에 대한 실지조사 시점까지 병동에 진정서 및 봉함용 봉투, 필기구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나. 2011. 1. 5. 14:00경 피진정 병원 소속 성명불상 보호사가 진정인의 수 염이 지저분하다며 강제로 수염을 잘랐고, 같은 달 14.에도 성명불상 보호 사가 “콧수염을 자르지 않으면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자르겠다.”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스스로 콧수염을 잘랐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1. 3. 3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직후 진정서와 진정봉투, 필 기구 등을 구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진정인은 2010. 12. 17. 본원에 입원한 이후 개인위생 부분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의 항의가 많았다. 이에 진정인에게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개인위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목욕을 하는 중 면도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면도를 했던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면도를 시킨 것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함 설치 사진, 실지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병원에는 위원회가 실지조사를 한 2011. 3. 30.까지 진정서 및 진정서 봉투, 필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진정병원은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진정서 및 위원회 주소가 표기 된 진정서 봉투, 필기구 등을 간호사실에 구비하였고, 병동에 “진정서, 진정 봉투, 필기구가 간호사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비치하였다. 다. 피진정 병원에서 진정인의 수염을 면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강 제성을 띤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57조(진정서 작성등의 방해)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 운용) 제1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 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 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병동 내에 진정함 및 진정서, 봉함용 봉투, 필기구 등을 비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1. 3. 30. 국가인권위원회의 피 진정 병원에 대한 실지조사 시점까지 병동에 진정서 및 봉함용 봉투, 필기 구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