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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12. 결정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폐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CT 필름을 개발하기 바람 2.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3. 진폐근로자의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 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1960~80년대 석탄 산업 종사자를 비롯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폐증을 호소하는 진폐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2015년 기준 국내 진폐근로자 수는 13,584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진폐근로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진폐근로자 대상 보험급여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진폐의 예방 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를 제정하였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진폐합병증 인정 범위, 진폐병형 판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폐근로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 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진폐의 예방 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처리규정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진폐 및 진폐보상제도 현황 가. 진폐근로자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호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 2조 제1호에 따르면,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 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더 라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非可逆)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 환에 해당하며, 분진 노출 후 질병 발생까지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hest X-Ray, 이하 "CXR"이라 한다)에 그림자(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통상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 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난다. 진폐증은 과거에는 광업(탄광부진폐증), 주물·주조(규폐증) 등 산업 종 사자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는 석 면으로 인한 진폐증(석면폐증)이 나타나거나 조선, 용접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종사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진폐의증"은 폐에 생긴 결절과 이에 따른 음영이 CXR에 일부 관 찰되나 그 정도가 진폐병형 제1형보다 낮은 경우로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증과 동일 하게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5,244 명이던 진폐근로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 13,584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사람도 2015년 기준 3,179명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연구소에서는 토사석채굴업과 흑연 및 활석 광업을 제외한 비금속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종사자의 진폐 발생이 늘어 나고 있으며, 과거 탄광 등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잠복기를 거쳐 진폐증에 걸리는 형태로 새로운 진폐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진폐보상제도 진폐보상제도는 크게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등 산재 법 에 따른 보상제도와 진폐재해위로금, 작업전환수당 등 진폐예방법 에 따른 보상제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산재법 에 따른 보상제도는 암석, 금속 등을 취급하는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진폐예방법 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비롯한 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두 제도 모두 진폐장해등급을 요건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진폐장해등급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진폐심 사회의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정도 등을 판정하여 결정하 며, 등급은 가장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제1급부터 제13급까지로 구분된다. 다만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 경우, 심폐기능과 관계없이 진폐장해등 급 제13급을 부여받는 반면,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더라도 진폐병형 이 의증 또는 정상에 해당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폐장해등급 결정 시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진폐의증은 진폐장해등급을 전제로 하는 산재법 , 진폐예방법 에 따른 보상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라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진폐병형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진폐병형"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에서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 (Guidelines for the use of the IL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radiography of Pneumoconiosis, 이하 "ILO 기준"이라 한다)의 완전분류 방 식에 따라 CXR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산재법 과 진폐예방 법 모두 의증,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ILO 기준은 1950년 처음 마련되어 이후 6차례 개정을 거쳐 진폐판정을 위한 표준필름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간단하고 재현 가능한 방 식으로 진폐증에 따른 방사선학적 이상을 성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진폐증에 관한 법적 정의나 보상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진폐병형 판정을 실시하는 것은 ILO 기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다. CXR 활용의 경우에도, 필름 단면에 나타난 음영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 고 있어 진폐증과 진폐의증, 진폐증과 정상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초기 진폐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ILO 기준을 비롯하여 정상과 진폐증의 구분 지점에 대한 객관적 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CXR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함으 로 인해 판독자에 따라 혹은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시점에 따라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ILO에서도 이와 같은 문 제점을 우려하며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에 의한 반복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터키1)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상 정상 또는 의증으 로 판정받은 16명 중 10명이 CT로 진단 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았으며, 중 국2)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로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진단된 사례 67건 중 18건이 CT 활용 시 진폐증으로 진단되는 등 연구에 따라 정 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에 해 당하는 사람이 CT를 통해 진폐증으로 확인되는 등 의학적으로도 진폐증 판 정 시 CXR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 개선방안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등 진폐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식은 CT 진단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을 1) Savranlar A, Altın R, Mahmutyazıcıoglu K, et al. Comparison of chest radiography and high-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in early and low-grade coal worker"s pneumoconiosis.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2004;51(2), pp. 175.~180. 2) Sun J, Weng D, Jin C, et al. The value of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in the diagnostics of small opacities and complications of silicosis in mine machinery manufacturing workers, compared to radiography. J Occup Health. 2008;50(5), pp. 400.~405. 마련하고 있으며, 진폐판정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양식 등을 이용해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함께 CT 진단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 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령에서는 CXR만을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폐심 사회의에 CT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합병증 판단과 진폐증 유무에 대한 판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폐병형 판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판정의 정확성을 높기 위해 CXR의 대안으로 HRCT(High Resolution Computer Tomography, 이하 "HRCT"라 한다) 등 CT를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CT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진 폐병형 판정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폐병형 판정 시 CT 활용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은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영 및 흉막에서 CT 영상의 일치도가 낮 아 진폐병형 판정 시 CT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경우, 일부 흉막은 판독소견 차이가 커서 일치도를 구할 수 없었으며, CT 판독가이드라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CT 영상을 제공하여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참가자가 이를 판독하게 함으로써 일치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등 향후 심층적인 검 토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용접공진폐증 환 자들의 폐 변화를 알아내는 데 HRCT가 유용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 며, 미국3)에서는 규폐증과 탄광부진폐증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소음영 판독 시 CT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나타났고, 일본4)에서도 CT가 CXR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CT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벨기에, 브라질, 중국 등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 폐증의 조기 발견과 소음영 판독에 CT가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CXR 검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부터 독일에서는 ILO의 분류를 CT에 적용하여 모든 진폐 증에 활용하여 질환의 초기 진단 시 높은 실용성과 재현성, 판독자간 일치 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진폐표준엑스선사진집 (じん肺標準エックス線 集)을 개발하면서 CT를 참고기준으로 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에 따른 석면폐증 진단 시 CT 영상판독에 의한 병형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석면폐 증 병형 판정을 위한 CT 필름을 신규 개발하고, 병형을 의심형·초기형·진행 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다. ILO에서도 2015년부터 ILO 기준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기존 필름 방사 3) Cecile Rose·David Lynch(2009), "The Role of CT Scanning in Pneumoconiosis Screening", NIOSH Publication NO 2009-140 The NIOSH B Reader Certification Program, p. 29. 4) Taro TAMURA·Narufumi SUGANUMA 등(2015), Relationships (I)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ighresolution:Computed Tomography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Respiratory Diseases with the IL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Radiographs of Pneumoconioses for parenchymal abnormalities, Industrial Health 2015 53호, p. 261. 선 촬영을 기반으로 한 기준 외 디지털 촬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CT 등 디지털이미지 확보를 위해 미국 국 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폐 병형 판정 시 CXR과 함께 필요한 경우 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법 시 행령 별표 11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환경부에서 활용하는 CT 판독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필름 개발을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eadiological Protection, ICRP)에서 검진 이익 등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상 피폭을 선량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진폐병형 판정 시 CT를 추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판정의 정확도 향상과 적절한 치 료 등 진폐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있음에도 CT 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능으 로 인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진폐근로자 본인이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등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 및 지원 관련 제도 현황 폐렴(肺炎, Pneumonia)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 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폐렴으 로 인한 사망자가 40대 이하에서는 1~2명 수준인 반면, 60대는 21.1명, 70대 는 120.5명, 80대는 759.9명으로 나타난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렴을 앓는 노인 80%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층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폐렴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거나 감기, 독감 등이 하부 기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진단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저질환 관리 및 감기나 독감 발생 시 초기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폐렴 발생위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석탄협회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 요양 중인 진폐환자 99.6%가 사망 전까지 폐렴으로 이환될 정도로 폐렴에 걸리기 쉬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합병증"이란 한 가지 질병이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다른 질병 혹 은 동반되는 새로운 증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 2조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9개 질병을 진 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폐렴, 폐농양 등은 위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 리제도"를 통해 진료,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이하 "예방관리제도"라 한다)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 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진폐근로자의 폐렴에 대해서는 2년간의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연간 3개월 내에서 분할 입원을 지원한다. 그 이후에도 재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나. 문제점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 2조의 합병증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재법 및 진폐예방법 에 따른 요양급 여, 진폐유족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진료방법과 기간 제한, 간병비 미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폐렴을 진폐예방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합병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폐렴이 진폐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연구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 예방관리제도를 통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렴을 합병 증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5)에서는 흉부방사선사진 상 진 폐 등 이상소견이 폐렴 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된다. 또한 핀란드6), 대만 등7)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들의 폐렴 감염 5) Charalambous S, Day JH, Fielding K, De Cock KM, Churchyard GJ &. Corbett EL(2003). “HIV infection and chronic chest disease as risk factors for bacterial pneumonia: a case-control study”, AIDS (London, England), pp. 1531.~1537. 6) Vehmas T, Pallasaho P &. Oksa P.(2012),“Lung and pleural fibrosis in asbestos-exposed workers: a risk factor for pneumonia mortality”, Epidemiology and infection, 140(11):1987-1992. 7) Wu H-P, Pan Y-H, Hua C-C, Shieh W-B, Jiang B-Y &. Yu T-J.(2007), “Pneumoconiosis and liver cirrhosis are not risk factors for tuberculosis in patients with pulmonary infection”, Respirology, 2007, pp. 416 ~419. 가능성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 폐증과 폐렴에 관한 의학적 연구나 근거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질병 예방기능 미흡, 진료방법 및 기간 제한, 간병비 미지원 등으로 인해 진폐근로자가 겪는 폐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방관리제도는 그 목적을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유발을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에 두고 있으 나, 검사나 약제, 처치 등 질병 발생 이후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뿐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질병 예방 또는 평상시 관리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 진료방법에 있어서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의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 항목에서 양방, 한방 으로 구분하여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등을 규정하면서 규정 이외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학적 필요성 인정 방법 등에 관해 합병증 등 예방 관리업무처리규정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진료기간의 경우 2년간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연간 3개월간 분할 입원 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가역적 질환인 진폐증의 특성 상 어느 시점에 폐렴 이 발생할지, 폐렴을 치료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재발할지 알 수 없으며, 입 원을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장기간 입원 또는 반복 입원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할 수 있어 적절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예방관리제도에서 명시하는 진료인정기준은 상병명에 따른 진찰횟수 제한, 검사 방법, 약제, 처치 등 진료내용과 범위, 진료기간을 정하고 있어 의사의 진료행위에 제약 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예방관리제도는 산재법 상 요양급여와 같이 지원항목에 간병비 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폐근로자가 폐렴으로 인해 입원 시 간병비용을 진폐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해야 하며, 규정된 진료방법 이외의 방법 을 사용하거나 진료기간 또는 입원기간을 경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산재법 및 진폐예방법 에 따른 보상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진 폐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진폐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했 다면 유족이 진폐증과 폐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한 진폐유족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인과관계 입증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유족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진폐증과 폐렴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 판결(서울 행정법원 2001. 11. 20. 선고 2000구28830 판결) 이후 진폐증과 폐렴 간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유사 사례에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폐렴 예방 및 관리 강화 진폐근로자의 폐렴은 질병 발생 이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등 평상시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체 폐렴 중 27~44%를 차지하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렴은 폐렴예방접종을 통해 상당수 예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주로 실시하는 23가 다당질 백신의 경우 50~80% 수준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 부는 만성폐질환자 등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8)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급성 호흡기 감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 악화 및 폐렴발생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외에서도 폐렴예방접종이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렴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Influenza) 예방접종(이하 "독감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 우, 65세 이상 환자의 폐렴 이환이 낮아지는 등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경시, 정선 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또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 거주 진폐근로자는 자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폐렴 및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진폐근로자의 폐렴 발생을 상 8) Rodionova OV, Ignatova GL, Blinova EV, Grebneva IV, Antonov VN. [Experience of Pneumo 23 vaccine in patients with combination of COLD with pneumoconiosis]. Meditsina truda i promyshlennaia ekologiia. 2014(10), pp. 20.~25. 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렴 및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진폐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요양급여 지원 또는 예방관리제도 개선 현재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는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거나 진폐병형이 제4형에 해당하면서 대음영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진폐의증 환자의 활동성 폐결핵 등을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진폐의증 환자의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증이 원 칙적으로 산재법 과 진폐예방법 에 따른 진폐보상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에도 질병 예방 목적으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로 지원범위를 한정하는 방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진폐근로자의 폐렴에 대해서도 위 방식을 참고하여 진폐근로자의 건 강 악화를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대상으로 인정하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만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치료 강화와 함께 합병증 인 정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예방관리제도의 경우 진료방법, 기간 등에 관한 제한적인 규 정을 완화하여 의사가 환자에 따라 진료행위의 내용, 범위, 기간 등을 전문 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효과적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컨대 진폐근로자의 폐렴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 2 “3.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폐렴을 추 가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 제2절의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 항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진료방법과 기간 등의 제한을 완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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