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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2. 결정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의심환자 개인정보공개

요지

피진정인 3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진정인의 성별, 성(姓), 나이, 주소(군 단위), 직업, 가족상황, 입국일시, 진료경과, 외국 체류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진정인의 지인 등이 충분히 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3이 제공한 정보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보라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는 점, 피진정인 3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보도된 일부 기사에 여성 혐오적인 댓글, 외국 장기 체류를 문제삼는 댓글 등이 게재되었고 이를 진정인이 봄으로써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8. x. x. ◆◆지역에서 귀국한 후, 열이 지속되어 2018. x. x. □□□□ □□□ 보건소에 신고 하였다. 2018. ××. ××.까지 ▥▥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8. ××. ××. 국가격리병동이 있는 ▣▣▣병원 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군 보건소나 △△△△△△가 초기에 국가 지정격리병상인 ▣▣▣병원으로 진료 안내를 하지 않고 검사 및 이송도 해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인 성별, 직업, 나이, 증세, 다녀온 지 역, 외국 체류기간, 입국 일자, 거주지 군 단위 등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개 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 보건소장) 진정인은 2018. x. x. 발열 등으로 최초 신고를 하였고, 당시 메르스의 주 증상인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 역학조사 결과, 진정인은 ▤▤▤ 외에 다른 지역을 경유하거나 낙타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보건소에서 ◇◇◇◇ 역 학조사관에게 이를 보고하자, ◇◇◇◇ 역학조사관은 진정인을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만 하면 되나, 진정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자 2018. x. x.과 x. x. 2회에 걸쳐 능동감시(전화 모니터링)을 하였 다. 진정인이 2018. x. x.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 ◇◇ 역학조사관에게 재차 의심환자 분류 요청을 하였으며, 폐렴 소견 등을 근거로 ◇◇◇◇ 역학조사관은 진정인을 의심환자로 분류하였다. 진정인이 2018. x. x.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고, 진정인은 국가지정격리병상인 ▣▣▣병원으로 격리 입원 조치 되었다. 진정인은 2018. x. x.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되었다. 진정인이 1차 메르스 확진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될 때까지 보건소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장) 진정인의 최초 신고 때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 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 x. x. 진정인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후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병원으로 격리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 항균, 해열, 수액요법, 흉부방사선촬영 등 치료를 진행하였다. ▣▣ ▣병원 입원 후 격리 입원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였으며, 그 외 진료비에 대 해서는 진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언론에 진정인의 성별, 직업, 나이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라. 피진정인 3 (▥▥시 ○○◇◇◇◇◇◇) 2018. x. x. x:x경,"▥▥서 여성 메르스 의심, 격리조치"라는 기사가 인 터넷에 게시됨에 따라, 각종 언론사 및 신문사에서 위 상황에 대한 보도자 료 배포 요구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30경, 관내 각 방송사, 신문사 등 출입기자의 각자 메일로 진정인의 성, 생년, 일부 주소 등이 기재된 상황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 병 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상황 정보를 알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자는 2018. x. x. □□보건소 ◇◇지소(이하 "□□보건 소"라 한다)에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17:00경, □□보건소에 서는 진정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 역학조사관(이하 "도 역학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메르스 의심환자(이하 "의심환자"라 한다) 분류 요청을 하였다. 나. □□보건소는 2018. x. x. 진정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발열 점검을 하 였다. 다. 2018. x. x. 09:22경, 진정인은 발열과 근육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서 진료를 받았다. □□보건소는 ●●병원의 폐렴 증상 진단을 도 역학조사 관에게 다시 보고하면서 의심환자 분류 요청을 하였다. 도 역학조사관은 호 흡기 증상을 이유로 진정인을 의심환자로 분류하였다. 라. 의심환자로 분류된 진정인은 2018. x. x.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음압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 x. x. 새벽 진정인에 대한 1차 메르스 확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같은 날 오후 2차 메르스 확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20:05경 격리 조치 가 해제되었다. 마. 한편, 2018. x. x. 오후 진정인이 의심환자로 확정된 후, 같은 날 16:29 경에 "▥▥서 여성 메르스 의심 격리조치"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 었으며, 각종 언론사에서 ▥▥시 ○○청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였다. ▥ ▥시 ○○청 ◇◇◇◇◇◇ 피진정인 3은 18:30경, 관내 출입기자 메일로 진 정인의 인적사항, 발생경위, 조치사항이 담긴 보고자료를 송부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진정인의 성명, 성별, 생년, 주소, 직업, 비고, 입국일시, 증상발현 및 병원 방문 일시, 체류기간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 ▥▥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 하였으며, △△△에서도 뉴스 보도하였다. 특히, □□일보 ○○○ 기자(▥ ▥)는 2018. ××. ××. 19:14경, "▥▥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에 서 1년 거주한 xx대 주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기사 에 진정인의 성별, 직업, 나이, 거주지, 해외 거주기간, 진료경과 등 피진정 인 3이 제공한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기사는 주요 포털에도 게시되었으며, 해당 기사 댓글에는 "제발 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아 진짜 좀 갔다 오면 검사 좀 받아라. 아니면 쳐가질 말던가, 아 진 짜 민폐 갑 아줌마네, 아이고 많이도 접촉했네, 왜 꼭 귀국해서 지랄들이여 1년 살았음 그냥 거기서 살지, 그냥 ▤▤▤에서 살지 왜 온 거야 좋다고 나 가서 아프면 들어오는구나."등의 인격모독적인 댓글이 다수(약 76개) 게재 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의 메르스 관련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바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가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했다 고 주장한다. 물론 진정인의 입장에서 발열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웠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안내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심환자 분류 이전에 조치들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 3일 만에 메 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을 종합할 때, 피진 정인 1과 2의 의료조치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존엄성, 행 복추구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3은 「감염병 예방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 ○ ○청 출입기자들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진정인은 메르스 (감염병) 확진자가 아니므로,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볼 상황이 아니고, 「감염 병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은 메르스 이외에도 비교적 흔한 감염병도 있는데, 피진정인 3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교적 흔한 감염병 의심환자의 경우에도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진 정인 3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메르스의 경우 치사율이 높고 2015년 이후 감염 방지를 위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3이 국민의 경각심과 주의 를 환기하기 위하여 메르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사실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 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피진정인 3이 기 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진정인의 성별, 성(姓), 나이, 주소(군 단위), 직 업, 가족상황, 입국일시, 진료경과, 외국 체류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종 합하면 진정인의 지인 등이 충분히 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3이 제공한 정보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불가 피한 정보라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는 점, 피진정인 3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보도된 일부 기사에 여성 혐오적인 댓글, 외국 장기 체류를 문제삼는 댓글 등이 게재되 었고 이를 진정인이 봄으로써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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