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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5. 결정

질병정보 누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피진정인 소속 직원은 △△△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의 HIV/AIDS 감염사실을 바로 △△△에게 확인하여 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접촉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염사실을 △△△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HIV/AIDS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진정외 △△△에게 피해자의 HIV/AIDS 감염사실을 유출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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