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문서 송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법원 집행관의 민사집행 서류의 송달과 집행절차가 만 10세, 만 8세인 아 동들만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해당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 다는 진정이 2016. 1. 1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접수되 었다. 집행관의 민사집행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이고,「민사소송법」제186조 제1항과 대법원 판결(1995. 8. 16. 선고 95모20)에 의하면 당시 집행서류 송 달 등 집행절차도 유효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아래와 같이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이 아동들만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경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동의 이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집행 과정에 서의 아동인권 보호에 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 건 16진정0039100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1. ○○○(2005. 7. 12. 생) 2. ○○○(2008. 1. 2. 생) 라. 피진정인 ○○○(○○지방법원 집행관) 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 11:30경 진정인의 자녀로 초등학교 4학년과 1학 년인 피해자1, 2만 있는 집 앞에서 문을 크게 두드려서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게 한 뒤 무슨 종이를 주고 아빠 이름과 아이 이름을 묻고 소형 컴퓨터 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너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모르는 아저 씨들이 법원이라고 하여 문을 열게 하고 서명하게 하였다”며 진정인에게 전화하였고, 진정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연락처 문자를 보고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 여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렇게 서명을 받으셔야 했냐, 너무하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업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 은 법원의 집행서류 통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았다. 3.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집행관은「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행관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인 단독제 사법기관이다. 집행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법」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로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만 있는 경우의 집행서류 송달이나 집행절차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8세 4월 정도 여자 어린이의 소송서류 수송달능력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결정)가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진정인의 처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위하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사실은 없고, 아 이들이 놀라지 않고 자진하여 문을 열어주고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기억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지방법원 집행관이며, 피해자1, 2는 진정인의 자녀로 2005년생과 2008년생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대전지방 법원 2015카단0000) 집행을 위하여, 20××. ×. ××. 11:30경 집행관 ○○○, 채 권자 외 증인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다. 당시 집안에는 나이어린 피해자1, 2만 있었고 부모인 진정인과 배우 자는 부재중이었는데, 피진정인은 현관문을 두드려 열게 한 후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고지문을 거실 벽에 붙이고, 송달 사유통지서에 첨부된 "가처분 결정문" 및 "알리는 말씀"을 피해자1에게 전달하였으며, PDA상의 집행조서에 피해자1의 현장참여 서명을 받고 20××. ×. ××. 11:3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판단 민사집행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절차임을 고려하고「민사소송법」제186조 제1항 규정과 대법원 판례(1995. 8. 16. 선고 95모20)의 취지에 따르면, 피진 정인이 민사집행 시 만 10세와 만 8세의 여아 2명만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 행을 실시한 것은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Ⅲ. 민사집행과정의 아동인권 보호방안 검토 1. 관련 기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 제5조는,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 국은 부모 등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처의 의견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본인의 판단 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처와 각급 법원 은 집행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는 관련 판례를 비롯하여 송달장소에서 만난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 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내지 아동인 경우의 주의사항들에 관하여 정기 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판단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있 으므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 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집행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ㆍ신체적ㆍ정서적으 로 미성숙하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인권보호의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아동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등 아동인권을 고려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14개주는 부모가 형사집행의 대상인 경우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권리장전에는 "부모 체포 시 안전과 정보 제공받을 권리"와 "부모에 관한 결정에 내가 고려될 권리", "부 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 등이 담겨 있다. 민사집행도 그 속성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고, 아동은 낯선 사람의 방 문만으로도 쉽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집행관이 법률규정 을 준수하며 민사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행정처와 각급 법원에서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법원공 무원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 이 있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만 있는 경우나 아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 아동의 인권이 보 호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과정에서 아동인권을 고려하고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보급함으로써 집행관이나 관련 사 무종사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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