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22. 결정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요지

1.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향후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9. 10. 30. 진정인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최고장을 부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채권자 장○○은 ○○지방법원 ○○지원 경매계에서 집행권원인 부동 산인도명령 집행문(○○○○타인○○호) 등 결정정본, 송달증명원을 부여받 아 2019. 10. 22.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진정인의 주거지 ○○도 ○○시 ○○로 ○○번길 ○○, ○○○동 ○○○호에 대한 부동산인 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2019. 10. 30. 부동산 인도집행 을 위하여 진정인의 주거지에 출장한바 진정인이 부재중으로 문이 잠겨 있 어 채권자 및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 개문을 하고 내부에 진입하 여 인도집행을 예고하였다. 채무자는 이미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인도해 주라는 법원의 명령문을 받고도 상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사실상 강 제집행은 예고절차 없이 바로 강제개문을 하고 내부에 들어가 인부 등을 동원하여 채권자가 마련한 보관창고에 채무자의 동산들을 모두 반출하여 보관시키고 공실로 만든 상태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곧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기에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갑작스런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줄이고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고 려하여 통상적으로 실무상 1차에는 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않고 채 무자에게 자진하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집행개시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이상 일종의 집행 준비절차와 같은 이 러한 예고절차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예고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함 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보다 사건의 상당수가 당사자 간의 이해와 조정으 로 원만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최고(예고)절차는 「민사집 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 인도결정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강제집행 예고장, 부동산 인도고지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 판사 이○○은 2019. 9. 25. ○○지방법원 ○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진정인에게 진 정인의 주거지인 ○○도 ○○시 ○○동 ○○○-○소재 ○○○○○○○ ○○ ○동 ○○○호 건물을 채권자 장○○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하였다. 나. 채권자인 장○○은 2019. 10. 22. 위 결정을 근거로 ○○지방법원 ○ ○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같은 날 채권자 에게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9. 10. 30. 12:16경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인도목적물인 진정인의 주거지에 채권자 및 참여자 엄○○, 장○○을 대동하여 방문하였 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강제개문 후 2019. 11. 13.까지 자진하여 채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하라 는 내용의 집행 예고문을 벽면에 부착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집행참여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5. 판 단 가. 관련 기본권 및 원칙 헌법 제16조는 국민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 하지 않을 권리인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 의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최고"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에는 부동산 인도집행의 최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갑작스런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줄이고 채 무자의 생활안정등을 고려하여 제1회의 기일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채무자 에게 자진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최고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 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 로 최고할 수 있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 소화하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집행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이상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집행 대상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진입하여 최고장을 부 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 채무자 등이 숨긴 집행목적물을 수색하기 위하여 잠긴 문과 기구를 여 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부동산의 인도를 최고하기 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집행관은 잠긴 문을 강제로 열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스스로 열도록 촉 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 3자에게 명하여 열게 할 수 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연락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진 정인의 개문행위는 적법한 강제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최고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부재중인 경우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말로 자 진인도를 최고하거나, 진정인의 주거지로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보다 덜 침 익적인 방법으로 최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집행목적물인 진정인 의 주거지는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낙찰된바, 사건 당시 철거 및 재건 축 등이 실시되고 있던 장소가 아니므로, 우편을 통한 최고장 송달이 충분 히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최고장을 부착하였는데, 이는 최고의 본 래 취지에서 벗어나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집행 실무상 관행화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피 진정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 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개문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