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 ○○○ ○○ 사람들"(이하 "○○사"라 한다)의 회원 들로써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규탄집회를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진정인들이 불법집회 시위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8. 2. 집회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진정인들은 같은날 14:15경 첫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나 집회장소를 "○○시 ○○구 ○○동 소재 ○○ ○○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같은달 4일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 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회 금 지 통고를 하였고 두번째 집회금지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진정인들은 2008. 8. 5. 16:40-17:30경 위 집 회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경찰들이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라고 경고하고 진정인들을 연행하였는데. 두번째 집 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사"는 2004. - 2008. 3 동안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및 ○○○○ 방 해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등 반미 활동을 주 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집회 당일 ○○ ○○○○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외신 기자 취재 경쟁 등 당일 상황, 집회장소 주변여건, 집회목적에 비춰 불순물 투척, 이동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금 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또한 신고 장소는 이미 "○○ ○○동마을회"에서 2008. 7. 12. - 8. 8.간 ○ ○○○ 앞 주변로(행진)에 "국지도 ○○호선 확장공사 소음분진 보상촉구 결의대 회"가 신고 되어 있었으며 양 단체의 집회목적, 당일 국빈방문 환영인파 집결 등 으로 보아 상호집회 방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집회장소는 군사시설(○○제○○ ○○비행단, ○○○항공대) 주변지역으로 시설주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던 데다가, 군작전 차량이 집회장소 앞 도로를 이 용해야 하는 점, 그 장소 또한 공항과 근거리로 기습적인 군 시설 진입기도ㆍ불 순물 투척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시설에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도 충분하 다. 4) "○○사"의 첫 번째 집회신고와 두 번째 집회신고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였으며 전 달 방법도 ○○시 ○○○구 ○○○에 위치한 "○○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이의 신청 등)후 교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08. 7. 31. 17:00경 ○○○○경찰서에 "○○○○ 반대 규탄 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시 ○○구 ○○동 소재 ○○○○ 정문앞,)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사"는 같은해 3. 8. ○○시 소재 ○○사격장 앞에서 ○○○○ ○ ○○○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를 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내용은 동일하고 장 소는 “○○시 ○○구 ○○동 소재 ○○○○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달 4일 첫 번째 금지통고와 동 일한 내용에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 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2008. 8.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2008. 8. 2. 권고하였으나 ○○○○경찰서 장이 불수용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과 관련하여 신고 된 두 개의 집회의 경우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 반대집회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보상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 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어 위 조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 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 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 의 맞은편 도로로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 으로 되어야 하고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 은 「집시법」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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