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23.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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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및 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결정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인권적 관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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