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2020. 8. 21. 이원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67)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내지 집합 제한·금지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검토 배경 2020. 8. 21. 이원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67,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 내지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금지가 내려진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주최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코로나19와같은대규모감염병의확산방지를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필 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모 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 의 우려에 공감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인권에 관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 한다고판단하고그검토를진행하였다. Ⅱ.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및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20조및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헌법재 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2000헌바83(병합) 결정,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 2020. 5. 4. 발표 「시민공간과 COVID-19 지침」(Civic Space and COVID-19: Guidance)등을참고기준으로하였다. Ⅲ.개정안에 대한 검토 1.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2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 유는 의사표명을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 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본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핵심적인권리라는것이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일관된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0헌바67·2000헌바83(병합) 결정 등에서 공 공의 안녕질서 등 다른 중요한 법익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상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에대한과도한제한에해당할우려가있다고판시한바있다. 2.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검토 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제5조제1항제3호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1호에따른교통차단내지제2호에따른집합제한또는금지가내려진 지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따른재난사태가선포된지역 내에서의집회나시위를주최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다. 나.감염병 확산 및 재난사태 선포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감염병의급격한확산이나재난사태선포등비상상황하에서공공의안녕 질서유지와사람들의안전을위해집회또는시위를일정부분불가피하게제한 할필요성자체는부인하기어렵다.그러나비상상황을이유로모든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금지하는것은바람직하다볼수없으며,집회·시위로인한각각의 위험상황을구체적으로고려하고집회시간,장소,인원,방법등도개별적으로 판단하여허용또는금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헌법및국제인권기준에따른 집회의자유보호취지에부합한다. 특히코로나19의확산과관련하여,현재의인류사회가코로나19로인한 대규모적보건위기를겪고있는상황임은명확하나이를이유로집회나시위를 폭넓게제약하는조치들에대해서는국내·외에서많은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 점을인식하여야한다.일례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0. 5. 4. 발표한 「시민공간과 COVID-19 지침」(Civic Space and COVID-19: Guidance)"에서코로나19와같은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모임의제한자체는 필요하나이러한제한은법률에근거해야하고불가피해야하며목적에비례해 야하고,결과적으로집회의자유는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제한되어야 한다는기준을제시하였다. 최근각급법원이경찰의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 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집회의제한은감염병확산우려가있음이 합리적근거등에의해객관적으로분명하게예상될때필요최소한의범위 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집회시간이나규모등과무관하게제한지역내의집회 를전면금지하는것은과도한제한이라는기준을제시하면서,집회참가예정 인원이나집회방법등개별적사유를구체적으로고려하여통고의효력을정지 시키거나인용여부를결정하고있는것은주지하는바와같다. 재난사태선포와관련한집회·시위금지는그범위의불명확성을지적하지 않을수없다.일반적으로재난사태선포는성격상광범위한지역을대상으로 하거나또는재난이직접발생한지역외에인근지역까지넓게포함하여선포되 는경우가대다수일것인데,개정안과같이재난사태선포지역에서집회·시위를 그 이유, 성격, 규모 등을 불문하고 금지한다면 결국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집회의자유를제한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게되는것이다. 다.소결 개정안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교통의전부또는 일부차단지역및집합제한또는금지지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재난사태선포지역에대해모든집회·시위의주최를금지하고있으나, 이는 앞서살펴본집회·시위에서의개별적위험의고려,금지에대한예외적 허용등과같은집회의자유에대한적절한제한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 결국개정안은개개집회나시위의개별적상황을고려하여허용또는금지 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모든집회·시위를일률적으로금지하는결과를 가져오게됨으로써집회의자유를필요이상으로과도히제약할우려가있으므 로,입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Ⅳ.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따라주문과같이권고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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