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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12. 결정

집회 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및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및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 2와 그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3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 1, 2 가 각 신청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고, 2009. 6. 17.에는 소속 회원 들을 불법체포하고 행사용품을 탈취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는바, 긴급구제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 1은 "○○○○○○연대" 대표로서, 2009. 6. 4. ~ 6. 6, 6. 28. ~ 6.30.(총 6일간) 07:00~19:30의 일정으로 ○○시 ○○구 ○○동 ○○○○공원 내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9. 6. 1. 15:20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과거 2009. 4. 20. 위 ○○○○공원에서 진정인 1의 소속 단체 회원 6명 등이 "장애인차별 철폐대회"에 참가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를 하였다는 이 유 등으로 2009. 6. 3.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불허 통보하였다. 나. 진정인 2는 "○○○○○○위원회" 대표로서, 2009. 6. 17. ~ 6. 23. 일 출 ~ 19:30(단 6. 17.의 경우 14:00 ~ 일몰)의 일정으로 ○○로터리 우체국과 롯데리아 앞 인도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 려고 2009. 6. 15. 13:00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1 은 이에 대하여 위 진정요지 가항의 "○○○○○○연대"가 신고한 집회 성 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2009. 6. 16. 집회를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들이 소속된 단체의 장애인 회원들이 2009. 6. 17. 15:00경 ○○로터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 100인 선언 기자 회견"을 가진 후 오○○ ○○시장에게 100인의 공개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장애인 1명의 허리에 상해를 입혀 같은 날 20:00경 병 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인 피해자 2(박○○)를 부당 하게 연행하였다. 라.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들이 소속된 단체의 장애인 회원들이 2009. 6. 17. 20:00경 ○○로터리 인도 위에서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쟁취 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준비하려고 하자 행사 플래카드를 옮기라고 요구하 고, 이를 거부하자 전.의경들을 행사 무대에 투입시켜 플래카드 앞을 방패 등으로 막아 행사를 방해하였다. 같은 날 20:20경에는 행사에 사용하던 발 전기를 탈취해 행사를 중단시키고, 이와 같은 탈취를 저지하던 피해자 3(조 ○○)을 불법연행하면서 노상에서 약 1시간 정도 감금하였고, 또한 현장에 서 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봉고차에서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의 주장요지(피진정인 1 : ○○○○경찰서장 김○○, 피 진정인 2 : 같은 서 경비과장 조○○) 가) 2009. 6. 3.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과거 2009. 4. 20. 위 ○○○○공원에서 "장애인차별철 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진정인의 소속 단체 회원 6명(휠체어에 탄 장애인 5명, 도우미 1명)이 ○○로(路) ○○○ 진행방향 2개의 차로(○○x가→○○ ○)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다. 또한 동 집회 참석 자인 "○○○○○○연대" 박○○ 공동대표 등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 명 이 대학로 차도(○○로터리→○○로터리)를 무단으로 점거하려고 시도하였 고 위 집회에 참석했던 100여 명은 ○○사대부속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금지 통고된 보건복지부까지 행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주변 도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현재까지의 집회 행태로 보여 왔다. 따라 서 이번 집회에서도 신고 장소(○○○○공원 내) 및 신고 인원(100명)을 현 저히 일탈하여 대학로를 점거하거나 집회 신고 장소 주변 교통 소통에 지 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 다고 판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금지 통고 처분한 것이다. 나) 2009. 6. 16.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하여 위 집회는 2009. 6. 3. 금지 통고된 "○○○○○○연대"의 집회 성 격과 거의 유사한 동일한 목적의 집회로 판단되었으며, 2009. 6. 4. "○○○ ○○○연대" 명의의 옥외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지 통고되었음에도 동 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공원 내에서 기자회견 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한 사실이 있고, 이번 집회에서도 신고 장소(○○동로타리 우체국↔롯데리아) 및 신고 인원(100명)을 현저히 일탈하 여 창경궁로를 점거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금지 통고 처분한 것이다. 다) 2009. 6. 17. 집회 시 장애인 연행 등에 대하여 2009. 6.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8. 09:30까지 ○○구 ○○로터 리 인근 롯데리아 앞 인도 위에서 "○○○○○○단" 회원 120명이 금지 통 고된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100인 선언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하고 거리노숙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2009. 6. 17. 17:00경 위 기자회견 종료 후 ○○시장 공관에 공개서한문을 전달하려고 하여 시장공관은 사저이기 때문 에 접수를 할 수 없으므로 시청 민원실로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계속 소속 회원 3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시장공관으로 집단 이동하였다. 이에 이를 제지하고,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2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동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것이다. 성명불상 장애인 1명에 대해 폭행한 사실 이 없고, 다만 같은 날 22:20경 탈진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 으로 후송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9. 6. 17. 19:20경 "○○○○○○단" 회원 80여명이 ○○구 ○○ 로터리 인근 롯데리아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 가 없이 앰프 및 소형발전기, 퍼포먼스용품 등을 인도 상에 적치하고, 플래 카드도 인도를 가로질러 매달려고 하는 등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같은 날 자진해산요청 및 2회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제창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계속 진행하여 동 집회에 사용되던 소형발전기를 임 의 보관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해 자 3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이 사건 옥집집회신고서 및 각 금지통고서, ○○경찰서가 제출한 2009. 6. 17. 시간대별 진행사항 및 경찰 의 조치사항,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사실조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6. 3. 집회 금지통고 처분 관련 부분 1) 진정인 1은 2009. 6. 4. ~ 6. 6, 6. 28. ~ 6.30.(총 6일간) 07:00~19:30 의 일정으로 ○○시 ○○구 ○○동 ○○○○공원 내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9. 6. 1. 15:20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이 소속된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 및 시위전 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 1이 신고한 집회의 경우에도 집회 신고 장소 및 신고 인원을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09. 6. 3. 진정인 1의 집 회신고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하였다. 나. 2009. 6. 15. 집회 금지통고 처분 관련 부분 1) 진정인 2는 2009. 6. 17. ~ 6. 23. 일출 ~ 19:30(단 6. 17.의 경우 14:00 ~ 일몰)의 일정으로 ○○로터리 우체국↔롯데리아 앞 인도에서 "탈시 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2009. 6. 15. 13:00에 ○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진정인 2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2009. 6. 3. 금지 통고 된 "○○○○○○연대"의 집회 성격과 거의 유사한 동일한 목적의 집회이고, ○○○○○○연대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신고 된 집회의 경우에도 신고 장소 및 신고 인원을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주변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 하다고 판단하여 2009. 6. 16. 동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 다. 2009. 6. 17. 집회 시 연행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2는 2009. 6. 17. 15:00경 ○○로터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 10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후,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전 달하려고 동 시장관사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진정인 3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 로 불구속 송치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았다. 2) 피해자 3(조○○)은 2009. 6. 17. 17:20경 "○○○○○○단" 회원 80여 명과 함께 ○○로터리 인근 롯데리아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피진정인 3이 동 행사에 사용된 소형발전기를 임의 보관 조치하려하 자 이를 제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7. 7. ○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었고, ○○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8. 19.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 1)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2009. 6. 1. 15:20경 신고된 집회는 진정인 1에 게 같은 달 6. 3. 13:30경 금지 통고되었으므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 통고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09. 6. 15. 13:00경에 신고된 집회는 집회 주최자인 진정인 2에게 같은 달 6. 16. 14:22경 금지 통고되었으므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 여 통고한 것으로 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의 내용적 적법성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집회금지통고 이유로 진정인들 소속 단체 회원 일부가 과거 유사 불법 집회.시위 전력과 기자회견, 문화제 등을 가장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실이 있어 금지 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2009. 4. 20.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 참석하였던 집회 참가자들 이 같은 해 6. 3, 6. 15.에 각각 금지 통고된 2건의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은 과 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신고 된 집회가 신고 장소 및 신고 인원 을 현저히 일탈하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 어 금지 통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 회 상황에 대하여 미리 추단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 불법 집회 우려에 대 한 판단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고된 집회의 명칭을 보건대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로서 그동안 사회에서 격 리되었던 지체 중증 장애인 등의 탈시설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인격 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탈시설을 앞장서 도모하고 이를 위 한 정책.제도.법령 등을 마련해 주고,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 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결의 취지와 내용을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까 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실제로 동 집회 신고 서에 기재된 집회 참가 인원을 보더라도 참가 예상 인원이 100여 명에 불 과하여 이들 집회로 인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줄 정도의 사회 혼란이 야기 되거나 대규모의 교통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 1, 2가 각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 어,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거전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함으로써,「헌법」제21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 및 참여 장애인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 부분 1) 진정인들은 2009. 6. 17. 15:00경 ○○로터리 인근 롯데리아 앞 인도 상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 2가 ○○시장 관사에 단순히 서한문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동인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진정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 의로 수사기관이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 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1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정인은 주장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이 관련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들은 위 장애인이 탈 진하여 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을 뿐 폭행 등 과도한 진압행위로 상해를 입 힌 사실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정은 달리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 부분 1) 진정인들은 2009. 6. 17. 17:20경 ○○로터리 인근 롯데리아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 3이 동 문화제에서 사용할 소형발전기를 부당하게 탈취하고, 이를 막던 피해자 3을 부당하게 연행하였 다는 주장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2009. 6. 19.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이는 진정원인 사실이 되는 피진정인 2, 3의 소형발전기에 대한 임의보관 조치의 적법성 및 그 제지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진정인들은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 등 권리고지를 체포현장에서 하지 않고, 호송대기 중인 경찰승합차 안에서 이 를 사후에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 운집한 집회시위 현 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해자 3을 체포.연행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3이 위 피해자 3을 체포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 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 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각하 및 기각하며,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 및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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