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허 및 부당한 체포 등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에게 피진정인 4, 5, 6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소속 6기동대 경찰관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은 "○○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 ○○, 이하 "○○범대위"라 한다)가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부당하게 금지통 고를 하고,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3, 4, 5, 6, 7은 20××. ××. ××. 기자회견에 참여한 위 단체 소속 진정인 등 피해자들에게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속한 "○○범대위"는 20××. ××. ××. 진보신당 ○○시당 조직 대협국장 ○○○의 명의로 ○○경찰서장에게 검찰의 ○○철거민피의사건 재판 수사기록 공개거부와 관련하여 20××. ××. ××. 11:00경부터 14:00경까지 ○○ ○○구 ○○동 소재 ○○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에서 "○○참사 진상 은폐, 검찰 규탄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신고하였으나, 피진 정인 1은 막연히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회금지를 자의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범대위"는 위와 같이 신고 된 집회가 일방적으로 불허됨에 따라 20××. ××. ××. 진정인 등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회원 40여 명과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의 ○○ 참사사건 수사기록 공개거부와 관련 하여 “진실은폐, 편파ㆍ왜곡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으나 피진 정인 1, 2와 동인들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3, 4, 5, 6, 7이 당시 기자회견 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기자회견 개최 전부터 인근 인도의 통행을 금지하 고, 기자회견 주변을 경찰병력으로 둘러싸 봉쇄한 후 직권을 남용하여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고, 위 기자회견에 참여한 진정인 등 피해자 7명을 "일반교 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3, 4, 5, 6은 변호사인 진정인이 저항무기를 갖고 있지 않 았고,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기자회견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기동대 원들이 유일하게 길을 열어두고 있던 ○○역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귀가하 려 하였으나 갑자기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의 주장요지(피진정인 1 : ○○경찰서장 ○○○, 피진정 인 2 :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 ○○○) "○○범대위"는 2009. 5. 11. ○○경찰서를 방문하여 20××. ××. ××. ○ ○구 ○○동 소재 ○○○○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 상에서 "진실은폐 편파. 왜곡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단 체는 20××. ××. ××. ○○시청 및 종로 일대, 20××. ××. ××. ○○ 분향소 부근 등지에서 불법행위를 다수 하였으며, 특히 참가예정단체인 ○○노총은 20××. ××. ××. 집회 시 경찰관에게 돌, 병 등을 투척하는 불법행위 전력이 있었던바, 위 집회개최 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금지 통고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20××. ××. ××. 진보신당 ○○시당 조직대협국장 ○○○에게 위 집회 신고와 관련한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 ○○○은 금지통고와 관련 없이 집회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사실이 있다. 이에 금지 통고된 집회 개최에 대비하고자 ○○○○지방검찰청 서문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진정인 등이 20××. ××. ××. 12:00경 피켓 등을 소지한 채 ○○역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한바 있다. 당시 진정인 등은 “진실은폐 편파.왜곡 수 사 검찰 규탄대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다수인의 발언 및 피켓팅,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던바, 이는 이미 금지 통고된 집회와 성격이 동일하고, 또한 통상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써, 집시법에 의한 시위에 해당하여 집회 해산 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피진정인 3, 4, 5, 6의 주장요지(피진정인 3 : ○○지방경찰청 0기동 단 0기동대 0제대 0팀장 ○○○, 피진정인 4, 5, 6(같은 기동대 소속으로 사 건 당시 진정인을 체포한 경찰관들) 진정인을 체포한 당시 현장은 시위대와 경찰관들이 모두 얽혀있는 혼란한 상황이었으며, 진정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도 아주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체포를 못하게 하고자 체포 경찰관 의 팔을 물어뜯는 등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당시 검거 경찰관들은 주 위의 저항을 뿌리치고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등 뒤에서 진정인의 왼팔 을 뒤로 잡고 옷깃을 잡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이는 과도한 물 리력을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며 변호사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후 호송차로 진정인을 연행한 직후, 변호사 신분임을 확인하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 게 수서경찰서로 호송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언론보도 등 사진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사건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범죄인지보고서, 정보상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검사 ○○○의 수사지휘서, 사건송치의견서, 공소장, 약식결정문),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이 사건 집회신고서, 금지통고서, 경비대책계획서, 집회 현장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이 속한 "○○범대위"는 20××. ××. ××. ○○경찰서에 진보 신당 ○○시당 조직대협국장 ○○○의 명의로 20××. ××. ××. 11:00경부터 14:00경까지 ○○ ○○구 ○○동 소재 ○○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에서 참가 예정자 100명, 민중의례, 규탄발언 및 문화공연 등의 집회내용, 그리고 플랭 카드 1개, 피켓 30개, 앰프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참사 진상은폐, 검 찰 규탄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범대위"가 20××. ××. ××. ○○시청 및 종로 일대, 20××. ××. ××. ○○ 분향소 부근 등지에서 불법행위를 다수하였으며, 특히 참가예정단체인 ○○노총은 20××. ××. ××. 집회 시 경찰관에게 돌, 병 등을 투척하는 불법행위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집회개최 시 공공의 안녕질 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 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써,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 2000헌바839병합).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금지 통고할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은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과거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과거의 불법 집회.시위의 전력만을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 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전원위원회, 2008. 1. 28. 집 회금지통고제도 등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침해구제제1위원 회 2009. 7. 30. 권고).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소속단체인 "○○범대위"가 과거 유사 불법 집회.시위를 한 전력이 있고, 위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단체가 불법 집회.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며 금지통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진정인 1은 집회금지통고를 함에 있어 신고된 집회에 대한 장소, 목적, 태양, 규모, 내용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함 없이 단순히 과거 전력을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이는 집회개최 시 집회주최측 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현존 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범대위"의 집회신고 내용에 의하 면, 참가예정인원이 10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집회사용 물품 또한 현수막, 피켓 등 일반적인 것이어서 위 집회주최측이 불법시위용품의 반입 등 신고 된 내용을 현저히 이탈하여 불법 폭력시위를 전개될 것으로 볼 만한 객관 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셋째, 피진정인 1은 특히 위 대책위의 소속 단체인 ○○노총이 20××. ××. ××. 노동자의 날을 계기로 노동자 수 만 명이 참여 했던 전국적 규모의 집회시위 전력을 금지통고의 한 사유로 들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주최단체에 소속된 일부 참여단체에 관한 별건의 사안이고, 그 집회의 성격 및 규모가 상호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이 이를 이유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개연성 및 가능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집시 법 제5조 제1항 제2항을 들어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금지 통 고한 것으로 이는「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하게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연행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범대위" 소속회원 40여 명은 20××. ××. ××. 11:30경 무렵부터 삼삼오오 2호선 ○○역을 이용하여 ○○○○지방검찰청 서문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2:35경 위 검찰청 서문 앞 인도 상에서 MBC 등 언론기자 15명이 취재하는 가운데, “검찰은 ○○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즉각 공개하라.”, “진실은폐 편파.왜 곡수사 검찰 규탄대회”라는 플래카드 2점, 종이피켓 40여 점, 이동식 앰프 등의 행사용품을 소지한 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위 기자회견은 금지 통고된 불법집회라고 규정 하고 진정인 등 "○○범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20××. ××. ××. 12:05경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2:10경, 12:15경, 12:27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 령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등이 "○○범대위" 공동대표 ○○○의 성명 서 낭독, 진정인 및 유가족의 규탄발언, 그리고 “검찰총장 물러나라. 검찰기 록 공개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며 기자회견을 계 속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3:03경 피진정인 1, 2의 최종 체포명령을 받은 피진정인 3, 4, 5, 6, 7이 현장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 7명을 검거하여 수서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 7명을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해자 3명에 대해만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 4명 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아니하고, 검거 당일인 20××. ××. ××. 20:55경 모두 석방하였다. 현재 입건되었던 위 피해자 3명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 등 피해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집 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 즉,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의 형식과 내용을 일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 은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신 고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2009헌바2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따라서 피진정인들 이 이러한 판단에 따라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한 것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체포 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는 20××. ××. ××. 12:27경 3차 해산명령을 발한 후 진정인 등이 이에 불응하고 기자회견을 계속하자, 같은 날 13:03경 피진정인 3, 4, 5, 6, 7에게 진정인 등 기자회견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 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고, 피진정인 3, 4, 5, 6, 7은 위 체포명령에 따라 피해자들이 때마침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귀가하려하자 통행을 차단하고 거 칠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4인 1조로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에 세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나) 20××. ××. ××. 13:00경 체포 당시 진정인은 체포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위 피해자들의 체포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의 왼쪽 팔을 뒤로 돌려 꺾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움켜잡았고, 옆에 있던 피진정인 6(○○○)은 진정인의 양복 옷깃을 잡아 조여 올리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좌측 허리와 오른쪽 어깨를 붙잡은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4, 5, 6은 당시 피체포자들이 체포에 불응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의 정도가 심하고, 주위 여성시위자가 팔을 물어뜯는 등 연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평소 훈련 시 익힌 체포술에 따라 진 정인의 왼 손을 등 뒤로 제압하고, 진정인의 가슴을 가로 질러 옷깃을 단단히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던 것으로, 진정인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본다. 통상 체포과정에서 피체포자가 체포를 거부하거나 저항 하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서의 물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다리, 팔, 어께 등의 부위를 붙잡아 제압하고, 때로는 저항의 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는 일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기세를 누른 후 경찰의 장구를 사용 하거나 팔 등의 관절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 부위는 각종 신경 및 혈관, 그리고 호흡기가 몰려 있는 중요한 급소 중의 한 부분으로써, 신체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극히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력을 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공개장소에서 필요 이상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거나 뒤로 꺾는 등의 행위는 피체포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 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진정인이 변호사의 신분을 밝히고 체포의 이유를 물어 구두 상으로 항의하였을 뿐이었으며, 진정인이 여타의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 5, 6은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저항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 및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 도한 체포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집회금지통고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0기동단장에게 피진정인 4, 5, 6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0기동대 경찰관들에 대하여 체포 시 피체포자 의 목 등 급소부위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며, 진정인의 주장요지 2)항의 입건된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미 입건된 진정인 등 피해자 4명에 대한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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