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불허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가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피해자 ○○○ 등이 접수번호 제286호 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8. 7. 31. ○○○경찰서에서 “○○○”(이하 “○○○”라고 함) 소속 ○○○가 신고한 집회신고(명칭: 부시 방한 반대 규탄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시 소재 ○○○ 정문 앞, 주최자: ○○ ○, 이하 “첫 번째 집회신고”라고 함)를 적법한 이유없이 금지통고하여 집회시 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진정인측은 첫 번째 집 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다투는 대신 피진정인측이 우려하는 군사시설에 대 한 위해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소를 ○○○ 정문 앞이 아니라 정문으로부 터 50여미터 정도 떨어진 인도위에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집회신 고(이하 “두 번째 집회신고”라고 함)를 하고 피진정인측은 이러한 두 번째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진정인측이 두 번째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적법한 이유없이 금지통고를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측이 신고한 첫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사유 로 “신고된 집회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보호구역으 로 공군 ○○○ 비행단장(○○○)명의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으며, ○○○에 서 2008.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촉구 기 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 4회의 불법집회시위를 한 전력 이 있으므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에 의해 금지통고한 것이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측이 신고한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사유 로 1차 금지처분 사유에 추가하여 지역주민들이 선신고한 집회 장소와 경합되 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진정인 ○○○을 통해 2008. 7. 31. 17:00경 ○○○경찰 서에서 ① 명칭: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 ②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 몰, ③ 개최장소: ○○○시 ○○○ ○○○ 소재 ○○○ 정문앞, ④ 주최자: ○○ ○(○○○)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 날 ① 신고된 집회장소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보호구역으로 공군 ○○○비행단장(○○○)명의의 “시설보호요청”이 있고, ② “○○○”는 2008.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 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이 있으므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는 진정인 ○○○을 통해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장소는 “○○○시 ○○○ ○○○ 소재 ○○○ 정 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한 뒤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 해 2008. 8. 4. 첫 번째 금지통고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 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의 긴급구제신청에 따른 권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사건이 긴 급구제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피진정인이 행한 금지통고처분은 2개이 지만 진정인 측과 피진정인 측이 합의하에 진정인 측이 수정된 내용의 집 회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 측이 이를 금지통고 하였으므로 두 번째 금지통 고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②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진 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 요건 ②와 ③의 충족 여부 피진정인의 두 번에 걸친 금지통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하여 진 정인 등이 2008. 8. 5.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은 진정내용에 긴 급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요건 ②와 ③은 충족된다. 다. 요건 ①의 충족 여부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 진정인의 금지통고처분의 절차와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1) 금지통고 절차의 적법성 검토 신고인은 집회개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찰 서장은 집회신고를 접수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집 회신고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상급관서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재결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신고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만 금지통고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는 시기를 새로 정하여 24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집회금지통고는 집회신고를 접수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이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시점이 2008. 8. 4. 10:30경이므로 집회신고시점인 2008. 8. 2. 14:15부터 48시간 이내이므로 이점은 문제없으나, 진정인 측이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상급 관서장은 재결처분할 때까지 24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2008. 8. 5. 10:30까지 재결을 하면 합법적인 재결을 하게 된다. 진정인이 2008. 8. 5. 일출시간으로부터 10:30 사이 시간동안 집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언제하느냐?”에 의해 좌우 되며 결국 위 시간동안은 재결청이 재결처분을 하는 시점에 대한 재결청의 재 량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두 번째 집회신고에 대해 2008. 8. 4. 10:30에 금지통고 를 한 것은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 해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 2) 금지통고 사유의 적법성 검토 가)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은 신고 된 두개의 집회가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 다는 점”에 대한 적시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첫 번째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두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 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 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 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 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 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 한 집회장소는 ○○○의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 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설보호 요청”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는 타당하지 아니하 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 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 준으로 되어야 하고 과거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 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과거의 불법집회시위의 전력만을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금지통 고서에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 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의 집회금지통고 사유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집회금지통고는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 므로 위 금지통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고 볼 개연성이 인정 되어 결국 진정인이 요청한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제1항 본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긴급구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긴 급구제조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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