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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30. 결정

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 건 18진정0629800 집회의 자유 보호 나. 진 정 인 1. ○○○ 2. ○○○ 3.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다. 피진정인 1. ○○○○○○ 2. ○○○○○○ 라.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8. 6. 23. 대구 중구 소재 동성로 일대에서 제10회 대 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회 방해 행위를 방치하여 진정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이 사건 집회 장소인 행사장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양측 단체의 마찰 을 막는 등 안전한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경비대책에 따 라 2018. 6. 23.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회 장소 점거, 피켓팅 등에 대해 발 견 즉시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차단, 고착시키는 등 집회 방해를 하지 못하 도록 조치하였다. 같은 날 16:00경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에 대해 2차례 고착 작전을 수행하였고, 17:20경 행진로에서 연좌하는 반대단체 참 가자들에 대해서 해산절차에 따라 4차례 경고 방송을 하고 해산작전을 진 행하던 중 18:25경 진정인들이 다른 경로로 행진하여 반대단체 참가자들을 현장에 고착시켜 진정인들의 행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와 제출자료, 위원회 현장 조사결과보고서와 참고인 진술서, 사건송치서(2018-○호, 2018-○호)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대구경북지역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퀴어문화축 제조직위원회의 대표자와 인권팀장 및 소속단체들이고, 피진정인들은 위 진 정사건 집회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다. 나. 진정인들은 2018. 6. 23. 00:00부터 24:00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 점 앞 일대에서 3,000여명 참가 예정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2018. 5. 24.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 ○○반대대책본부(대표자 ○○○)는 위 집회 개최일 09:00부터 20:00까지 위 집회 장소로부터 약 400m 떨어진 2.28기념중앙공원에서 600여명 참가 예정 으로 "참교육캠페인"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2018. 5. 31. ○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18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등 총 1,530명의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연좌지 점인 대구백화점 남문방향 도로를 충돌농후지역으로 설정하고 퍼레이드 시 유·무인 질서유지선(Police Line)으로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 라. 피진정인들은 2018. 6. 23. 09:50경 반대단체 측 ○○○ 목사 등 무대 점거자들을 인도 쪽으로 이동 조치하여 고착하였고, 11:30경 대구백화점 앞 20여명의 피켓팅 시위 등에 대해서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인도 쪽으로 고착 하였으며, 이후 14:00경부터 16:00경 본행사 시작 전까지 행사장 주변에서 약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 조직적 집해 방해 행 위에 대해서도 차단, 중재하거나 고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마. 진정인들은 당초 2018. 6. 23. 16:30경 경찰 2개 중대의 엄호를 받아 퍼레이드 차량을 이동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오지 않아 엄호 없이 이동 시키던 중 중간지점부터 경찰 1개 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17:20경 출발 장소 에 도착하였고, 17:10경부터 19:15경까지 반대단체 참가자들 약 200명이 약 2시간 동안 시위경로를 연좌점거함에 따라 당초 예정된 행진경로로 퍼레이 드 차량과 함께 시위행진을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였으며, 행진 구간도 줄여 당초 예정한 3.4㎞보다 짧은 1.7㎞ 정도를 행진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8. 6. 23. 16:10경 집회장소 부근 도로를 점거한 반 대단체 참가자 약 150명을 2차례 인도로 이동 조치한 후 현장 고착하였고, 17:20경 시위경로 상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반대단체 참가자들 200여명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4차례 경고 방송을 하였으나 강제해산조치에 착수하지 는 않았으며, 18:25경 진정인측 참가자들이 다른 경로로 행진하여 반대단체 참가자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현장 고착 관리하였다. 피진정인 들은 위와 같은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회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충 돌농후지역으로 예측한 연좌지점에 배치할 경력을 이동시켜 재배치하느라 사전 질서유지선은 설치하지 못하였다. 사. 피진정인들은 위 집회 방해와 관련하여 2018. 9. 21. 진정인 1이 반 대단체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2018. 10. 8. 반대단체 집회 주최자에 대해 자 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하였으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아. 피진정인들은 2018. 12. 27., 2019. 1. 3. 진정인측과 향후 대구퀴어 문화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경찰의 역할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회 방해 행위를 방치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반대단 체의 집해 방해와 양측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세부 경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경비대책에 따라 1,53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반대단체 참가자들 의 산발적, 조직적 집해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거나 중재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비록 피진정인들이 반대단체의 돌발행위를 완전히 저지하지 못 하여 일부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진 정인들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 하여 진정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서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긴 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향후에도 이 사건 과 유사한 집회가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조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평화적 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 헌바67 결정 참조). 마이나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 유 특별보고관 또한 2016. 6. 15.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집단 중 성소수자들도 집회에 참가하는데 있어 반대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하고, 집회 반대자들도 집회를 할 권 리는 있으나 다른 집회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저지해서는 안되 며,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이고 조직적인 집회 방 해는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급기야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시위경로 점거행위 로 인해 당초 예정된 행진경로로 시위행진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 는 등 진정인 등이 본래 예정한 대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지 못 하였다. 관할 경찰이 2014년 이후 반복되어 온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와 충돌을 예 측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성소수자, 이주민ㆍ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그에 따른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 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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