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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15. 결정

집회의 자유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피진정인에게,「학교생활규정」 개정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규정 제77조의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학생들의 학내 시위 배경 피진정인은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지난 *. 21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 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학생의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공고하였다. 개정 규정은 남학생은 스포츠형(문서상으로는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 는 끝부분이 손가락 굵기 이내이나 증언에 따르면 뒷머리와 옆머리는 머리밑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자를 것), 여학생은 묶었을 때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제 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9. 1일부터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등교하 도록 하여 대대적 단속을 벌일 것이며 단속에 걸린 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징계 조치하겠다고 공고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나. *.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나는 저녁 8시, 주로 여학생을 중심으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가운데 몇 명은 촛불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하고 운동장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교실의 불을 껐다 켰다하 면서 지지를 보냈으며, 3학년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함성을 내지르기도 하였다. 이 날 운동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시위가 있자마자 교사들 몇 명이 달려나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시키고 손을 휘저으며 학생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 은 끌려가서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다. 다. 또한, *월 28일 여학생에 한해 묶으면 17cm로 두발규정이 다시 바뀌어 공지되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 중심으로 29일 저녁 8시를 기해 2차 학내시위 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시위계획이 미리 알려져 교사들이 전교생을 대 상으로 소지품 검사(가방과 사물함 수색)를 실시하여 2학년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두발자유, 청소년 인권 문구가 쓰여 있음), 폭죽 등을 압수해 갔으 며 전단지 소지학생은 교사에게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 쉬는 시간을 애초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학생들 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집회 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항이며, 교칙에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 29일 2차 시위 무산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사들은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내겠다며 휴대폰을 걷어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9. 1일에 는 설문지를 돌려 외부단체나 기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거나 접촉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으면 이름을 쓰라고 하면서, 친구를 밀고하라고 압박하였으며, *. 31 일에는 학교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 문자기록을 엿보기 조차 하였다. 그 외 1학기에도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등 소지품 검 사를 실시해 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교사가 문자 내용을 다른 학생 들 앞에서 크게 읽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 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생 두발규정관련 지침 또는 근거, 개정배경, 개정결정까지의 업무처리한 과정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지침 ○ 공문 :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육과-12122(2006.05.11), 20888(2006.08.25) 「학생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중, ①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내에서의 두발 제 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 록 할 것, ②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 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③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등 이다. 나) 개정 배경 2005년 5월 ○○시 인문계 고등학교 중 본교가 제일 먼저 두발 규정을 완 화하였으나 2006학년도 신입생 중 상당수가 완화된 두발 규정을 이유로 본교 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학력 향상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로 인하 여 생활지도나 교과지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었고,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판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규정 개정 에 대한 건의를 하고,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 또한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장이 생활규정 개정을 지시하였다. 다) 업무 처리 과정 및 절차 (1) 업무처리 과정 위 "개정 배경"에서 진술한 바, 2006. 5월 중 학교장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교감을 거쳐 학생자치부장 에게 지시하여, 학생자치부장은 제8기 학생회장단과 학생회를 통하여 학교생 활 규정 개정 필요성을 공지하고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 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는 00도교육청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 (200*.05.11), ****(200*.08.25) 「학생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중 학교생활규정 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민주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2) 업무 처리 절차도 개정 건의 → 건의 수용 → 의견 수렴 → 협의회 개최 → 개정 공고 → 재개정 공고 → 규정 확정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생부 장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회 (3)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응답자 : 교사( ), 학생( ), 학부모( ) 다음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구성원 모두는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학교 문화 창조"를 바 탕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주어야 하고,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며,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지역 사회에는 신뢰와 자 긍심을 갖게 해주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뒷면의 현 행 생활규정을 숙독하고, 한 번 더 깊이 우리 ○○고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미 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두발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2. 복장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3. 선도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깔끔하게 해야 한다.(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4. 핸드폰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해당하는 곳에 (√)를 하기 바랍니다. ① 현 규정보다 규제해야 한다.( ) ② 현 규정대로 한다.( ) 5. 기타, 학교생활규정중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 주시 기 바랍니다. (4) 학교생할규정 개정을 통한 설문조사 통계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 조사 통계표 학부모 :200*년 *월 15일, 교직원 :200*년 *월 19일, 학생대표 :200*년 *월 28일 구분 교직원 학생대표 학부모 계 비고 내용1. 두발규정 ① : 48명 ① : 10 명 ①강화 :137명 ① : 명 학생대표 3명 무응 답 ② : 4명 ② : 121 명 ②현행 : 75명 ② : 명 학생대표 134명, 학부모 설문 응답 총 212명 내용2. 복장 규정 ① : 49명 ① : 32 명 ①강화:123명 ① : 명 ② : 3명 ② : 99 명 ②현행: 89명 ② : 명 내용3. 선도규정 ① : 49명 ① : 44 명 ①강화:192명 ① : 명 ② : 3명 ② : 87 명 ②현행: 20명 ② : 명 내용4. 핸드폰 규정 ① : 48명 ① : 11명 ①강화:175명 ① : 명 ② : 4명 ② : 120명 ②현행: 37명 ② : 명 2) 200*년 *월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20:00-20:20), 소수 학생들이 시위 시도를 하였고 교직원들이 지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치거나 폭력 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200*년 *월 25일 야간자율학습 1교시 후 (20:00-20:20), 소수 학생들이 시위시도를 하였고 운동장에서 서너 개(10개를 넘 지 않음)의 촛불과 컵이 발견되었으나, 사용한 학생을 확인할 수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자퇴서를 쓰라고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조치 사항도 없었다. 3) *. 28일 여학생에 한해 묶으면 17cm로 변경한 이유는 새 규정에 대한 학 생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심각함을 인식하고, 200*년 *월 25일(금) 1차로 18:00-20:00에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재차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어서 20:00-22:00에 학교장, 학생회 회장단 및 학생회 임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위 규정대로 변경하였다. 4) 2학년 남학생 2명이 소지품 검사에서, 외부단체가 전달한 시위용 전단 지와 폭죽, 자체적으로 준비한 스프레이용 락커 및 촛불 등을 소지한 사실이 발견되어 2학년 교무실에서 학년부장이 불법시위 주동은 학교생활규정 중 "퇴 학"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며, 학년부장의 "경고"를 학생이 "협박"으로 인지했다면 교사나 학교측으로서는 유감이며, 집단이나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하게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교내 집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기 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해 문 자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읽은 해당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사항이 사실일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5) 새로운「학교생활규정」에서 교내에서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휴대폰 소지 학생 파악을 위해 학급담임교사가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수거한 사실이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당시는 계도 기간 이었기에 당일 모두 반환 조치하였으며, 당시 담임 교사별로 학급의 핸드폰을 수거했다 반환하였기에 특정한 압류 대상을 정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개수는 1,2학년 전체 수백 개로 추정된다. 6) *. 1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이유는 200*학년도 학교 생활규정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새로운 두발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일부 불만 과 관련하여 소수 특정 학생이 외부 청소년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외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들에게 시 위를 선동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훼손시키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7)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도 개성과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성년인 관계로 미래 성년이 되어 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학생 모두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 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면학 정진 한다면 규제와 벌, 지시와 감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성인과 동등한 자유와 개성, 인권을 무제한 무 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책임과 의무보다는 나태와 방종, 만 용의 길을 가기가 쉽다. 결국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줄 수는 없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진리임을 믿는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진정기관 학생들은 학내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시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 조치된 학생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학생 두발규정관련 지침인 000교육청 중등교육과-*****(200*.*.11)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공문에 의하면 “두발관련 학칙 또는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과 중등교육과 -*****(200*.*.25)호의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 방안 알림”의 공문은 “학생두발, 교복 등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의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교직원, 학생대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 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4) 『학교생활규정』설문조사 결과 두발 및 휴대폰 규정에 대한 학생의견 구 분 계 강화 현행 비고 두 발 131명(100%) 10명(7.6%) 121명(92.4%) 학생대표 의견에 한함 휴대폰 131명(100%) 11명(8.4%) 120명(91.6%) 5) 피진정인은 두발관련 학생 시위 이후 당초 여학생 두발 규정 등을 완화하 였다. 6) 피진정인은 1.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백개 압수 후 반환한 사실이 있다. 7) 피진정기관의 『학교생활규정』 제 **조(두발규정) 및 제**조(가방 및 휴 대폰 규정)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휴대폰 1. 휴대폰의 소지를 허용하되, 학 업(수업,보충.자율학습)중에는 전 원을 끈다. 2. 사용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을 이용해서 한다. 3. 각종 고사중에는 휴대폰 소지를 금한다. 1.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 2.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자치부의 허락하에 휴대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3. 교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다 적 발될 경우 1개월 동안 학생자치부 에서 보관한다. 두발 - 남학생 1.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을 정 도까지 기름 2.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함 3. 뒷머리는 최대 길렀을 때 교복 깃을 닿지 않아야 함. - 남학생 1. 스포츠형을 원칙으로 한다. 2. 최대 머리길이는 앞머리는 눈썹 에,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의 끝부분은 손가락 굵기 이내여야 한다. - 여학생 1. 반드시 묶을 것을 전제로 20cm 를 넘지 않음. 2. 묶지 않았을 때 고개를 숙여서 목뒤 깃 또는 칼라의 위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 여학생 1. 반드시 묶을 것을 전제로 17cm 를 넘지 않음. ※ 당초 10cm이나 학생시위 반발 후 17cm로 재개정 2. 묶지 않을 시 귀밑 5cm 단발이 나 커트 형으로 한다. 나. 판 단 1)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은 경000교육청 중등 교육과-*****(200*.*.11)호 및 ****(200*.*.25)호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내용 에 근거하여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를 개최하여 개정하였다고 하나, 동 지침을 살펴보면 “학생 두발, 교복 등 용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 의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인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의견 수렴을 위한 두발규정, 핸드폰 규정 등의 설문조사시 “현행 규정보다 강화해야한다” 또는 “현 규정대로 한다”라는 단순 한 설문으로 두발 및 핸드폰 규정 등의 규제 정도, 허용범위 등의 구체적인 개 정안에 대한 내용없이 설문조사한 것은 적정한 의견 수렴절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공개적 절차를 통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학생 두발규정 등 학교생활규정관련 000교육청 중등교육과 -*****(200*.*.11)호“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지침은 “①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②두발관련 학칙 또는 학교 생 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학생 설문조사시 90% 이상 대다수 학생들 이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배제하는 강화된 두발규정으로 개정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시위 빌미를 제공한 것과 학생들의 반발 및 반응이 예상 밖으로 심각 함을 인식하고 재수정(여학생 두발 묶을시 10cm→17cm)하여 규정을 완화 하는 등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학교생활규정』 운영 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이는,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제12조의 “아 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6조 “사생활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7조의 “신체적.지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 하는 학교 규율 보장”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상급기 관 지침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피진정인이 1.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하였다고 하나, 휴대폰 소지현황 파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내용기 록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교내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는 조문 또한 상기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의 기 설문조사에서도 개정전 현행유지 의견이 대다수 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자, 피진정 인이 준수하여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지침 사항이 다. 5) 200*. *. 25. 야간자율학습 1교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한 학생시 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 시위용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외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 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제 등『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 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 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제12조를 위배하 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 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학생시위와 관련한 교사들의 시위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자퇴서 강요 등의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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