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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25.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지자체)

요지

- 학생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학생에게 진술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조기 등교 강요 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함. - 체벌 행위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1, 2 및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교장 인 피진정인 1과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 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인권침해 1) 2007. 5. 10. 피해자 1을 포함한 150여 명의 ○○중학교 학생들이 "학 생인권", "두발 자유"를 외치며 학내 집회를 하자 ○○중학교 교사들이 집회 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학내 집회 당일 5.6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집체 교육을 시켰다. 또한 교사들은 동 집회와 관련하여 학 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1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피해자 1이 가입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 나로"(이하 “아수나로”라 한다)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 1 의 단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교내 휴대폰 소지와 관련한 설문조사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피해자 1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형식적 설문조사를 통 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킴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중학교 전교생에게 오전 08:15까지 조기 등교토록 하여 자율학 습을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2에 대한 인권침해 1) 2007. 5. 10. 학내 집회 이후 며칠 동안 진술서와 반성문을 쓰도록 하였고, 피해자 2의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하여 향후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 지 않도록 가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2007. 6. 4. 피해자 2가 "두발자유, 체벌금지 및 청소년인권을 위한 서명지"를 만들어 학생회장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자 교사들이 서명 운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3) 교사들이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슬립온 신발이 실내화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슬립온 신발을 압수하였다. 다. 학생체벌 관련 학교 생활지도 부장인 피진정인 2는 2007. 5. 10. 학내 집회 이후 5교 시에 학교 강당에서 3학년 전체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내 집회 주동자라고 지목된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체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중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요지 1) 학내 집회를 강제해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의 선동에 의해 학생들이 두발 자유를 외치며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사전에 학교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이며,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 집회 해산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정당한 학교 측의 조치였다. 2) 정규수업시간에 집체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 당일 5교시에 3학년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규 교육 시간을 변경하여 집체 교육을 시킨 것이 아 니라,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는 기초질서, 인성, 예절 등에 관한 집체 교육을 조기에 실시한 것 뿐이다. 3) 학내 집회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를 주동한 학생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으나, 이는 학생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향 후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요구 사항 등이 있을 시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 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받은 경위서는 그 내용이 경미하여 폐기하였으며, 학생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학교로 오라고 했다는 주장 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학교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 5)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1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6)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2007. 4. 초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에 결정한 것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 여부에 대하여 동 가정통 신문 상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잘 의논하여 결정해 달라고 문구를 명시하였 고, 그 설문 결과에 따라 조치된 정책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따 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콜렉트 콜 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고, 때로는 교무실 전화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정책이며, 아울러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7) 조기등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일 08:15까지 조기 등교토록 한 것은 EBS 방송 시청 등 학생의 학 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통상 등교시간보다 약 15분 일찍 등교하게 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며,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 범위 내의 정책이라고 본 다. 8) 서명운동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명운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했는지에 대하 여 질문하였으나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서명운동이 없는 것으 로 알았다.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 명운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9) 슬립온 신발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슬립온 신발은 실내화와 비슷해서 학생들이 실내.외를 마음대로 신 고 다닐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립온을 회수한 것이며, 회수한 5 ~ 6켤레의 슬립온 신발은 학생 지도 후에 돌려주었다. 10)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학교 교칙에 학생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체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교생 1,300여명의 학생을 바르게 교육시키려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07. 5. 10. 있었던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게 된 것도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집회 주도 학생(20명 정도)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하게 된 것이다. 당일 행한 체벌의 정도가 "○○중학교 학생체벌규정"을 다소 어긴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집 단행동이 학교 내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고, 향후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체벌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체벌이 과했던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학 교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무회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당부하겠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13조 제1 항(아동의 표현의 자유), 제13조 제2항(아동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제15조 제 1항(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15조 제2항(아동의 결사 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제한) 제16조 제1항(사생활 및 통신의 자 유)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마. ○○중학교 학생체벌규정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진술(2008. 1. 14., 2008. 3. 5.)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내 집회 강제해산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의 집회는 2007. 5. 10. 13:00경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20분 간 지속되었다. 동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과 ○○중학교 3학년 학 생들에 의해서 개최되었으며, 집회에 참석한 학생은 약 150명 정도로 추정 된다. 동 집회는 사전에 학교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며, 학교 생활지도부 소 속 교사인 피진정인 2 및 3에 의해 해산되었다. 나.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본 집체 교육은 3학년 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5교시에만 시행되었 으며 교육 내용은 당일 있었던 집회에 관한 정신 교육이었고 학교장 훈시, 생활지도부장 훈시, 체벌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1은 학교 측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집회 주동 학생들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1 및 2 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집회 주동 학생들로부터 받은 경위서 내용이 경미하여 폐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위서 내용 및 경위서 작성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각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 및 피해자 담임 교사 등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 여 피해자들이 학내 집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마.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가 피해자 1의 친구를 시켜 「아수나로」 웹사 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동 단체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사 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2007. 4. 초에 학생들의 가정별로 휴대폰 소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공중전화기를 학교 내에 설치하고 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자 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 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킨 후 학교 내에는 콜렉트 콜 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조기 등교를 강요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조기 등교시간은 08:15이고 정규수업 시작 시간은 09:15이다. 조기 등 교 후에는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 서명운동을 금지시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2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2는 2007. 6. 4. 학생회의 동의를 받 지는 않았지만 전교 부회장의 동의를 받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피진정 인 3은 피해자 2와 학생회장에게 서명운동을 하였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 2 가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명 운동 자체를 중단시 킬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슬립온 신발을 압수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슬립온 신발을 실내화로 활용하였던 학생들의 슬립온 신 발을 5 ~ 6켤레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학생들을 지도한 후에 신발을 돌려 주었다. 차. 학생 체벌 부분에 대하여 2007. 5. 10. 학생 집회와 관련하여 5교시 집체 교육 시 학교 생활지도 부장인 피진정인 2가 집회를 주동한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각 10대씩 체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1 및 2에 대한 체벌은 없었다. 동 체벌은 "○ ○중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 측에서도 규정 위반 사실 을 인정하고 있다. 5. 판 단 가. 학내 집회 강제해산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는 2007. 5. 10.에 있었던 학내 집회는 "아수나로"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하여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 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 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 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또한 「헌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르면 학생의 집 회에 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집 회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의 열거된 사유 외에는 학생들의 집회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 등과 관련이 있는 집 회인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표현 및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집회 시 학교 시설물 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동 집회가 제3자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학생 신분으로서 집단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한 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를 침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5. 10. 5교시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집 체교육을 실시하고 당일 발생한 학내 집회에 대한 교장, 생활지도부장 등의 훈계시간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 훈계시간은 매월 있는 기초질서, 예 절 등에 관한 집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지 정규수업시간을 일방적 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집체 교육시간에 피진정인 1 및 2의 훈시와 더불어 체벌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통상 있었던 집체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훈계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거나, 사전에 학생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통상 의 수업시간을 학교의 편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나 「헌법」제31조에 근거한 학습권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0조가 규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한 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회에 참여한 일부 학생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위서 내용은 학교 측에서 경위서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집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 측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의 경위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학생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가 사실 파악을 위하여 경위서를 요 구하는 행위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교육적 측 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경위서는 단순 사실을 기술하기 보다는 작성 자의 행위에 대한 반성 등을 포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미한 경 위서 작성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권위 등에 의해 학생은 일정한 행 동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9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각서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학교 집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 학부모들에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거 나, 피해자들의 행동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 러므로 단순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 지도 목적 차원에서 전화를 한 행 동이 학생의 행동을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부모에게 집 회와 관련하여 각서 작성 강요나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 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가 피해자 1의 사회활 동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1의 친구에게 피해자 1이 가입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1에게 "아수나로"를 탈퇴하도록 강요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은 학교 내에 휴대폰 소지 금지는 학 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실상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 시하게 된 것이며,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설문조사 시 설문지에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하여 찬성하시는 쪽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문구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휴대폰 학내 소지 금지 여 부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대등한 입장에서 잘 논의했을 것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 측의 위와 같은 설문조사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 의 필수품이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상당하므 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기 보 다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휴대폰 관련 정책 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조기 등교를 강요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의 수업시작 시간이 09:15인데 학생들을 1시간 일찍 등교하도록 하여 자율학습을 시킨 사실이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모범적 학습 태도를 고양하기 위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 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에게 참여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학생 간의 경쟁을 우려하여 경쟁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조기 등교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등교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서명운동을 금지시킨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6. 4. 피해자 2가 서명운동을 한 것은 사 실일지라도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에게 서명운동을 했는지 물었을 때 피해 자 2가 서명 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진 술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서명운동을 제지하였다 는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2에게 서명운동을 했느 냐고 물어본 것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 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슬립온 신발을 압수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 측은 슬립온 신발을 실내화 및 실외화 겸용으로 신고 다니고, 학교 건물을 더럽혀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슬립 온 신발을 압수하였으나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사 또는 학 교 측에서 학생 지도 목적상 범위 내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 착되어 있거나 학생들이 소지한 물건을 임의로 압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진정의 경우는 학생들의 방만한 행동을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이며, 그 사안이 경미한 사항이고, 더욱이 압류한 신발을 이미 원래 소유자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 피해가 회 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진정 내용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차. 학생 체벌 부분에 대하여 2007. 5. 10. 학생 집회와 관련한 사후 조치로 피진정인 2가 학교 강 당에서 집체 교육 시 집회 주동 학생 20여 명의 발바닥을 각 10대씩 체벌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전교생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로 는 체벌도 불가피하며, 동 건의 경우도 학생들이 학내 질서를 훼손한 경우 이므로 최소한의 체벌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체벌 양태 가 학교 측에서 마련하고 있던 "학생체벌 규정(현재 폐지되었음)"의 제반 규정, 즉 체벌 원칙, 절차, 단계 등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목적 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동 체벌을 직접 행한 피진 정인 2뿐만 아니라 동 체벌을 방조한 피진정인 1 및 3에 대하여도 엄중하 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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