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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25. 결정

집회 자유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요지

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여부 피진정인이 신고된 집회 공간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신고된 내용의 집회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면 이는 위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집회개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위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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