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과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0경찰서장(피진정인 1)과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피진정인 2)은 2011. 10. 29. 22:00경 진정인 등이 참석한 집회의 해산 조치를 지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쪽을 지나던 행진대열에서 10 여명의 시민들이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 이 경찰병력들로 하여금 걷고 있는 시민들을 한쪽 구석으로 강제 고착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후에 “촛불을 끈 사람만 해산하라”라고 부당하게 해 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부모와 함께 문화제에 참석한 후 여유롭게 촛불을 들 고 행진을 하던 초.중.고생들을 강제 고착하여 부상 위협 등으로 공포에 질리게 하였고, 이미 경찰 포위망 밖에서 해산한 시민과 기자들까지 포위망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은 후에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 등 200여명이 2011. 10. 29. 22:10경 문화제 명목의 집회 종료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한 행위는 미신고 된 야간 집 회 시위로서 해산 대상 집회였으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하였다. 그러나,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 및 인명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폭죽 수십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시위대 앞뒤 좌우를 둘 러싸고 도로 갓길로 시위자들을 신속히 고착하여 폭죽발사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제지한 뒤, 2~3분 간격으로 3회 정도 자진 해산 요청을 하였는데,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거부하여 10분 후 해산명령을 3회 하였으며, 고착 이 후 약 20분이 경과된 시점에 주최 측이 해산하겠다고 하여 고착 지점을 풀 고 해산을 유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행진대열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 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착 후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고 이들을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과 어린이의 부 모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고착상태에서 해산 요청을 하면서 포 위망 밖에 있던 시민을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 해산명령 방송을 하면서 해 산명령불응죄의 처벌 조항을 잘못 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착오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진정인 2가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 2의 진술서, 000경찰서가 작성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반대 제3차 원정시위 대비 경비대책과 경비상황 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000경찰서장이고,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이 진정 관련 집회의 해산 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현재 피진정인 1은 00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진정인 등 200여명은 2011. 10. 29. 20:05~22:15경 제주도 서귀포시 강 정천체육공원 맞은편 공터에서 개최된 "해군기지 백지화 강정마을 촛불 문 화제"에 참가한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피진 정인들은 위 문화제를 앞서 금지통고 되었던 집회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 측에 행사 종료 후 야간 행진 없이 자진 해산할 것 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진이 진행되자 행진대열을 강정교 북측 인 도변으로 유도하였는데, 강정교에 이르러 위 행진대열에 있던 집회 참가자 들이 불시에 폭죽 40여발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이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긴 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2:20경 경찰병력으로 행진대열을 앞뒤 좌우로 고착하여 포위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가 핸드마이크와 차량용 앰프 를 이용하여 포위된 행진대열을 향해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고지하 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고 자진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이 과정에서 미리 해산을 위 한 단계적 조치나 퇴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산을 요청하였고 일 부 경찰병력이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여성과 취재 중인 기자를 강제로 포 위망 안으로 밀어 넣기도 하였으며, 시위대 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 다는 항의가 제기되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고착 후 약 20분이 경과한 22:40경 집회 주최 측이 집 회를 해산하겠다고 약속하자 위 경찰 포위망 전면부를 개방하고 촛불을 끈 시위자에 대해삼삼오오 빠져나가도록 한 뒤 해산 조치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경찰 서장은 금지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는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 3회 이상 해 산을 명령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할 시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은 당연히 퇴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이 참가한 시위대를 고착하여 사방으로 포위한 채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은 비록 그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과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 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설령 위법한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 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집회의 해산 조치를 한 경찰 병력이 해산 조치 과정에서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위망 안 으로 강제로 밀어 넣거나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시 처벌가능성을 언 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법률에 규정된 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처 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무거 운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위 관련 규 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등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 이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들이 행진대열에서 불시에 폭죽이 터지는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했던 점, 집회 참가자들을 고착 하여 포위한 시간이 약 20여분 정도로 단시간이었던 점, 당시 시위 군중과 진압경찰이 근거리에서 대립하여 개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 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서귀포경찰서장 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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