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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19. 결정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임용 대상자 배제 차별

요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으로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교육,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하는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교육청 OO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199×. ×. ××.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2014년부터 내부지침으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 등의 비위(이하 "4대 비위"라 한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여부와 상 관없이 징계기록을 소급적용하여 영구히 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였고 징계기록 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 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교장 자격연수 제도는 교장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 기 위한 것으로, 교장 임용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수한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 교육 신뢰를 증진하고자 2014년부터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 용제청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있다. 2) 4대 비위자의 징계처분기록을 2014년 시행된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하여 영구히 배제하는 이유는, 학교현장 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으 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교장 으로 임용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교장 임용제청 기준이 강화된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만 임용제청 을 배제한다면 교장으로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3)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임용권자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교장을 임용할 수 있으므로, 3배수 범위 내에서 누구를 임용할지 여부는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명부순위에 따라 승진임용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학교현장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 임용 시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4대 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임용제청권자인 피진정인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기준을 정한 것 으로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 다. 관계인 진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무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높은 도덕성을 가진 교장 임 용 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또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교육부의 내부 지침으로 4 대 비위자를 교장임용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한계를 넘어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 덕성을 갖춘 관리자를 선발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공익을 추구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말소된 징계임 에도 영구적으로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징계처분자라 하더라도 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할만한 사정에 해당 하는지를 살피지도 않고 모든 4대 비위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재 량권을 남용하여 교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 하는 등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등 관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 육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교장에게는 막강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기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전력을 지닌 교육공 무원에게 소속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학생 교육에 대한 통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 하다. 따라서 징계처분 기록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 원이 교장으로 임용되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비위의 예방을 지도 하고 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은 지속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과거 ○○교사로 재직하던 199×. ×. ××. 금품수수 혐의 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이 징계처분은 200×년에 말소되었다. 나. 교장 임용 시 시·도 교육감이 교장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3배수를 추천하고, 피진정인이 그 중 적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한다. 교장 임용대상자 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교장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2016. 11. 29. 각 시·도 교육청에 통지한 "2017학년도 1 학기 교장임용계획 알림"을 통해, 4대 비위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 자는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의 공표 시점이 아닌 과거의 사안까 지 소급적용하여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 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 백히 하였다. 그리고 2017. 2. 3. 각 시·도 교육청에 "2017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통지하면서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이 소속된 OOOO교육청은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진정인을 제외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각 시 도 교육청에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 에서 배제하는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과 "교(원)장 자격연수 운 영 기본계획"등을 하달하고 있으며, 이에 각 시 도 교육청은 교장 임용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4대 비위자를 제외하고 있다. 4. 판단 가.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등 관계 법령 은 교원의 복무·징계 관련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 된 징계처분기록을 이유로 한 자격기준 배제 또는 불리한 인사상 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징계처분 등 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징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각종 인사기록에서 삭 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도덕적 요구 등을 이유로 하여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및 "교(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계획"등을 통해 징계기록이 말소된 교원에 대해 영구히 교장임 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이며 해당 교원에 대한 권리 제한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나, 교장 임용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에서 4대 비위자를 배제하는 피진정인 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며, 예규인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도 위반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징계의 경중, 징계의 시기, 현재의 언행, 징계자의 변화, 행동의 반복, 업무 성실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 전력이 있 는 모든 교원을 교장 임용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 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나 교장 임용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비위의 경중, 시기, 개선의 정도 등을 따져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배제하거나 자격연수를 거친 자 중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담보한 심의기준으로 교 장을 임용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단지 4대 비 위 관련 징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장 자격연수 대상이나 교장 임용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 고 판단된다. 다. 진정인이 과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는 전력이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교장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 되었음에도 교장 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정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으로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 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교육,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하는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4대 비위자에 대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부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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