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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0. 7. 결정

징계처분자 학생회 입후보 자격제한은 차별

요지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 후보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과거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 시간의 경과, 개인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공립학교인 00고등학교 3학년이던 20xx. x. 학급의 대의원 선거 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지만 재학 중 교내봉사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 선이 무효처리 되었다. 현재의 생활규정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한 번만 징계를 받아도 학급의 대의원 후보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은 1학년 때 흡연으로 2회 적발되어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징 계를 받았고 2학년 때도 흡연으로 적발되어 특별교육 5일 징계를 받은 사 실이 있으며, 20xx. x. 진정인이 3학년 당시 학급의 부반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재학 중 3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학교 내의 봉사 이상 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입후보할 자격이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생활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처리 되었다. 나. 이 진정이 제기된 후 학생회 대의원 후보자격을 완화하여 현재의 규 정인 "재학 중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서 "재학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교내 봉사의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 는 학생"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학년 때인 20xx. x. x. 흡연으로 교내봉사 35시간, 같은 해 xx. xx. 흡연으로 사회봉사 35시간, 2학년 때인 20xx. x. xx. 흡연으로 특별 교육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3학년으로 진학한 20xx. x. 학급의 부 반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지만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당선이 무효처리 되었다. 나. 「00고등학교 학교규칙」 제29조(징계)는 징계유형을 "학교 내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으로 하며, 「00고등학교 생활규정」 제27조는 선거일 현재까지 무단결석 일수가 총 5일 이상(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외) 또는 출석률이 90%미만인 학생,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 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학급의 대의원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받은 사 실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징 계를 받은 사실로 인해 학급의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 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학생회 및 학급의 임원은 타 학생들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어 징계를 받은 학생이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하 도록 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회 및 학급의 임원 은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임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으며, 징계의 경중, 징계의 내용, 징계 행위의 반복 여부, 뉘우치는 정도, 시간의 경과 등을 반영하여 기본권을 덜 침해하 는 가능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재학 중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 적으로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육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경미한 징계를 받았거나 추가적인 징계 행위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또는 징계를 받은 이후 반성을 한 경 우 등에는 징계사실로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 후보를 제 한하는 것보다 이를 완화하여 학교생활에서의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다. 따라서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 후보자격을 제한함 에 있어 과거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 시간의 경과, 개인별 반성의 정 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 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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