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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4. 결정

징계처분 취소 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소청심사위 결정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이 취소된 교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1) 내지 4)는 각하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X. X. XX. 피진정인은 징계관련 소송중인 진정인의 교내전산망 접 근을 차단하고 연구실 출입을 못하게 하였으며, 재직증명서 발급도 거부하 였다. 나. 201X. X. XX.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가 기재돼 있는 징계소송 판결문을 다른 교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다. 201X. X. XX. 진정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내려진 후, 진정인 의 연차신청이 거부되었고, 교무처 출근부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했다. 라. 201X. X. XX.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서 진정인의 파 면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 고 있으며, 201X년 2학기 수업배정 요청을 묵살하였다. 마. 201X. X. XX. 소청심사위에서 진정인의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 대한 소청심사위 파면취소 처분 결정이 201X. X. XX. 있었으나, 진정인에 대해 복직 등 인사명령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정인이 주 장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급여지급, 수업배정 등의 사항을 처리해 줄 수 없 었다. 또한, 소청심사위의 진정인의 파견처분 취소 결정이 양형이 아닌 징계절 차를 이유로 한 것인 점, 진정인이 당초 징계의 발단이 된 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2건의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 라 3개월 이내에 다시 진정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점, 사 단법인이 갖는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에 대한 별도 인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법인 징계위원회에서는 201X. XX. XX.자로 진정인에게 다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다. 3. 참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원의 진술 진정인의 파면처분과 관련해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절차 상 하자를 이유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결 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진정인을 피진정법인에 소속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따라, 소청심사위에서 절 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취소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을 한 경우, 처분청에서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취소명령 이나 변경명령 결정" 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진정인과 같이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그 즉시 파 면이 취소되는 효과가 있다. 피진정인은 징계절차를 통해 다시 진정인에게 파면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며, 진정인 또한 이 처분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 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모해위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1×고단○○○○, ○○○○병합)을 받은 진정인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X. X. XX.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위 파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X. X. XX. 진 정인에 대한 파면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 인에 대한 별도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피진정법인 소속 ○○○대학교는 진정인이 201X. X. XX. 신청한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을 거 부하였다. 다. 피진정법인 징계위원회에서는 201X. XX. XX. 진정인에게 다시 파면처 분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파면처분 전에 진정인에 대한 복직 등의 별 도 인사명령은 하지 않았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나·다·라 관련 진정인이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와 관련한 이외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진정내용 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마 관련 1) 관련 규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제7조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 으며, 제10조 제2항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교원의 징계절차 과정에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징계절차 전반에서 교원들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파면처분이 취소된 진정인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진정인에 대한 별도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피진정법인 소속 ○○○대학교는 진정인이 201X. X. XX. 신청한 재직증명 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복직 등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 은 이유로 진정인의 파견처분 취소 결정은 양형이 아닌 징계절차를 이유로 한 것인 점, 진정인이 당초 징계의 발단이 된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 3개월 이내에 다시 진정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점, 사단법인으로서의 재량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및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이유와는 별 개로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결정 처분에 따라 진정인의 소속은 피진정법 인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피진정인이 201X. XX. XX. 진정인에게 복 직 등의 별도 인사명령 없이 다시 파면 처분을 한 것 또한 진정인이 피진 정법인 소속 직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징계 처리와 임용명령 등과 관련해 다 양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진정인에게 다시 내려진 파면 처분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련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재량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넘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의 파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다시 진정 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3개월여 동안 진정인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재직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진정인이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라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신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임을 고려할 때,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부정당한 진정인으로 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처분이 취소된 진정인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그 신분에 맞게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이 201X. XX. XX. 다시 파면처분을 받아 현재로서는 재직증 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위 파면 처 분에 대해 소청심사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 피진정법인 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서 라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마항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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