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27. 결정
징계학생에 대한 학급임원자격 박탈
요지
피진정학교 및 ○○○도교육감에게 ○○학생회 규정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및 징계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연관 문서
nhrck
피진정학교 및 ○○○도교육감에게 ○○학생회 규정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및 징계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