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 2(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는 ○○의 집(이하 "피진 정시설"이라고 한다)의 생활재활교사들로, 인권침해 의심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8. 10. 30. 시설내부게시판에 피해자들을 인권침해 의 심자로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나. 2018. 10. 31. 부터 피해자들의 업무를 전환시킨 후, 규정에도 없는 근무일지를 30분마다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장애인거주시설은 인권침해 의심 사건 발생 시 관련 지침에 근거하 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생활 재활교사는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전환하였다. 본인이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후 많은 직원들이 시 설운영에서 업무 투명성을 요구하여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을 공고한 것이 다. 이후 인권침해 해당 여부 조사와 징계 결과 통보는 비공개로 진행하였 다. 2) 이후 새로운 업무에 배치된 직원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일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고자 30분 단위로 업무를 기록하고 퇴근하기 전에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적은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시설의 생활재활교사였다. 피진 정인은 인사업무 등 시설운영의 총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이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2018. 9월경에 피해자들과 시설거주인 ○○○과 다 툼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였다. 그러나, 자체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 다. 이후 2018. 10. 23. 시설거주인의 보호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관리 감독 기관인 ○○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0. 30. 피진정인은 이를 인지한 후 피해자들과 시설거주인을 분리하였다. ○○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같은 해 11. 9.에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8. 10. 30. 시설내부 공개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밝히고, "입주자 인권침해 의심상황에 따른 업무 배제 통보"를 공고하였다. 마. 피해자들은 2018. 10. 31. 영양지원팀으로 발령되고 위생원 업무(주방 식재료 전처리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2018. 10. 31.부터 2019. 1. 18.까지 직원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직원근무일지" 서식은 매 1시간 단위로 나뉘어 있다. 바. 다른 일반 행정업무 그리고 위생원이나 조리원 등 피진정시설의 전체 직종이나 업무 중에서 매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사례 는 없다. 다만,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거주인의 일상생활을 정기적인 시간 단위로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 위생원이나 조리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 누어 근무일지를 작성한 사례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게시판 실명 공개 등)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시설 내부 공개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업무배제 사유 등을 게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설운영업무(인사)의 투명성"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업무 변경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 시설운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문들이 유포되 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시설내의 인 권지킴이단 운영규정이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권침해 의심상 황이 접수되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여 업무를 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비공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신 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의심상황 조사대상자임을 굳이 내 부게시판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내부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서 게시를 통 해 이를 알지 못하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거주인들에게도 공연하게 알려지 고, 외부방문객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인 점,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들의 평판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향후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남 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수인의 한 도를 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피해자들에게 안겨 주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 작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 치로부터 유래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30분 단위 근무일지 작성) 피해자들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2018. 10. 30. 피해자들을 영양지원팀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2018. 10. 31.부터 매 30분 단위로 직원근무일지를 작성한 점에는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이 사건 "직원근무일지"가 비 록 다른 생활재활교사들이나 다른 직종의 업무담당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요 구되는 일일근무일지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재활교사였던 피 해자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인 영양지원팀으로 지원 발령을 받은 것이 므로,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피진정인으로서는 근무상황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생활재활교사의 근 무상황일지의 경우에 시설거주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점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른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경우에 오전과 오후로 근 무일지를 나누어 작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근무일 지를 2019. 1. 18.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 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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