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시 병력공개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2는 2009. 2.초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시 개인의 질병정보 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신검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2009. 2. 초 피진정인 2가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 ○○○, ○○○씨는 정신 과 전문의의 추가 진료를 받으러 검사장으로 오라." 는 방송을 들었다. 당시 개방된 장소에서 한 줄로 선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고 있었고, 신체검사를 받던 대상자들은 의대 출신이거나 같은 병원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위의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결과 를 가져왔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국군의무사령부 보건과) 2009. 2. 2.부터 같은 해 2. 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무ㆍ수의사관 후 보생 2,029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무ㆍ수의사관 입영신체 검사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하므로 동선 을 줄이기 위해 넓은 공간에 모든 과가 함께 위치하여 있었다. 과별로 독립 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제한되었으나, 정신과의 경우 가림 막을 설치하여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탈의가 필요한 경우 독 립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방송을 통해 신검인을 찾을 경우 안내 데스크로 오도록 방송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개인에게 특정과로 가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및 통화내용, 피진정 기관의 답변, 2009년 의무수의사관 신 체검사 진행사진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법」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개인의 질병 이 외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인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그 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검 진행자 측 담당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실 시된 신검장에서 신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료 를 받으러 오라고 방송함으로써 호명된 당사자의 정신질환관련 질병 가능 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 법」제19조 및 제21조를 위반함으로써「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인 병 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 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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