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21. 결정

참고인중지를 이유로 한 근로자 임용지연

요지

진정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피진정인의 행정직 채용에 최종합격하였고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임용을 지연하여 사실상 임용 거부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임용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5. 12. 피진정인의 행정직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했으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참고인중지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임용을 지연하고 있다. 다른 합격자 3인은 2009. 7. 1.부터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만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로 임용을 지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4. 21. 행정직 5인 채용공고 후 같은 해 5. 12. 진정인을 포함한 4인이 합격했으나 신원조회 결과 참고인중지 사실이 드러난 진정인만 임용을 보류했다. 참고인중지가 임용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향후 진정인 에게 결격사유가 생겨 임용을 취소하게 된다면 인사 운영이 불안정하 게 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어렵다. 당초 채용공고시 “임용시기 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순차적으로 임용, 다만 공단의 필요에 의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대기기간 중에 진정인의 사건이 해결되 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환경공단은「지방공기업법」과「○○환경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 2007. 1. 22.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광역시장이 지 정·위탁하는 환경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9. 4. 21. 피진정인은 일반직사원(공무원경력직) 채용을 위해 “○○ 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지원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를 공통자격 사항으로 하여 행정직 5명(2급 1명, 4급 2명, 5급 2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피진정인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채용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정인은 2004년~2006년 (주)○○○공영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주)○○○공영 퇴직 근로자 ○○○ 에 의해 2007년 서울○○지방검찰청에「형법」제355조 배임죄 혐의로 고소되었다(2007형제○○○○○호). 서울○○지방검찰청은 수사 도중 참고인 ○○○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2007. 11. 29. 「검찰사건사무규칙」제74조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 후 진정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재개된 바 없다. 라. 피진정인은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09. 5. 4. 및 같은 해 5. 7. 각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12. 진정인을 포함한 4명(2급 1명, 진정인 포함 4급 2명, 5급 1명)이 최종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5. 18. 합격자 전원이 임용후보자등록을 했다. 마. 2009. 5. 피진정인은 합격자 4명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합격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신원 조회를 실시하였다. 조회 결과 진정인 외 3명은 특이사항이 없어 2009. 7. 1.부터 임용되었으나 진정인은 참고인중지 처분이 된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임용이 보 류되었다. 피진정인은 채용공고에서 임용시기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1년 이내 순차적으로 임용하되 공단의 필요에 의해 1년 범 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바. 한편 피진정인은 고용중인 근로자가 형사사건과 연관된 경우 기 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인 사규정 제41조에 직위해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37조에 직권 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명령 기간 중에 능력·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48조에 징계(법령 위반시 감봉·견책·정직·파 면·해임)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만일 진정인이 임용된 후 참고인중 지 사건의 수사가 재개되어 기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피진정인은 위 인사규정들을 적용하여 진정인 에 대한 징계나 채용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 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 한 임용 지연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2차례 전형과정을 통해 진정인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공단에서 근로하기에 부적격한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해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보류했는데, 진정인이 참고인중지 사건 피의자인 것이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의 피고인도「형 사소송법」제275조의2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단 상태에서 피진 정인은 진정인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임용했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 게 되어 임용을 취소하게 되면 인사행정이 불안정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 자기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 공백 등이 생기고 충원·교육비용 등 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불이익 가능성은 진정인이 현재 임용 지연으로 겪고 있는 불이익과 비교형량 되어야 한 다. 진정인이 임용이 보류되어 경제적인 수입 없이 대기하게 되는 최 장 2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해당 기간 동안 진정인이 다른 직장 을 구해 일시적으로 다니는 것도 곤란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용 에 따를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인이 임용보류로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중지 사건 해결 여부는 진정인에게 달려있지 않 다. 당초 참고인 ○○○의 소재 불명으로 사건 수사가 중지된 것이어 서 진정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단된 것도 아니고, 진정인이 참고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진정인 은 재량으로 최장 2년의 대기기간을 정하고 참고인중지 사건이 해결되 면 대기기간이 종료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기기간 만료로 채용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 결국 진정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피진정인의 행정직 채용 에 최종합격하였고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임용을 지연하여 사실상 임용 거부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