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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0. 24. 결정

채용차별해소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1. 모집·채용 시 가족의 학력·직업, 재산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 차별 예방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의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역량기반지원서 양식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고용정책 기본법」상에 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2013. 9.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1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조회가 접수된 바, 위 법률안 중 6건이 모집.채용 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채용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차별에 대 한 벌칙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 다. 이에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고용정책기본법」, UN의「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와 제6조, ILO의「제111 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과「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EU의「고용·직업에서의 평등 대우에 관 한 제78호 지침(2000.)」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검토대상 법률안 김광진 의원(의안번호 제4338호, 2013. 3. 29. 제출), 장병완 의원(의안번호 제4049호, 2013. 3. 12. 제출), 김영환 의원(의안번호 제3846호, 2013. 2. 25. 제출), 강은희 의원(의안번호 제1951호, 2012. 9. 25. 제출), 주영순 의원(의안 번호 제1754호, 2012. 9. 12. 제출), 강동원 의원(의안번호 제1210호, 2012. 8. 17. 제출)이 각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각 의원안"으로 칭한다.)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2. 채용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 요구 금지 김영환 의원안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 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및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주영순 의원안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 제시 또는 제출 등을 포함한다),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이 채용 차별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항 이다. 이중에서도 가족의 학력·직업, 재산상황 등은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대두된 공공기관의 재직자 자녀 채용 특혜 논란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집.채용 시 이러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모집.채용 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김광진 의원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근 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 양식 및 표준면접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으나, 위 표준이력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채용 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2007. 개발한 것으로 다양한 사 유에 의한 채용 차별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보다는 고 용노동부가 2012.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역량기반 지원서"(학력, 가족사항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과 교내외 활동 경험, 인턴 등 근무 경험, 직무 관련 자격증, 수상 내역 등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기 재하도록 되어 있다.)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 서부터 활용하도록 한다면 채용 차별의 예방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 추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병 완 의원안은 위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강은희 의원안 은 “학력(學歷)과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강동원 의원안은 “학력”을 추가할 것을 각 제안하고 있다. 우선, 차별 금지 사유에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폭넓게 연관될 수 있고, 법률로써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에 의한 채용 차별을 금 지하는 경우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에 의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서 직 무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잉될 수 있음을 고 려할 때 그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를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하는 법률안의 경우, 이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 년 인턴 모집 시 청년 인턴 경력자의 재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 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청년 인턴제 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이러한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금 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 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취업시장의 관행, 이 때문에 구직자들이 필요 이상 으로 학력에 집착하고 취업 초기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여 불필요한 경력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상황, 학력지상주의 풍 토에 기인한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와 고학력 실업의 부작용, 학력 인플 레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고려 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 상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채용 차별 시 벌칙 규정 신설 김영환 의원안은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주영순 의원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 미혼 조건 등의 자료를 요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강은희 의원안은 채용 상 차 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 설을 각 제안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모집·채용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 의 경우 개별법에서 입법취지에 따라 차별 사유, 권리 구제 절차 및 수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각 법률에서 금 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만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모집·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되면 연령, 성별, 장애 등 개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 구제절차가 중복되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갈등 해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에도 개별법이 있는 분야와 상이한 구제 절차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될 것",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 게 수립·시행할 것" 등 「고용정책 기본법」제3조가 규정하는 국가 고용정 책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보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우선시함으로써 차별 시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재 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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