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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0. 9. 결정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노역수에 대한 처우)(기타기관)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노역장 유치자의 전화사용 등에 대한 처우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책임점수 진정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 작업장 분리진정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일반 재소자는 책임점수가 있어 진급이 되는데 노역수는 책임점수가 없고, 일반재소자중 형기를 마치고도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수로 전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책임점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전화사용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 다. 노역수와 일반 재소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어 노역자들이 범죄행위 를 배우게 되므로 노역자와 일반 재소자를 분리하여 작업할 환경을 만 들어 주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법무부장관 (1 )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책임점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가) 책임점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신입분류심사 시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그 유치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로 되어있으나 유치기간 중 벌금을 완 납하면 즉시 출소할 수 있는 등 그 기간이 가변적인 관계로 책임점수 산 정에 어려움이 있다. (나) 노역장 유치자는 일반수형자에 비해 죄질 등이 비교적 경미하는 등 사 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완화된 처 우를 적용하여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분류처우기법의 일환인 책임점수 산정의 필요성이 적다. (다) 다만, 처우에 있어서는 순수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4급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 하고 징역.금고형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 유치 중인 경우에는 형 집행 당시의 그 급으로 처우를 한다. (2 ) 형 집행중 또는 형기종료후 노역장 유치자에 대하여 (가)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 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 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규정의 취지는 수형자가 형집행중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분류 및 누 진계급별 처우는 계속하고, 다만 유치기간 동안 수형자 신분으로서 처우받던 행형성적 채점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이 일시 정지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 든 책임점수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 또한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형집행 기간 동안 수형자로서 처우받던 분류 및 누진계급별 처우는 계속하지만, 이미 형기가 종 료되었고 가변적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집행할 형기로 간주하여 책임점수를 산정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형집행중 또는 형기종료 후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소득점수 산정의 정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 전화사용 등 처우에 대하여 (가)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행형법」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용자에 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화허가의 범위 등 수 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나)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제51조 제1항은 "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 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이하의 수형자 에 대하여도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행형법」제1조의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노역장 유치자도 수형자의 범위 에 포함되므로 위 규칙 제5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처우상 필요한 경우 전 화를 사용할 수 있어, 전화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라) 향후 「행형법」개정에 따른「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개정시 현행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분류, 처우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 토록 할 예정이다. (4 ) 노역자와 일반재소자 작업장 분리에 대하여 (가) 노역수용자에 대한 검사의 유치집행이 구치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미결수용 업무를 위주로 하는 구치소에서는 노역 집행이 곤란하다. (나) 교도소의 경우에도 작업장의 부족으로 일반 수형자(징역형 집행 중인 자) 중 약 11%, 노역수용자 중 약 80%가 출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현재의 교정시설의 여건에서 기관별로 노역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작 업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 앞으로 교정기관, 작업장 증설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 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나.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41호)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금고형수형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②이 규칙을 적용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 장 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접견 및 서신의 허용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허용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급 수형자 : 매월 4회 2. 제3급 수형자 : 매월 5회 3. 제2급 수형자 : 매월 6회 4. 제1급 수형자 : 수시 제51조(전화사용) 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 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1) 현행 노역유치자는 처음부터 노역에 유치되는 자(이하 “순수노역자”라 칭함)와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자(이하 “계속노역자”라 칭 함)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2006.4. 현재 총 1,800명 수용에 미취업 인원이 1,464명 이며, 취업자는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2) 모든 수형자는 행형법 제44(분류.처우 및 귀휴)에 의거 개별적으로 심사 분류를 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노역유치자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순수노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4) 현재 순수노역자의 처우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누진계급 4급 에 준하여 처우하고 있다. 5. 판단 가. 노역장 유치자의 책임점수관련 (1) 노역장 유치자는 일반수형자에 비해 기간이 짧고 죄질 등이 비교적 경미 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완화된 처우를 적용하는 분류처우기법의 일환인 책임점수 산정의 필요 성이 적고, (2) 형집행중 또는 형기종료 후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소득점수 산정이 정지 되더라도 형집행 기간 동안 수형자로서 처우받던 분류 및 누진계급별 처우는 계속유지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화사용 등 처우관련 (1) 순수노역유치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4급에 준하는 처우를 함에 따라 누진처우자와는 달리 접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전화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2) 실제 순수노역자의 경우 6개월 이하가 대부분인바, 이와 가장 유사한 누진 처우를 적용받고 있는 급외자(집행할 형기 6개월 이하인 자)와 비교해 보 면 누진처우의 승급 등이 되지 않음으로서 접견 및 전화사용시 아래 비교 표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접견, 전화사용 가능 횟수 비교표> 급외자의 등급구분 처우 비교 급외자 순수노역자 가급 : 제2급과 동일한 처우 접견 : 월 6회 전화 : 월 3회 나급 : 제3급과 동일한 처우 접견 : 월 5회 전화 : 소장 재량 다급 : 제4급과 동일한 처우 접견 : 월 4회 전화 : 소장 재량 접견 : 월 4회 전화 : 소장 재량 라급 : 접견에 한하여 제4급과 동일한 처우 접견 : 월 4회 전화 : 소장 재량 ※ 급외 신입수형자는 "다"급에 편입, 집행할 형기가 6개월이하인자로서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는 "나"급에 편입 할 수 있음 (3) 노역장 유치자는 무자력자 등으로서 일반수형자에 비해 죄질 등이 비 교적 경미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단시간내에 다시 사회 로 복귀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와 단절이 되지 않토록 하여야 하고 소장재량사항인 전화사용 등 에 있어 일반 수형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노역자와 일반재소자 작업장 분리관련 구체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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